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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짤린곳까지 계산해봤는데 고작 48000토큰밖에안되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1) 2023.10.16 23:48:02
조회 204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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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48000토큰 디시에서 12만토큰복붙하면 절반초과해서 짤려나감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동음이의어, rd1=의사(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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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namu.wiki/thread/ImpossibleLazyDevilishRate]]에 따른 합의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 규칙을 따른다.
  * '''모든 주장에는 인터넷 인기글 또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출처가 각주 또는 링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시되어야 한다.'''
  * '''출처가 동반되지 않은 편집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은 서술할 수 없다.'''
  * 인터넷 인기글은 특정 인터넷 반응의 존재를 제외한 학술적, 전문적 주장 및 논쟁, 반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의사의 직업에 대한 논쟁 및 논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문단'은 다음의 문단을 가리킨다.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 이는 문단명이 수정 또는 가감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문단 및 '이모저모' 문단과 유사한 문단으로서, 개요를 제외한 다음의 서술을 포함하는 문단.
   * 의사의 근무 조건
   * 의사의 근무 환경
   * 의료 수가
   * 의사의 면허
   * 의사의 범죄
   * 의사에 대한 오해나 의문을 정리한 문단(돈만 밝히는 의사?/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등)
   * 의사 내부의 사연을 정리한 문단(의사는 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의사는 공공재인가 등)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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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의료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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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doctor[* 원래는 학위 소지자를 뜻하는 말인데 의사에 대한 경칭으로 쓰다가 의사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닥터]] 문서 참조.] / medical doctor([[MD|M.D.]]) / MBBS / [[정골의학|D.O.]][* 미국에만 있는 학위. 의사로서의 인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의사로 인정이 안 된다.]
physician[* doctor와 구분되는 직업으로서의 명칭. 영어 위키백과도 이 명칭을 사용한다. [[https://en.m.wikipedia.org/wiki/Physician]]] / surgeon[* [[외과]]의.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의사들을 부르는 말.] / general practitioner[*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폭넓게 통칭하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일반의]]라 번역되나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physician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부분과를 가지지 않은 일반내과의나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GP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hysician은 폭넓게는 surgeon이 아닌,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를 뜻하고 좁게는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뜻한다. 영국의 경우 surgeon과 physician을 꽤 엄격하게 구분해서 Dr.란 명칭은 physician만 쓰고 surgeon은 Mr., Ms. 등으로 칭한다.]
'''의사([[醫]][[師]])'''는 [[의료인]]으로서, 사람[* 의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사람 외의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수의사]]라고 한다.]의 (구강이나 치아 부위를 제외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면허 없이 치료하면 불법이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된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 [[미국]]의사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 면허가 부여된다. 타 주 면허 보유자의 의료행위는 응급처치 등에 한정되고 병의원을 열 수 없다. CIA, FBI 등 연방기관 소속의 의사들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자체는 개별 주로부터 부여받는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의료 제도가 주마다(심지어는 시 단위로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물론 미국, 캐나다 이외의 타 국가 면허 소지자에 비하면 취득이 더 간편한 건 사실이다. 타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내 대학에서 취득한 의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까지고, 임상수련 경력은 공식적으로 불인정되지만 미국의 한 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다른 주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임상수련 사실까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건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감독하는 기구인 ECFMG는 한 주가 아니라 모든 주의 수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타 주에서 운영된 수련 프로그램이라도 동일한 기구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독해서 운영된 것이니 불인정할 이유가 없다.]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과거 TV 프로그램 '짝'에 미국 의사가 나와 '미국 의사 면허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의사를 할 수 있다'고 매우 당당히 주장한 적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미국 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선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은 타국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빡빡한 나라로 타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한국 면허를 따기 위해 치루는 '예비 시험'의 난이도가 살인적이기로 유명하다. 타국 의사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EU나 ASEAN처럼 특수한 협정으로 묶인 공동체 정도이며 이마저도 조건이 꽤 까다롭다.][* 때문에 의학용어가 거의 다 영어로 되어있어도 [[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는 기타 병명이나 의학용어가 아니면 영어가 아닌 한글로 나온다. 그마저도 한글로 나오고 괄호로 영문 표기가 되어 있다.] 의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때 서양의 physician를 번역한 것이다.[* 의사, 내과의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이유는 과거에는 내과학이 의학이라고 여겨졌고, 중세유럽에서는 외과의사가 surgeon이라고 붙은 이유는 외과 초기에는 손재주가 중요했기에 내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발사처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보조로 사용했었다. 그렇기에 의학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외과수술을 한 사람도 내과의사이다. 