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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 남북전쟁에 대 승리한자, 사병의무복무기간 , 3년을 공제는

조정수(115.138) 2013.04.24 14:52:55
조회 383 추천 0 댓글 0

 

국무원님 노병을 잘 도와주세요

6,25 한국 남북전쟁에 대 승리한자, 사병의무복무기간이라고 칭하여,
 3년을 공제는 부당합니다.

제 목;[복무기간을 공제는 부당합니다],

6,25 한국 남북전쟁에 대 승리한 국가유공자의,

전쟁에 참여기간과, 사병의무복무기간이라고, 3년을 공제는 부당합니다.

군 인연금법에 의하여 합산 가산을 요망합니다.


@@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헌법에 명시 하고 있습니다.


84년9월30일 이 전 역자 중 66년3월15일전역자는 6,25한국남북전쟁을

3년1월2일간 100% 참전 전쟁을 대승리한자임, 6,25 전쟁에 참전 국가유공자입니다.


현전역자와 동일하게 100% 군 연금 지급 하래요망 합니다.


전쟁에 대 승리한 사병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하고 군 연금지급기간 20년을 미달로 만들러

군 연금 박탈 갈취하다니, 정부에서 이러한, 저능한 행정을 조속히 벌려야합니다


와 6,25참전에 대 승리한 국가 공훈 자에게 사병의무복무기간이 공제 합니까?

즉시 철회하고 가산합산을 요망하나 이다


우리국가유공자는 3년 1개월 2일간,

국민의 생명과 제산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 공훈자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하며,


불공정한 법은 참다운 민주주의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군 연급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사례는 즉시 철회하고 정당하게 고쳐 주시야지요!

전 정부가 잘못한 정책을 현 정부가 곧바로 잡아 줄 의무가 절대적이 라고 사뢰옵니다.


군인연금법은 일반 연금법과는 달리 나라의 부름에 따라 목숨을 걸고 국토를 수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든, 공로자들의 노후 생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적인 연금보장이라는 성격이 강한합니다,


현행법은 20년을 복무하고도 군 연금수급권이 박탈 갈취 상실된 국가유공자가 생긴 점을

현 정부는, 무사태평한 정책으로 국민을 다스리라 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 전 정부 수내부가 잘못돼 온점을 현 정부에서는 군 연금법을 대 국민적 차원에

조속히 곧 바로 고처주시기를 선처하래 요망하나이다.


1, 한국남북 전쟁참전자는 46년간 피해 당사자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사병복무기간 공제로 인권을 박탈 갈취 당한 노병 사들입니다.


2, 본인은 사병복무 기간을 2년 8월중 사병전투기간, 약 수 월간을 가산을 받지 못해

군 연금 기간 20년에 미달로 만들 저어 군 연금 수급권을 박탈 갈취당한국가유공자입니다.


@@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헌법에 명시 하고 있습니다.


법 제 16조 복무기간의 계산

1),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2), 복무기간 계사에 있어서 잔여 6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3), 복무 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06월 이상은 20년으로 한산 한다 했습니다.


군 연금 계산의 공적

노병은 49년 03월 31일,18세 학업을 중단하고 군 입대 군 창군자임,

한국남북전쟁을 3년1월2일은 법의 가산은 3배라하지만 (일 배만)

가산해도 20년이 이상 더됩니다.


우리전사자들은

A, 6,25참전 기장 받음. B, UN 종군 기장. C, 공비 토별 기장.

D, 한국남북전쟁 대승리 자임. E, 참전국가유공자임,


# @,이 사실은” 하느님 알고 또 땅이 알고 온 국민이” 더 잘 알며, 우방국가에서도 더 잘 알고 있담 이다.


그런데 개정한 법은 84년9월30일 이전에 전역 한 군인은 20년을 복무하고도, 사병복무기간 최장 3년을 가산 받지 못해 연금수급 권을 박탈당하여 46년간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상당수 전역 노병사은 노환에 약값도 마련할 수없는 어려운 타계 속에 있습니다, 군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여 피해 당사자들은, 공평히 가산에 연금 수급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특별연금법 입법을 청원하든 안하든 간에 당연히 곧바로 공정하게 고쳐 처리해주시야지요! 이미 나이 80세를 너머 85~90세를 훌쩍 넘긴 이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 국민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참전 노병들의 명예회복이 빈틈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국가에 제원이 없다 해도 국가공노자에게 먼저 최우선이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안인가요? 왜 이런 불합리하고도 불평등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형평성에, 현 헌법에 따라 사병 복무기간을 공정히 가산해 군 연금 권리를 회복 선처하래 요망하나이다. 조속히 참전노병들의 생계회복과 우대에 빈틈이 없도록 선처하래 요망하나이다.

현재 고령 전사님들의 명해와 생계가 회복이 되여야 합니다.

하루 속히 고령 전우들에게 인권을 회복이 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부산 동구청장 제 선거당시, 자성대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 시 저의 건의 대화에서, 당시 [국회의원시절] 저의들 전투에 대 승리자 복무기간공제 부당함을 건의한바, 대통령임께서 잘 참작하겠다. 하면서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잘 알겠다하고, 그 후 식당에서 저의 식사 중에 정면 앞에서 어르신이야기 참작되고 꼭 해결되도록 추진 하겠다하였습니다, 현제 대통령 이시오니 저의들의 사정을 잘 처리요망하나이다!!

대한민국이여 다음 전투에도 꼭 승리 하여야합니다!!

작성자; 조 정수 전화 010-****-5949 임 ! 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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