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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경찰, 압수수색 과정 언론공개…"밀행주의 수사원칙 어긋나"]
생방송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압수수색?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1일 '늑장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미숙한 행동을 보이자 법조계가 당황해하고 있다.
◆당혹스런 검찰= 이같은 경찰의 '돌출행동(?)'에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수사지휘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날 오전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 단계부터 이날 현장 수색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6일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신청을 불승인 했지만,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반응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검찰은 내심 수사상황을 공표한 경찰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원칙은 '밀행주의'인데 이렇게 미리 공표를 해 버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항의를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압수수색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법원 "이건 난센스" = 법원 또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이날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린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경찰이 발부를 '예정했던' 이날 오전까지 발부 여부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여부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한 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하기 전에 '내가 당신 집으로 가겠으니 준비하시오'라는 식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는 모습은 판사 생활하는 동안 처음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한 지 한달여가 지났고 언론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하나마나' 아니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수사 과정상 불가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생색내기용'에 그친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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