이후 학문이 점차 커지면서 전문과별로 나뉘었다. ]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모두 의사라 부르지는 않는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학위는 “의학사/의무석사”다. 의학사/의무석사 중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즉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만 의사라 부른다.[* [[방사선과]], [[임상병리과]]처럼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는 분야 역시 임상이다. 인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그러나 이 두 과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외에도 [[방사선학과]] 및 [[임상병리학과]]에서 공부한 전문 인력([[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이 필수적이며 의사와 함께 일한다.] 환자 진료가 아니라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등 비임상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따른 호칭으로 부른다(예: 생리학자, 약리학자 등). 학부는 다른 분야를 전공하여 의사 면허가 없는 의학석사, 의학박사들도 비임상 분야 연구에 참여하기도 한다. 허나 일반인들은 의과대학 나왔다 하면 모두 의사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힘들게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의과대학에서 "기초 의학"(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산업보건의학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실들은 모두 임상의의 길을 걷지 않는 의학사/의무석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이들은 임상의에 비하면 보수가 훨씬 낮기 때문에 임상의에 비하면 수가 매우 적다. 허나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실습을 하면서 "나는 실제 치료보다는 그 근간을 이루는 과학에 더 관심이 있다"고 느끼거나 "나는 정말 임상의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 의학이 좋은 선택이다. 또한 기초 의학자들의 연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은 외국에서 연구한 내용을 답습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 정계 진출 ==
=== 의료인 출신 정치인 ===
* [[:분류:의료인 출신 정치인]]
== 직업 소개 ==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의료일원화|의료이원화]] 체제를[* 중국의 경우 중의사, 의사, 중서결합의 모두 있지만, 중의사도 70% 정도를 의대 교육과정을 배웠기에 중의사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미국 의사시험 [[USMLE]]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의 한의사는 의대 교육 과정과 75%가 같은데도 USMLE 인정이 안된다.[[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36594|#]] 중의사는 중국내에서도 의약품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의사는 한국내에서 의약품처방이 불가능하다. 동국대 LA한의대(DULA)가 졸업후 미국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 의사와 한의사가 공존했지만 메이지 시대에 정부의 의술 개업시험이 서양의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기에 일본 내 한의사가 자연소멸되면서 현재 일본 내 순수 한의사는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일원화가 되었기에 의대를 나와야하며, 한의학이 전문의 과정에 있다.]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한의사]]는 별도 면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극히 일부에서 통합인 [[의료일원화]]의 목소리가 있다. 의료법상 의사(醫師)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치료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며(같은 항 제2호), [[한의사]](韓醫師)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같은 항 제3호).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즉,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수의사법 제2조 제1호). 한편 [[군대]] 소속의 의사는 [[군의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체는 각종 [[형이상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학]] 역시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을 다루는 직업들에서 태동했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가 해석되기 전에는, 특히 유럽의 경우엔 의사와 [[종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외과]]학 정도만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정도였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 약 17~18세기] [[유럽]]에서 온갖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변, 형이상학적 해석의 개입을 당연시하던 풍조를 벗어나 인체를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숱한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비로소 [[내과]]·[[외과]]를 막론하여 [[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독자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
한국 기준으로 수련 여부나 수련 기간에 관계없이, [[의과대학]](6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4+4년제)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사다.[* 일단 의사 면허만 보유하면, 법률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다른 과도 진료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수련 여부 및 수련 기간에 따른 세부 분류가 있다.
      
||<rowbgcolor=#C0C0FF><tablebordercolor=#C0C0FF> '''{{{#FF6600 신분}}}''' || '''{{{#FF6600 수련 기간}}}''' || '''{{{#FF6600 호칭}}}''' || '''{{{#FF6600 비고}}}''' ||
|| [[일반의]](GP) || - || GP || ||
|| [[수련의]] || [[인턴]] 1년 || GP || ||
|| [[전공의]] || [[레지던트]] 4년(간혹 3년) || OO과 전공의 || [*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전문의 취득] ||
|| [[전문의]] || - || OO과 전문의 || [* 과에 따라 펠로우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
|| [[전임의]] || 1년 이상 || OO과 전임의 || [* 흔히 펠로우라고 부르며, 전문 과목 중에서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 ||
=== [[일반의]] ===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다. 한국에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이다. 그리고 [[한국]]이 외국보다 전문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다.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외국 같은 경우 일반의로서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의를 General Practitioner라고 자주 번역하나 한국의 면허, 수련제도의 차이로 완벽한 번역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의]] 문서로.
[[군의관]]으로 임관 시에 규정상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의 경력이 3년을 넘어가면 [[대위]] 임관이다.[*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전문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대위로 임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반의는 사실상 군의관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의사 면허증 취득 후 바로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인턴]]은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는 [[인턴]]을 마친 사람이 전공의 시험 통과 후 각 진료과에서 3~4년 정도 수련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의]] 문서로.
