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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성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38) 2023.05.24 21:05:25
조회 1776 추천 30 댓글 11
														

50년전인 1974년 7월 대한한의사회는 약사의 한약취급이 많아지자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했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서 한약사탄생의 기산점은 1974년 7월인 셈이다. 세월은 흘러 2023년 5월 약사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다. 재진중심을 기조로 제한된 초진이 설계도다. 늘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다.

약사일원화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약사한약사의 직능 다툼이 ‘사회문제’라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한약사를 혼인외자라고 한다. 유교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심한 폄하가 아닐 수 없다. 혼인외 자를 법률적으로 푸는 방법은 하나다. 인지청구소송이다. 결국 약국신문주최 약사일원화 세미나는 ‘인지청구소송’신념으로 접근하고, 미래지향적인 약사일원화 공론을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되어야 한다

약국신문은 2050년 강하고 능력있는 약사상을 미리 바라보고 있다. 한약사를 서자취급하는 이분법을 이제 떨쳐 버릴때다. '약사일원화'에 대한 귀한 세미나 위해 약국신문에 방문해 주신 정세영 단국대 약학대학 석좌교수님.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회장님.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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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일원화 세미나가 약국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70년대 약사의 한약취급이 많아지자 74년 한의사회는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이러한 분쟁들은 결국 한약사를 낳게 했다 벌써 50년 세월이다. ‘배타적 권리’없는 한약사를 한국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배타적 권리가 없느냐는 의미가 의구심이 있다. 한약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느냐와 연관이 있다. 한약사와 의사와 약사가 전문성을 높이는데 있어 한약사도 높은 레벨의 건강헤택을 주자는 취지였다. 현재 의사와 약사가 가지고 있는 분업과 같이 한약사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배타적 권리가 있음에 당연하다.

하지만 없다는 것은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능의 선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에 한약사와 약사의 선도 그들의 목적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거부를 하는 것과 같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다.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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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 단국대 약학대학 석좌교수(사진)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한약사만의 배타적 권리가 없는 것은 첫째로 한약과 한약제제(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등이 약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의사와의 배타적업무가 없는 이유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분업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한의사가 의료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료가 필요없는 보약판매를 주로하고 있어 한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없는 실정이다.

네번째로 한약이라는 것은 의약품의 원료물질인 농산물이며, 동시에 식품의 원료물질인 농산물이기도하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나 즉석제조판매업소(건강원등)에서도 인삼 녹용등 십중팔구의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한약사에 대해 잘 모른다. 명칭부터 실질적인 배타적 권리도 없다. 다만 바꿔 말하면 이는 장점과 단점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배타적 권리는 없지만 한약사는 오히려 모든 의약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약사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최근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고발건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있다. 그런데 우리 회원조차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잘 못할 정도이다. 운좋게 빠져나갔다는 식이다. 이게 어떤 법적인 논리가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다.

약사의 한약조제와 한약사직능을 보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의미있다 “유사직종의 마찰해소와 국민건강의 제고,한약의 과학화 전문성 도모”가 입법목적이다 이런 논리라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한약사제도 도입과 ‘충돌’중인 셈이다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헌재가 애매한 결론을 냈다고 본다. 1945년 말부터 약사가 한약제제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한약사가 해야 하는 것이니 충돌 언급은 헌법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한약제제에 대해 취급대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사와 약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의 충돌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일원화를 통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다.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며, 약사와 한약사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한약제제는 양약도 되고 한약도 된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으므로, 약사, 한약사, 한의사, 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는 양약도 되고 한약도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2012년 복지부에서 국가자격(전문, 기술)제도 세부관리계획에서 한약사 면허에 대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 때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면 한약사제도의 폐지, 한약사제도를 만든 관련자들 처벌, 한약사, 재학생, 그 가족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후속 보고서도 없고 제대로 된 언급을 못하고 있다.

