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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매음 고소인이 알려주는 통매음에 관한 팁과 사실들

통붕이 2022.02.24 00:05:54
조회 92596 추천 142 댓글 190

통매음을 3번이나 고소를 해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팁이나 사실들을 전수하겠음ㅇ




1. 별거아닌 것들도 통매음이 될까?

통갤에서 이거 통매음됨? 이거 통매음임? 질문이 많아서 걍 한번에 알려드림


가해자가 한 짓 중에 1% 라도 성적인 단어나 성적인 주제가 포함이 되있다 > 일단 고소장은 대부분 작성이 가능함



예를들어 진짜로 '섹스' 라고만 말한건 어떻게되나?

진짜로 성적인 주제는 있지만 매우 미미하거나 1% 정도는 되는것 같다. > 여청과 수사관의 판단과 고소인의 고소 강렬한 의지와 어필을 해야 수사관도 이해를 하 시고 어느정도 조율이 되면서 고소가 가능함 ㅇ


근데

서에서 수사관께서 '이건 통매음이 아닌거같다' 라고 할 경우 고소를 안받아주겠다는거니 체념하고 집으로 빽하면 되고

'고소 자체는 되겠지만 처벌은 안될것 같다.' 라고 말할 경우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무혐의 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임ㅇ


위 같은 경우에는 걍 포기하는게 좋음 애초에 조사진술 때 경찰관이 피고소인한테 이건 무혐의로 끝날거같다고 말을 하거든 합의금같은것도 못받는다고 보면 됨



2. 통매음의 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담겨 있냐를 기준으로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매체음란죄를 판단하는거임


무조건 성적인 말을 했다 해도 이 사람이 성적 욕망을 표출을 하는게 안느껴진다면 무혐의가 될 확률이 높다는거


예시를 알려줌


단발성 '니엄마 창X' > 통매음 X

단발성 '니엄마 창X네 꼴리겠네' > 통매음 O


'야이 씨X 미친X벌련이 가슴 칼로 썰어줄까? X련아?' 이런 것보다

'내 엉덩이 볼래? 너 가슴 커? 내 겨드랑이 냄새 맡아볼래?' 이런게 더 통매음에 부합한 행동들임



애매한 것들은 어떨까?

'쓰리사이즈 몇이야', '팬티 뭐 입냐' > 경위, 동기, 내용 등을 판단해서 통매음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음

만약 저것만 딱 말하고 만거면 통매음 X

저 말에 대해서 성적 불쾌감을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저거에 관련된 말을 했다면 통매음 O


단발성 '섹스' '자지' '보지' > 아무 이유없이 저렇게 단발적으로 쓴거면 통매음 X (이런건 상황에 따라 통매음 O 일 경우가 있음)



3. 통매음 고소 절차 (다를 수도 있음)


고소장 작성 > 인근 경찰서 방문 > 여청과로 이동 > 여청과 수사관이 고소장 및 증거 자료 검토 및 판단 > 고소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결정 > 수사관께 사건 진술 및 진술서 작성 > 고소장 접수 > 특정 기간 > 특정완료 > 피고소인 위치 인근 경찰서로 사건 인계 > 피고소인 조사 및 진술 > 혐의 확정 > 합의 or 그대로 사건 진행 > 합의면 90%는 기소유예 뜸 or 그대로 사건 진행이면 벌금 및 성범죄 전과 남음




인계된 피고소인 인근 경찰서가 너무 멀다 하면 전화를 통해 조사 or 합의를 진행함 걱정마셈


만약 혐의가 불확정스럽기도하고 피고소인의 무혐의 진술이 방어력이 좋다 싶으면 인계된 수사관 판단 하에 대질조사를 하게될거임


그리고 특정 기간, 합의 시기 같은건

나같은 경우는 특정기간 3번 하면서 보통 1~3달 정도 걸린거같음

거기서 피고소인 조사까지 하고 합의까지 가는데 추가로 1달이 또 걸렸음


만약에 특정기간도 너무 길어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으면 킥스에서 조회하면 됨ㅇ

대부분은 계속 특정중일거임ㅋㅋ.. 걍 기다려라



4. 고소인을 위한 팁들


고소장 접수할때 수사관이 '고소를 하실거에요? 만약 고소를 진행하시면 그 뒤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신거에요' 라는 둥 고민하게 만들거나 겁을 줄수도 있음

> 사건의 수위가 그리 크지않거나 수사관이 귀찮아서 그런거임 너가 막 통매음 유도를 했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걍 무시하고 뚜렷하게 고소 의사 밝히고 고소 진행하셈