=== [[전문의]] ===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 문서 및 각 진료과 문서로.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중 별도의 항목이 개설된 것은 각 과의 옆에 링크가 걸려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 직함을 달고있거나 중견급 이상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경우 전부 이 과정을 통과한 의사들이다.
* [[가정의학과]] Family medicine, FM
* [[결핵과]] Tuberculosis, TB
* [[내과]] Internal medicine, IM: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중환자의학, 노년
* [[소아청소년과]] Pediatrics, PED: 소아청소년감염, 소아청소년내분비,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소아청소년신경, 신생아, 소아청소년신장, 소아청소년심장, 소아청소년알레르기호흡기, 소아청소년혈액종양
* [[신경과]] Neurology, NU, NR
* [[정신건강의학과]] (구 명칭: 정신과) Psychiatry, NP, PY: 성인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medicine, RM, PM
* [[피부과]] Dermatology, DER, DR
* [[비뇨의학과]] Urology, UR(구 명칭: [[비뇨기과]])
* [[산부인과]] Obstetrics & Gynecology, OBGY
* [[성형외과]] Plastic surgery, PS: 재건성형외과, 미용성형외과, 화상외과
* [[신경외과]] Neurosurgery, NS: 뇌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 [[안과]] Ophthalmology, EY
* [[외과]] General surgery, GS: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유방내분비외과, 혈관외과, 이식외과, [[외상외과]]
* [[이비인후과]] Otolaryngology, ENT: 두경부외과
* [[정형외과]] Orthopaedic surgery, OS: [[수부외과]], 소아정형외과
* [[흉부외과]]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CS: 심장외과, 폐식도외과, 소아흉부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Anesthesiology, AN
* [[방사선종양학과]] Radiation Oncology, RO
* [[영상의학과]] (구 명칭: 진단방사선과) Radiology, DR, RA
* [[응급의학과]] Emergency medicine, EM
* [[직업환경의학과]] (구 명칭: 산업의학과)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OM
* [[진단검사의학과]] (구 명칭: 임상병리과) Laboratory medicine
* [[병리과]] (구 명칭: 해부병리과) Pathology: [[법의학과]]
* [[핵의학과]] Nuclear medicine, NM
* [[예방의학과]] Preventive medicine
====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별법 ====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안철수]]도 엄연히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까지 했던 일반의인 이상 어떤 과목이든 다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의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소수이다. 다만 정부는 심평원의 수가인정을 통해 타과 전문의, 일반의의 일부 의료행위에 실질적 제약을 둔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 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을 [[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rowbgcolor=#FF7012><tablebordercolor=#FF7012> '''{{{#ABF200 간판명}}}''' || '''{{{#ABF200 구별}}}''' ||
||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다. ||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성형외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전문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내건 곳이 있다면 99% 너프시킨 곳, 1%는 전문과목을 특정할 수 없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연 곳이다.].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응급의학과]]나 [[예방의학]]처럼 개업이 힘든 과목의 전문의가 개업하거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처럼 1차 진료 자체가 목적인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 ||
|| '''OO 클리닉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타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일 확률이 높다. ||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지만 피부과만 진료할 수도 있다.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만 진료한다면 그냥 진료과목: 피부과만 넣었을 것이다.  ||
||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 1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1명이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원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의사가 2명 이상이며(동업을 했을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쪽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개업해서 OO 비뇨기과 의원이라고 했다가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 피부과 전문의가 일하다가 그만둬서 OO 비뇨기과 의원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 가끔 ''''O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 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 한 편법이다.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편법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문서로.
