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의 요청으로 작성됐으며, 의원실이 3월 4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정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등 다방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권 측면에서 입법조사처는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는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일 경우 기본권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소급입법 문제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입법조사처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유사한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입법조사처는 ATS가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용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증권거래소와의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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