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몰카범 잡는분이 왜 몰카찍냐는말부터 나와야할거같은데...
- 지하철에서 ㄸ치고는 "간지러워서"
지하철 여학생 보며 음란행위한 남성 '간지러워서' 뻔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들 맞은편에 서서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포착해 신고한 유튜버는 "처벌이 어렵다던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범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순찰하다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5세인 여학생 3명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여학생들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으로 가리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고.
이에 유튜버는 A씨 근처에 서서 그가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유튜버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 듯 흔들더라"라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던 A씨는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역시 같이 따라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게 A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버는 "경찰관들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부위가 나온다면 공연음란죄가 명백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중요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성병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었다"고 답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다음부터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을 한 뒤 돌려보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범죄 행위에 대해 신체 노출을 구성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바바리맨'과 같이 성기 등을 노출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면 바지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유튜버의 진술과 영상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 성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사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4856002뭐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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