== [[한국]]의 의사 ==
[include(틀:국가전문자격)]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다른 직업이다. 한편 [[치과의사]]와도 다른 직업이다.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수련의|인턴]]제 폐지, [[레지던트]]기간 다각화, 한방과의 일원화 여부(즉, 의료 일원화 체제로의 변경여부), 의사 수 부족 여부, 수가관련 문제 등 수많은 쟁점에 관한 논의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향후 의사 직업의 전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되는 방법 ===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과정 입학이 가능하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주로 [[학사편입]]을 실시하지만 일부 일반편입도 존재)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이 가능하다. 두 학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문서로. 이 말은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적인 한국 학생은 현역 수시나 정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사가 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의 경우 특례생을 안 뽑는 의대가 있지만 미달 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의대 편입은 경쟁률이 매우 세기로 유명하다. 학점, 필기시험, 공인영어, 면접, 활동내역 등 준비할 것이 정말 많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수능으로 입학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의대뿐만이 아니라 한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편입 경쟁률도 매우 세다. 특히 해외 유학파들이 영어를 잘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전문직에 몰리는 이유는 현재 청년 인구가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남아돌기에 명문대 공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전문직에 몰리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두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과대학]][*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신청해서 복지부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반대로 인정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기인정대학이고 해당국 의사면허가 있다면 외국대학 인정심사절차없이  예비시험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203&PAGE=3&topTitle=|#]] 참고]을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의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의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외국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05년에 부터 도입되었는데, 해외의대+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통과해야하는 시험이다. 그렇기에 당시 해외의대생들은 예비시험없이 졸업 후 바로 국시를 볼 수 있어서 교육과정같은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1990년에도 해마다 필리핀 등 외국유학생 응시자가 늘어 의료관리상 큰 국가문제로 대두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458808?sid=102|#]], 예비시험은 2005년에 생겼지만 이를 의식해 과거의 국시 난이도가 오르락 내리락할때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다. 사실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 의협에서 논의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내서 불합격자가 많아지면 필수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 해외의대생도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쉽다! -> 난이도 올려 합격률 80%대, 필수인력부족하다! -> 난이도 내려서 90%대. 예비시험 전까지 이렇게 반복되었고 결국 애꿎은 국내 의대생과 필수인력부족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예비시험이 생기게 되었다는 의견이다.[[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4261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mmovables&no=5628385|#]] 참고로 일본도 해외의사 출신들은 예비시험을 보고 국시를 봐야한다. 하지만 한국 의대를 나온 경우는 예비시험이 면제다.--인력유출(?)-- 물론 예비시험이 없이 바로 국시를 볼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USMLE]] 이다. 하지만 미국이 인정한 해외의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의대는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개발 도상국들도 가능하므로 전세계에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다. 60년대 한국도 가능했을 정도니. 북한도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시험 응시가 금지된 것이지 일단 학력이 인정되는 해외의대 목록에는 들어가 있다.]을 합격하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얻어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예비시험은 외국인도 볼 수 있다. 국시원 시험은 국적이 상관없다.[[https://www.kuksiwon.or.kr/faq/brd/m_52/view.do?seq=8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대한민국 의대에 진학하기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국내의 경우처럼 전국 모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최상위에 몰려 있는 나라는 정말 보기 힘들다. 보통은 명문대에서 학과 중에서도 의대가 강세긴 하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도쿄대 공대가 지방대 의대보다 낮진 않다. 그렇기에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도 한국 정도로 과도하게 메디컬에 집착하는 정도는 아니다. 해외에는 임상의사가 공무원화된 곳이 많다. [[영연방]], [[유럽]] 같은 복지국가 등. 일본은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국과 비슷하다. 국내에서 이과건 문과건 의학과는 배치표의 맨 꼭대기에 있다.(의대는 암기비중이 크기에 의전시절에 문과는 물론 예체능 학생들도 진학을 많이 했다. 의전/의편 입시학원에서 mdeet, 화학, 생물학 등 공부해왔다.) 사춘기의 방황으로 뒤늦게 정신 차린 경우 다른 나라 같으면 직장을 다니며 재수 삼수 여러번 시험을 보며 도전 할 수 있는데(일본, [[가오카오|중국]]), 대한민국의 현재 입시는 수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교 생활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의대에 입학하기 힘든 구조이다. 한국 의대에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몇 년 공부해서는 의대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시를 하자니 수시에 비하면 가뜩이나 적은 모집인원에 최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으로 도전하는 심정이고(심지어 의대생 중에도 상위권 의대에 오기 위해서 수능을 여러번 보는 학생도 꽤 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은 [[정시 대 수시 논란]] 참고][* 국내 의대는 너도나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몰려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은 높은 의료 품질이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도 한국으로 와서 의료기술을 배우러 오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현대의학의 시초인 영국 의학의 영향을 받았기에 의료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오진률이 높은 편이다. 