한약사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현재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업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한약사단체의 수장으로써 상대의 것을 뺏는 방향이 아닌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같이 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관점을 봤을 때 일원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2013년 부천지청 검사는 의약품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한다는 규정 있으나, 의약품 판매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없다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를 복기하자면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의약품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범위가 있기 떄문이다. 하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검사가 결정한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다. 반면 약사들은 대단한 반대를 했다. 이 결정은 일원화를 위한 사건이었다. 약사들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구나 일원화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가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적이다. 그 당시에 제가 쓴 글이 조석규 검사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조석규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약사법을 정확히 이해한 결과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당시 제가 연구소를 다닐 때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회장님과 몇몇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첫 답변이었다고 본다.

작년 12월에 한의사의 진단기기가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합헌 판결이 나면서 의협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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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복지부와 식약처는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도 관계자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로 업무구분 되어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어 있지않다”,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생약과 한약제제는 구분해야 하는데 한방과 양방원리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허가 기준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일차 분류위원회가 의사측과 약사가 계속 논쟁과 협상을 했다. 그 때 무슨 협상을 했느냐면 의사측에서는 추출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저는 일단 식물추출물도 임상시험을 거쳐 분류되지 못하면 일반의약품으로 정했다. 이것이 논란이 되면 전문의약픔으로 허가단계를 거처야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요구되는 답을 피하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들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와 한약사간의 논의를 해야 한다. 일원화도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식약처와 복지부 공무원들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이므로, 양약도 되고 한약도 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그래서 생약제제가 한약제제와 동일한 물질인데 이론만 다를 뿐이다. 생약제제를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분류하게되면, 물질의 다툼이 아니고 이론의 다툼이라는 진실이 밝혀진다. 그래서 “약은 하나다”로 귀결되고, 통합약사도 이루어지고, 의료제도의 일원화도 이루진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최근에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건을 약사회가 고발했을 때 우리측 변호사가 펼쳤던 논리와 유사하다. 해당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행위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것인지 복지부와 식약처에 확인을 하도록 의견서를 통해 요구했다. 이 때 경찰 측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에 문의를 해 보니 다들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약사법에서도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방원리와 양방원리 모두 아예 정의가 되지 않았다. 천연물을 물로 추출하면 한약제제이고 메탄올로 추출하면 생약제제라는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과거 공정위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단체와의 충돌에 대하여 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약국개설자의 범위를 넓혀준 사례로 본다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검사는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해 준 것이고 공정위는 공급을 못하게 하는 것을 불공정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의 해석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만해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새로운 결정을 했다 약사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가 나서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한약사의 권한이 넓어진 사례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조석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서 복지부나 보건소 등 생각이 달라졌다. 조석규 검사를 통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오해를 풀어준 것이고, 오해를 풀어준 것에 대하여 재확인한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석규검사의 무협의 처분은 약사법에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명확히 확인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조석규 검사가 한약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고, 공정위에서는 한약사들의 날개를 확인해준 셈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약준모가 나서 2015년, 2016년 즈음에 한약사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불매운동하겠다고 전국 제약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그 때 유한양행, 일동제약은 거래를 끊는 등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전전 집행부가 나서 공정위에 제약회사들을 제소했다. 그때 제약사 제소건은 패소를 했는데, 회사는 불공정이 성립이 안되지만 약준모라는 단체가 제약사에 협박을 한 것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약준모라는 단체에 대해 과징금 7800만원을 내리게 한 것이다. 공정위의 발표는 한약사의 약국개설자로서의 업무 범위를 넓혀준 사례중 하나라고 본다.

다만 그 당시 결정적인 증거들이 약준모가 각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문들이었는데, 과징금을 맞은 이후로 약사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문서로 제약사를 압박하지 않고 뒤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등 교묘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려준 계기가 된 것 같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쌍화탕, 우황청심환, 경옥고,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의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합리지적은 상식적으로 보여진다.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약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한약사 차원에서 보면 일반의약품 정도라면 한약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의 충돌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교육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한약사가 일반약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약사들이 쌍화탕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면 취급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보면 약사나 한약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근거만 제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번지는데 있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타이레놀도 일반의약품이고, 쌍화탕과 경옥고도 일반의약품이다. 약사법상으로는 한약사와 약사가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쌍화탕과 경옥고는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한약제제로 허가된 의약품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한약사들에게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주면 영역다툼 까지도 해소가 된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서영석 의원이 2021년 11월 법안 발의했을 때로 기억한다. 당시 서울시 한약사회 회장 자격으로 국회에 자주 찾아갔는데 관계자들이 다들 얘기하던 것이

