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실베 링크 : 내일부터 적용될 법

검열의 사전적 정의 : 공권력이 언론·출판·예술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
어제부터 오픈채팅방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내용을 점검받게 되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으로 금지되는 검열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검열은 크게 대외표현 전에 내용을 확인해서 검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표현 자체를 막는 '사전적 검열'과
일단 표현은 허용하되 표현 후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심사해서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공표된 내용의 확산을 차단하는 '사후적 검열'로 나뉨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전적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 법원의 프로그램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 꼭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검열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의 예산/인력 지원을 받는 기구나 대외기관의 검열도 행정권의 검열에 해당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 사전적 검열만이 헌법에 의해 제한됨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 심사기구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대외 발표를 금지하는 불이익이나 강제력(형사처벌 등)이 수반되어야 함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위 요건을 적용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사용할 정도로
사전검열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됨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임
입을 틀어막는 곳에서 어떻게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고
무슨 민주주의가 있을까?
-싱글벙글 검열의 미래
인터넷으로 모여서 마약거래하고 태러모의할지 모르니
모든 인터넷통신을 검열해야한다
전화로 만나서 테러모의할지도모르니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야 한다
언제어디서 범죄를 저지를지모르니
모든곳을 CCTV로 밝히고
항상 감시함으로써 범죄율 하락을 달성해야한다
혹시 누가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모든국민들의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채취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켜야한다
성명불상의 강간범을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모든국민들의 유전체정보를 전부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아 야한다
외국 서비스업체 메신저로 범죄를 저지를수있으니
메신저를 차단시키고
국산메신저만 사용케해야한다
음란물을보면 성적욕구가 들어서 성범죄를저지를수있으니
"성적욕구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모든것들을 음란물로 재정의하고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배포,촬영하는행위를 모두 엄격히 처벌한다
암호화통신으로 범죄를 저지를수있으니
암호화통신의 사용자체를 엄격히 금지한다
3인이상 모여서 대화하는것은 테러모의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비밀경찰이 따라붙어서 감시해도 불법이 아니다
???:다 나랏님들이 너,나,우리한테 좋자고하는일이니까 고분고분 말 들어라 ᄒᄒ
반대한다고? 감히 나라를 의심하는거임? 너 n번방 성범죄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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