중환자실 사망자 4명 중 1명이 오진으로 사망한다. 또한, 미국 의사라고 무조건 미국 메디컬 스쿨 출신이 아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 백인 비율이 점차 없어지고 있기에, 해외 의대를 나오고 [[USMLE]] 통과한 의사들이 매우 많다. 이중에서 인도와 필리핀이 해외 의대 출신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영어권 국가이기에 적응이 쉬운 걸로 추정된다. [[영연방]] 같이 의사가 공무원화 된 곳은 임금문제로 미국으로 건너오기에, 주로 인도인들이 영연방으로 와서 그 자리를 채운다. 참고로 한국에서도 60~70년대 많은 한국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 갔었다. 반면 한국은 해외의대 시험인 예비시험 문제 공개를 안해서 합격생이 매우 적기에 예비시험 보러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이 해외에서 의사로 생활하며, 그렇기에 국내는 대부분 한국 의대 출신이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77087|#]] ] 이렇기에 어떻게든 자녀를 의사를 시키고 싶으나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는 부모가 이미 잘 알려진 헝가리(유럽)나 영어권 나라 중 돈만 내면 입학을 다 받아줄 정도로 낮은 해외 의대로 눈을 돌리기도 했으나[* 해외 선진국 의대 중에도 입학하기 쉬운 곳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개발도상국 의대로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물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 의대로 가기도 했었다.], 지난 몇년간 해외의대에 대대적으로 논란[* TV 방송, 해외의대에 대한 국정감사, 뉴스 등] 이 되면서 2022년 의대 유학생 통계를 보면 [[국가별 명목 GDP 순위]]의 상위국가를 제외하면 안가는 현실이다.[[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346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아마도 예비시험의 난이도와 만약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 의대를 나왔다면 취업 또는 개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까진 개발도상국 국가에도 갔었다.[[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01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하지만 2022년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 영국 같은 [[국가별 명목 GDP 순위]]의 상위국가를 제외하면 타국 의대에 입학자가 없다. 이 같은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한국 리턴 없이 그냥 살아도 한국에서 평범한 직업으로 일하는 것에 비하면 고연봉자에 해당한다. 잘 알려진 유럽, 헝가리, 우즈벡 의대도 2022년에는 입학자가 없다는 사실.][* 일본 사립의대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 위치한 상위권 사립의대를 제외하고는 인기가 없고 무엇보다 사립의대는 등록금이 살인적이어서 본토 사람도 입학에 엄두를 못내기에 주로 부유한 자식들 중에 공부 좀 못하면 들어가는 이미지다. 그렇기에 외국인전형인 사비유학생으로 하위권 사립의대는 도피유학이기에 국립대와 달리 준비할 것이 적은 편. 합격 가능성도 국립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입시결과는 대부분 비공개이다. 반대로 국립의대의 경우는 등록금은 그나마 인간적인 편인데, 사비유학생 지원자는 보통 3:3, 3:1, 1:3, 3:0 이런식 인데, 아무래도 타국이다보니 면접에 안오는 사람도 꽤 있고, [[EJU]]/영어자격증/본고사 또는 소논문/면접의 실력이 좋음에도 교수들이 불합격시켜서 최종합격자 0명(미달)으로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국립대는 교수들이 본고사로 들어온 학생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한자로 적거나 읽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히리가나로 적으면 이후 학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에 중국/대만인이 유리한 부분이다. 차라리 일본 국립의대가 목표라면 본고사로 들어가는게 더 쉽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의대 합격하기가 매우 쉽다. 최하위권 국립, 사립의대는 [[편차치]] 60정도로 한국의 2등급에 해당한다.[[https://www.med-pass.net/rank/hensach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3477?sid=102|#]] 하지만 합격해도 역시 가장 큰 난관은 한자 문제다. 자세한건 [[의과대학/일본]] 참고 ] 사실상 한국에서는 의대에 갈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이 해외 유학으로 지망을 많이 한다. 과거에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 필리핀 의대, 치대가 졸업하고 국시봐서 국내 의사가 되기에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95년부터는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생겨서 막혀버렸다.[* 필리핀은 유학생인 외국인에게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피유학]] 참고. 수많은 유학원들이 각지의 의대를 홍보하며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선진국에서 의사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한국 의사 면허는 손쉽게 취득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으며, 해외 의대 졸업 후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만 한국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제도 변경이나 학력 불인정 등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언제든 있다. 과거 필리핀이 이런 도피유학의 성지로 꼽혔으나 이후 반드시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만이 한국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필리핀 유학생들이 낙동강 오리알들이 된 적이 있다. 필리핀은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면허를 발부하기 때문. 이후 의대 유학은 헝가리 등의 동유럽국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로 옮겼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전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며 의대 입학이 한국보다 매우 쉽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경제력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나라에서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다. 현재 우즈벡 평균임금이 한화 20만원대이다. 의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한화 30만원 조금 넘는다.[[http://www.salaryexplorer.com/salary-survey.php?loc=232&loctype=1&job=13&jobtype=2|#]]] 한국의 서열주의에서는 의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든 성적으로도 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면 해외에서 의사를 하건, 귀국해서 의사를 하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헝가리 의대는 입학은 매우 쉬우나 높은 유급율로 졸업 하기가 매우 어렵기로 악명높다. 입학 성적으로 딱 필요한 인원만큼 뽑고 의사로 양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단 입학은 다 받아주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합한 인원을 걸러내는 유럽식 학제의 차이 때문이다.[* 이들은 진급심사를 상대평가로 실시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진급 가능한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유급 또는 제적이다.] 헝가리 의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에 의하면 쓰는 시험은 별로없고 구술시험이 많다고 한다.[* 원래 유럽 쪽이 보통 이렇다.]