‘타이레놀이 편의점 직원도 파는데 한약사가 못파는게 말이 되냐?’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못 팔게 하면 약사도 쌍화탕 팔지 말아야지?’라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다 같이 모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 뿐이다.

한의약발전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면서 약속한 사안이다 가시화되거나 심도있는 토론 소식 듣지 못했다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한의학발전협의회가 주 목적이 뭐냐 연관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제대로 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도 계속 만들었지만 원외탕전실 기준마련이었다. 이후 한의학발전 육성 발전 종합게획, 2018년에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시범사업이었다. 이는 R&D 중심의 새로운 것에 대한 인증과 개발 등이다.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또 하나는 협진에 대한 시범사업인데 이 조차도 실제로 알맹이가 되는 한의사와 한약사의 분업에 대한 주제가 없다. 도대체 한의학발전협의회를 하면서 한약사인 당사자가 빠진 상태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한의약정책발전협의회에서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을 정립해야함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하여 연구해야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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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회장(사진)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한약사 관련해서는 예산을 30년간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한의약진흥원을 통해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원외탕전실 개설법이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법,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법 등 약사법 위반 투성이인 교육을 시행하지를 않나, 한의학연구원 내의 오아시스라는 정보검색포털에서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은 특별회원으로,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은 일반회원으로 정보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는 등 오히려 한약사를 배제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다 바로 언어다. 세미나명을 약사일원화로 정한 것은 한약사약사로 분류하는 현재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약사일원화는 결국 8만약사의 이익이 아닐까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의한일원화보다 한약일원화가 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결론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약사와 한약사가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약사법에는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가 십중팔구 통합되어 있다. 약사법 개정없이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한약사들에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시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약사들도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거나, 한약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게하면, 약사들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일원화를 위해서 보다 교육의 체계와 깊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한약학과도 약물학 등의 과목이 전필이고 국시과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 12월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합헌 판결문을 보면 한의대의 진단기기 관련 과목이 헌재 패소 시점에 비해 계속해서 보완 강화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과정을 입증한다면 앞으로 일원화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 학과 간 과목의 세부적인 비교를 통해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원화는 갈 수 밖에 없는 순리라고 생각하며 그때 허들이 필요하다면 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연구용역은 필수이다.

약사일원화의 대전제는 한약사들에게 약사고시 허들을 주어 넘는 사람만이 약사가 되는 것이며 비로소 능력있는 미래약사상에 부합해 보인다

정세영 단대약대 석좌교수 : 3년전부터 양쪽 국시에 참여하고 있다. 느낀 점은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는데 반해 범위는 약사국시가 넓었다. 또한 분석 중 하나는 약사국시와 한약사가 자기 특징을 나타내는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한약사와 약사를 교육시켜주는 사람들과 이를 인정해주는 단체 사람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일원화가 맞다고 본다 추가할 것은 한약사의 교육제도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가다듬어 줘야 한다. 약사교육이 이를 보충한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장 : 약사법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약사법 개정조차 필요하지 않다. 원로 약사들은 90%이상 통합약사를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허들은 연수교육과 시험이 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한약사들에게는 일요일등 주말에 교육시키던지, 인터넷 교육을 시키면 된다. 한약사들에게 약사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에게 가축약, 소아과약 내과약 한약 한약제제 생약재재등 전문약사나 전문한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약사제도 일원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복수면허 도입이나, 전문약사나 전문한약사제도를 도입하면 허들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수준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일원화는 박수를 치고나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가져야 하는 교육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

