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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델 성인이라도 性자극있으면 아청법 위반 소지”
교복 윗옷 단추를 풀고 아슬아슬한 자세가 담긴 사진 등 교복을 소재로 하는 인기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아청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법조계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해당 인스타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작성자 : 경희대_꼭간다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