구술시험 특성상 상세히 알지 못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게다가 평소에 배워왔던 언어도 아닌 것도 크다. 또한 초과 학기를 넘기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다니던 학교에 신입학해서 처음부터 다시다녀야한다.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중 한국 의사 면허 획득에 성공한 사람은 한 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쪽 의대가 유행 하는 듯하다.[* 영어수업 과정이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것을 너무 맹신 하지는 않는 게 좋다. 막상 갔는데 교수 중에 영어가 아닌 현지어로 수업할 경우는 낭패가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 통역 담당을 구하는 글도 보인다. 또한 학교 행정 문의나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현지어가 필요하기에 현지어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 졸업후 시험 없이 의사면허를 주는 곳도 있다.[* 외국인에게도 의사면허를 주는 곳이 있긴하나 외국인에게 주는 제한적인 면허인지, 현지 대학 국내인과 동등한 면허인지, 6년제 과정인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는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방송까지 했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gBz0kBpLkF0|#]]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해도 결국 한국 의사 면허 취득에는 상당수가 실패한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기 위해 치는 예비시험 합격률은 1/3 남짓하다. 예비시험은 문제은행화된 국시와 달리 기출공개를 안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합격률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두세번보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년째 계속 낙방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를 보면 2003~2017년 해외의대를 나와서 국시를 통과한 70%의 사람들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19465|#]] 합격자는 헝가리 출신이 가장 많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5353?sid=101|#]] 헝가리는 졸업하는게 어렵긴 하나, 졸업만 하면 EU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졸업하기 쉬운 중앙아시아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간다. 중앙아시아는 [[USMLE]] 되는 곳도 있으나, 도피유학생이 합격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나라는 의사 임금도 워낙 싸고(...)
한국에 와서 운좋게 예시, 국시 통과해도 개원이나 취업때 학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일할 확률이 높다. 아니면 해외대학 출신들이 일반의로 미용, 성형쪽으로 개원을 많이 하는데, 여자 환자들이 의사 학력을 정말 많이 물어보기에 최소한 유럽쪽이라도 나오는게 좋다. 비공개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로 발길이 끊긴다.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은 해외 유럽대 학력을 공개해 놓은 곳이 꽤 있다.] 유학가는 사람들도 한국 예비시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해외 명문대 출신들도 대부분이 불합격할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 해외 국시를 보고 일을 할 생각으로 유학을 간다. 합격률이 워낙 낮은데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소수라 그런지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같은 시도는 없는 듯 하다. 국시원 시험 중 몇몇 시험은 문제가 비공개다.[[https://www.kuksiwon.or.kr/faq/brd/m_52/view.do?seq=1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그렇기에 예비시험 문제지는 수천만원대에 불법으로 거래 되기도 했다.[[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1129|#]]
[[참여정부]] 시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대거 전환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의과대학]] 체제로 회귀한 상황이다.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의학전문대학원]]도 학석사 통합 체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전환되어, 대학 학부 졸업생을 선발하는 순수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손에 꼽는 수준이다.
이론상 의사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이나 어지간한 경우에는 20대 후반은 되어야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병역을 마친 남성은 30대가 최저이다.
=== 학위 ===
6년제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석사 학위가 아니라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학사과정 4년 +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4학년의 과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과 다르게, 석사학위(의무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석사는 PhD를 따기 전의 의학석사와는 별개 학위라 의전원 출신이라도 박사과정 입학을 위해 의학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동국대학교]], [[제주대학교]] 같은 7년제 대학의 경우도 졸업 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의학석사와 의무석사는 다른 학위다. 의학석사를 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은 틀린 셈이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BAC + 6 의대 시스템[* 쉽게 표현하면 한국의대 과정과 똑같은데 한국에선 학사 학위인 데 반해 석사 학위를 받는 거다. 사실 영국을 제외한 유럽대학에선 현재에도 보통 대학교에서 곧바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하거나 학생들이 석사 학위까지는 연달아서 수료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있다.]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http://www.daad.or.kr/ko/27770/index.html|대부분의 학과는 학부와 석사 과정이 나뉘어있지만, 의치대와 수의대는 학부와 석사 과정이 통합이라고.]] 사실, 예전에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665159|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될 '''뻔''' 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의 영문명은 Bachelor of 학문명이지만 의학사, 치의학사, 수의학사, 약학사 학위는 Doctor of 학문명[* 의학사: Doctor of Medicine(MD)[br]치의학사: Doctor of Dental Medicine(DMD)/Doctor of Dental Surgery(DDS)[br]수의학사: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DVM)[br]약학사: Doctor of Pharmacy(PharmD)]으로 나간다. 그리고 전문석사 학위도 영문명은 학사 학위랑 똑같다. 사실 의학에 사용되는 학위는 국제적으로 '''학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학위보다는 의료활동이 가능한 의사로서 초점을 둔 학위다.