약사회 선거 때마다 1번 공약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외치는 것 같이 꼴뵈기 싫은 것이 없었다. 한약사라는 존재를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시대가 변하면서 중복된 것들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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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자 따끈한 약국신문 스토오리~~~~~~~~~~  특히 강조해 놓은 부분 예전부터 이야기해 준 내용이랑 너무 똑같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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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7 한약갤 폼 돌아왔냐? 한갤러(211.235) 23.09.24 88 0
46096 한약사1인약국 금요일 오후 7시에 10분 파트 양약사 구하면됨 [7] 한갤러(118.235) 23.09.24 309 5
46095 엌 불기소무새 혹시 싸팬가..?ㅋㅋㅋ [12] 111(14.6) 23.09.24 225 5
46093 근데 한약사들 처방약 복약지도 할줄 알아?? [4] 한갤러(211.36) 23.09.24 257 3
46091 종강 좀 시켜주새오.. [1] ㅇㅇ(117.111) 23.09.24 107 0
46090 약국신문 한약사 검색 단독조제 전말 [35] 한갤러(180.81) 23.09.24 498 3
46089 대학병원 간호사 몸 갈려나가는 직종아님? 한갤러(110.70) 23.09.24 152 0
46088 단독조제 가능하다면 [5] 한갤러(180.81) 23.09.24 222 3
46087 나랑 면허 바꿀사람? [1] 한갤러(211.36) 23.09.24 125 1
46086 통합약사 투표 시작한다 기사뜸 [1] 한갤러(118.235) 23.09.24 247 2
46085 25년도에 우석 2.2로 교과 가능할라나 [5] ㅇㅇ(118.235) 23.09.24 459 0
46084 힝 한약사할걸ㅠ [1] 한갤러(211.36) 23.09.24 185 1
46083 현재상태로는 약사보다 한약사가 취급하는 약이 더많음 [1] 한갤러(211.234) 23.09.24 149 0
46082 단독조제 불기소가 무섭긴 하나보네 ㅎㅎ [3] 한갤러(180.81) 23.09.24 230 0
46081 모든 약은 한약사의 것 입니다 한갤러(211.234) 23.09.24 76 0
46080 밑에 왜구 비유 개찰지넼ㅋㅋㅋㅋ 한약구들ㅋㅋㅋㅋ 111(14.6) 23.09.24 70 2
46078 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약사에게 ㅇㅇ(223.62) 23.09.24 61 1
46077 한약사 일자리 없다고 떠들어대던 [2] 한갤러(223.62) 23.09.24 227 5
46076 애들아 당당해져!! 한약사도 전문직이야!! [2] 한갤러(211.36) 23.09.24 151 3
46075 요즘 진짜 취업난 미친듯ㅋㅋㅋ 한약학과 온건 내인생 최고의선택 [9] 한갤러(175.223) 23.09.24 554 1
46072 밑에 왜이리 웃기누 ㅋㅋㅋㅋㅋㅋㅋㅋ [5] 한갤러(223.33) 23.09.23 318 4
46071 쌍화탕vs십전대보탕 [3] 한갤러(183.109) 23.09.23 270 0
46070 약사들의 한약사 보는 시선 말해준다 [14] 한갤러(211.36) 23.09.23 556 5
46069 한약대가 개사기인 이유 [6] 한갤러(223.62) 23.09.23 588 2
46068 꿀을 꿀이라 설명해야햐면 꿀인가? 한갤러(211.36) 23.09.23 126 0
46067 예전엔 원서철에 통합으로 입학전형 바뀐다고 설레발치던것도 귀여웠는데 한갤러(121.152) 23.09.23 172 2
46066 페이로는 평생 일 못하나요? [13] 한갤러(218.156) 23.09.23 565 1
46064 나처럼 한약사 직업의 마이너함을 좋아하는 사람 또 있음? [4] 한갤러(211.186) 23.09.23 382 8
46063 한약사보고 왜 약사인척 하냐는 ㅂ ㅅ 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4] 한갤러(14.38) 23.09.23 333 2
46062 4년다니고 6년다닌척 개꿀빨수 있는직업 [3] 한갤러(223.62) 23.09.23 3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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