증거자료 선정

> 꼼꼼히 살펴보고 증거자료에 너 스스로가 불리한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해당 자료만은 가지고 가지마라 ㅇ 수사관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가 대답해야함

대답 할 수 있다면 가지고 가셈


고소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의 진술을 시작할거임

> 떨지말고 거짓말하지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셈ㅇ 육하원칙도 뚜렷하게 말하고

어차피 통매음 사건들 대부분은 진술하기 쉬운 사건들이다보니 어렵지도 않을거임


경찰서에 가기전에 미리 진술을 또렷히 잘 생각을 해놓으셈

> 수사관께서 '방장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강퇴를 안했냐', '왜 즉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았냐' 등 너가 사건 발생 시 대응 할수 있었던 조치들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 수사관께서 진술 할 때 저런걸 물어볼 수가 있음


악의적으로 유도했거나 찔리는게 있다면 고소하지마라

> 만약 수사관께서 너가 찔리는 부분에 대해 경위와 의도 같은 것을 물을 시에 너가 해명을 하는데 난감해 질 수가 있음.. 진짜 찔리게되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못한다.

> 피고소인이 법적 대응을 할 위험이 있음

경고했다.


합의금

> 피고소인이 욱하면서 단발적으로 한 경우 200, 연발적인 경우 400, 거부를 했는데도 연발적인 경우 400~500, 사진 및 동영상인 경우 니 맘대로 불러라 ㅋㅋ



5. 피고소인들을 위한 팁들


일단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너흰 범법자에 해당하는 거임.. 반성부터 해라



형사처벌 벌금형은 무조건 피해라

> 결론부터 말한다. 벌금형 그대로 받으면 전과가 남을거다 그것도 성범죄 전과다.

형사처벌로 인한 여러가지 전과가 있지만 '살인', '성범죄' 이 두 개 만큼은 불이익이 손꼽히는 전과다.


'난 공무원 될거아닌데?' '전과 있어도 일반 사기업 취직엔 불이익 하나도 없는데?' 라는 말이 들려서 그냥 전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항목을 보자 ㅇ



성범죄 벌금형 전과 불이익

> 성범죄 전과만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나열 해 봤다.


1. 비자 발급 제한

> 해외로 갈때 일종의 체류 자격을 뜻하는거다 즉 유학, 해외취업, 해외거주, 이민, 해외 영주권 취득, 국적바꾸기, 귀화 등에 무조건 제한이 생긴다

생각을 해봐라 어떤 나라가 비자 심사 때 성범죄 전과자를 체류허가 해주겠냐?


이건 진짜로 심각한 거다. 니들이 예를들어 일하는 회사에서 지령으로 해외로 잠시 체류를 하러 갔다오라고 했다 치셈

근데 전과가 있어서 체류비자 출국심사 도중에 걸렸네? 회사가 니한테 뭐라고 하겠냐?


심지어 단순한 여행 단기비자 조차 전과기록 열람은 무조건한다..


2. 직업 제한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과외교습소(개인 고외 포함)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의 운영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아동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의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위에 해당하는 관련 직업군들은 성범죄 전과자들에겐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직업들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가 저기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봐둬라


3. 사기업 취업에도 지장이 있다

> 없을 줄 알았지? 있음 물론 해외체류를 하는 회사의 경우임 입사할때 해외체류에 지장이 있는지 물어볼 확률 매우 높음

단지 사기업은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할 수 없을 뿐임


즉 해외 체류할 수도 있는 직업이나 직위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거임


4. 앞으로 형사재판을 할 일이 생길 때에도 지장이 있다.

> 형사재판 할 때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전과기록을 확인을 함ㅇ 당연한거지



전과는 시간 지나면 사라지냐

> 누가 전과기록은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림

벌금형 전과는 2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하고 '수형인명표'에서 삭제가 됨

근데 '범죄경력자료' 에서는 삭제가 안됨 걍 영구적임


통갤에서 '응 시간 지나면 사라져ㅋ' 같은 헛소리하는 애들 말에 속지마셈


벌금형 전과기록은 영구적임


왜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떠야 하는지 알겠지? 기소유예까지는 전과가 안생기기 때문임






요즘 헌터들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세상이다.. 일부로 유도당해서 통매음 고소당하는 친구들도 있을거고 진짜로 미친 짓해서 고소당한 친구들도 있을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아예 성적인 드립조차 치지않는게 좋다고 난 생각함ㅇ


그럼 통매음 다들 조심하고 몸사려라


질문 다 받는다 걍 다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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