대표적인 예가 [[USMLE]]를 보기 위해 ECFMG[*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에 원서를 보낼 때, [[의대]] 졸업장을 Certificate of Bachelor[* 번역하면 학사 학위증이 된다.]가 아니라 Hak Sa diploma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의사국시에 응시할 때는 Eu Hak Sa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http://ko.usmlelibrary.com/entry/application-process|출처]] ECFMG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South Korea에 의학 계통 학위는 [[http://www.ecfmg.org/certification/reference-guide.html|한국어(?)로 의학사, 의무석사, 의무석사/의학박사, 의학석사라고 적혀있다.]]. 위의 ECFMG 사이트에서 보면 MBBS[* Medicinae Baccalaureus, Baccalaureus Chirurgiae([[라틴어]]), Bachelor of Medicine and the Bachelor of Surgery(영어)]라는 학위가 나와 있는 나라들 역시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학제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MBBS 학위를 사용했지만 MD로 바뀐 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MBBS에는 분명히 Bachelor[* 학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사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MBBS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의학사 학위를 포함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딴 모든 학위는 '''전문 학위'''로써, 일반적인 학위, 그러니까 학사를 포함한 학술 학위와는 구별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보니 명칭이 학사가 됐든 석박사가 됐든 사실상 같은 학위 취급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MBBS 학위 및 DO 등 역시 MD와 동격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학학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실무성격이 강한 학과의 학위들은 그 자체보단 실무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어디서는 학사고 어디서는 [[박사]] 학위로 본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나 없나를 중점으로 본다.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고 한들 MD가 없으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다.
따라서 의전원을 졸업했으면 의무석사학위를 받아온 학교가 프로필상 메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출신학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안 적는 것[* 물론 복수면허라든가, 인문대 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처럼 매우 유니크 of 유니크한 스펙이면 적기는 한다. 하지만 보통 안 적는 게 90% 이상.]이 [[암묵의 룰]]이다. '''의사면허의 근본이 의전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예과 출신이면 의사면허의 근본이 학부 의예+의학과'''이므로 출신학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6년제이다 보니 Bachelo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학사라는 고유 명칭으로 표기한다기엔, 그럼 저 MBBS 학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 의대를 졸업하면 MBBS 학위를 수여받지만, 여기도 [[의과대학]]은 '''5~6년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의전원을 통해서만 의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웬만한 국가들은 한국의 의대와 같은 학과나 대학교가 존재해서 중등교육(한국의 중고등)만 수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다. 게다가 보통은 6년제이지만 중국이나 인도, 영국처럼 5년제인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는 MD, DO, MBBS 등의 전문 학위를 [[박사]](Ph.D.) 학위와 상동하는 면들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부분들이 있어 '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박사#미국에서의 박사]] 문서로.
일본에서는 의과대학을 포함해 학부가 6년제인 과들은 학위명은 학사로 나오지만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갈 때 박사 전기(=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박사 후기(=한국에서 말하는 박사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학사연한을 고려해서 석사 학위에 준하는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고도인재비자]]에서 포인트를 계산할 때는 학사 학위로 친다.
위에서 영국 학제상 의과대학 졸업자가 받는 학위가 MBBS[* 혹은 BMBS. 같은 뜻이다.]라고 했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의학사[* 직역하면 의학사 및 외과학사이기는 한데, 여기서 쓰인 Medicine은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상 내과학이다. 즉 내과학 학사 + 외과학 학사 이중 학사학위인 셈이다.]이기는 한데...'''이건 자기네 학제상으로 석사랑 동급으로 취급한다.''' 여기는 학위랑 대학 졸업 후 받는 학위랑은 다른데 학위처럼 취급하는 자격이랑 섞여있다보니 뭐가 뭐랑 동급인지를 정리하기 위해 FHEQ[*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의 나머지 구성국에서 사용]와 FQHEIS[* 스코틀랜드에서 사용]이라는 학위 등급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두 체계 모두에서 MBBS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위는 Master's degree. 즉 [[http://www.koreaneducentreinuk.org/%ec%98%81%ea%b5%ad%ea%b5%90%ec%9c%a1/%ec%98%81%ea%b5%ad%ec%9d%98-%ea%b3%a0%eb%93%b1%ea%b5%90%ec%9c%a1/%ea%b3%a0%eb%93%b1%ea%b5%90%ec%9c%a1-%ed%95%99%ec%9c%84-%ec%b2%b4%ea%b3%84/|석사학위랑 같은 등급]][* FHEQ 기준 Level 7, FQHEIS 기준 Level 11]에 해당한다.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학위도 MD로 주지만, 이 학위를 다른 과의 학사 학위랑 동급으로 친다.
이런 점들이 짬뽕되어 Dr. 라는 호칭을 번역할때 정말 골치아파진다. Dr. 라는 호칭은 분명 직업면허로의 의사와 학술 학위로의 박사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 또 라틴어권에서 이런 특별한 칭호는 매우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져서 상대가 내가 특정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그 칭호를 불러주지 않으면 실례로 취급될 정도이다. 덕에 의사를 칭하면 항상 Dr. A 이렇게 불러주는 편인데 이것을 역자에 따라 박사 A라고도, 의학박사 A라고도, 의사 A라고도 번역해버린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의사 면허만 있지 박사 학위가 없다면 나무 박사라는 번역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나무 의학박사라는 번역도 틀린 것이다. M.D.의 직역명은 의학박사인데 의학박사라고 번역을 하면 국내 학위와는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닥터 A'라고 불러주는 것은 한국어로 치면 'A 선생님'이나 'A 교수님' 정도의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선생이라는 직업은 교사 등의 교육자이나 선생님이란 말은 각종 전문직이나 보편적 존칭으로 쓰이는 것처럼 Dr.라는 칭호도 구어적으론 대부분 의사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나아가 사회 유명 명사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대상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의사 선생(医者先生, 이샤센세)를 줄여서 선생님(센세)라고 부른다. [[선생]]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 송나라, 조선시대에도 쓰일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말이다. 예) 퇴계 이황선생처럼 존경 받는 사람에게 쓰인다.
한편 Doctor는 의사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도 쓸 수 있는 칭호지만 영어권 등 독일을 제외한 유럽어권에서는 주로 의사가 쓴다는 분위기가 있다.[* 독일어에서 의사는 Arzt이고 Doctor에는 의사라는 뜻 없이 박사라는 뜻만 있다.] 즉 Doctor라고 불리는 사람 중, 특히 구어적 환경에서의 Doctor는 대부분 의사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기를 Doctor라고 호칭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Doctor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생각할 것이며, 나중에 나는 의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품이 약간 들 수 있다.
=== 병역 ===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의대를 졸업후 의사 면허가 나오면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원서 쓰고 공보의로 가거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쓰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는 군대가야할 나이지만 33세 까지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참고로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는 한 번 쓰면 취소 또는 포기 할 수 없다. 이후 수련이 끝나면 군의관으로 임관된다.[[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513209|#]] 군의관/공중보건의의 긴 복무기간 때문에 국시 합격후 병사인 의무병으로 입대하기도 한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343|#]] 현역 가는 의대생이 4년만에 2배 급증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295836?ntype=RANKING&sid=001|#]]
* [[병사]]([[카투사]]): 과거에는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갔기에 병사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현재 병역 기간이 짧아져서 그냥 병사로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카투사는 보통 1~2인실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무후 외출이나 주말에 외박이 된다. 물론 힘든 보직을 맡으면 전혀 상관 없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4810?sid=102|#]][* [[복무단축]]이 군의관 39개월 -> 38개월, 병사 36 -> 33 -> 30 -> 26 -> 24 -> 21 -> 18개월로 변화했다.[[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15|#]] ] 수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공무원 월급 정도로 받는게 손해라고 한다. 일반의로 몇 달만 일해도 군의관 연봉이다. 이때문에 군의관/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 [[군의관]]: 육해공 군부대
* [[공중보건의사]]: 보건복지부, 관리청, 개발원, 보건(지)소,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 소방서, 의료원, 국립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교도소, 역학조사 등
* [[전문연구요원]]: [[http://www.kribb.re.kr/bbs/skin/bor/bor3/bbs_view.jsp?b_idx=8131&board_id=main_09&category=&page=3&nowBlock=0&keyField=&keyWord=|기초의학 석사 학위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가능하다.
=== 진로와 수입 ===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 개원의
* 봉직의: 각종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 페이닥터(줄여서 페닥)라고도 부른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등
* 공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직, [[보건소]], [[국가정보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 기업의: 제약/의료 회사 Medical advisor, 보험회사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의과대학 교수: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속 대학의 [[대학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책을 맡아 환자를 진료한다.
* 국제기구
* 의료 봉사단체
* 해외 이민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개인 병원 개업
개원의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그 수완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는 개원의도 있는 반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대 개인병원을 일구는 개원의도 있고, 심지어 [[이길여]]나 [[백인제]], [[차병원그룹|차광렬]]과 같이 종국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까지 설립하는 이들도 있다. 개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은 2,000만원 정도이다.[[https://www.medigatenews.com/news/3172087088|#]] 하지만 의사의 소득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보면, 당연히 의사들 중에서도 개원의의 소득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따르는 리스크가 크고,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소득 차이가 심하며, 일부 챔피언 개원의들에 의해 평균이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 이미 자리 잡은 의원에 비해 신규 개업은 불리하기도 하다. 또한 의사 집안이 대대로 병원을 물려 받는 곳도 많다.
* 봉직의
봉직의 일자리가 수도인 [[서울]]에는 가장 많고[* 의사들이 수도인 [[서울]]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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