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삼봉도(三峯島)를 찾는 계책을 올리기를, "1. 동북(東北) 해역은 풍랑이 험악하여 다른 해역과 비교가 안되며, 또 삼봉도가 확실하게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사람을 차출하여 들여보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본도(本道)의 백성들은 모두 천사(遷徙)한 무리로서 가산(家産)의 철거(撤擧)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며, 성질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속이는 말을 곧이 듣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때에 이 섬을 찾아 그들이 나라를 배반한 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국가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토벌(討伐)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하지 못하였으니, 훗날 우리들이 비록 가서 투항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홍수와 가뭄의 재해(災害)나 전쟁의 역사(役使)가 있으면 틀림없이 도망해 가서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금년 초무사(招撫使)의 행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차질(蹉跌)이 있게 되면 그 후회가 매우 클 듯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경차관(敬差官) 조위(曺偉) 때의 예(例)와 같이 하여 본도에서 자원하는 사람 30여 명으로 하여금 유서(諭書)를 가지고 들여보내어 삼봉도가 있는 곳을 탐지(探知)하게 하여, 그 형편이 불러다 무마할 만하면 불러 들이고 만일 대적(對敵)할 수 없으면 다시 군사를 파견해 가서 토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비록 잃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후회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1. 지난번에 왕래(往來)한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멀리서 보았다.’ 하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하였다.’ 하니,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찾아 보고, 만일 끝내 이 섬이 없으면 처음에 이 말을 한 김한경(金漢京)의 무리들이 말로 속이고 대중을 미혹(迷惑)하게 한 죄가 분명하니, 극형(極刑)에 처하여 그 시체를 온 도(道)에 전하게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어리석은 백성들도 삼봉도(三峯島)가 기필코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선동(煽動)하여 미혹됨이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1. 만일 명년(明年) 봄철에 들여보낸다면 모름지기 정월 그믐께라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포(浦)에 도착하여 순풍(順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풍을 기다리는 것은 수십일 걸리는 일이니, 만일 수십 일 동안 끌다가 장마를 만나게 되면 바람은 불지 않더라도 바다가 어두워서 끝내 배를 출발시킬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손·심회·윤사흔·윤필상·홍응·노사신·이극배·윤호는 의논하기를, "삼봉도를 찾는 일은 제1조(第一絛)를 따라 본도(本道)에서 자원하는 사람 30여 명에게 명하여 유서(諭書)를 가지고 들여보내어서 삼봉도가 있는 것을 탐사(探査)하여 찾도록 하고, 꼭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들을 부르되, 혹시라도 따르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가서 토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9일 갑신 5번째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삼봉도를 찾는 계책을 올리다
해당 기록은 삼봉도가 들어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 마지막에서 3번째 기록.
나머지 두 개는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삼봉도(三峯島) 유서(諭書) 1통을 보내니, 그것을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주어 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4일 무진 4번째기사
황부(黃溥)를 다시 추문(推問)하였다. 한 차례 형신(刑訊)하니, 황부가 공초(供招)하기를, "경원(慶源) 사람 남귀석(南龜錫)이 순영 군관(巡營軍官)의 전령(傳令)을 가지고 경흥(慶興)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순사도(巡使道)가 마침 경원(慶源)에 있을 때에 삼봉도(三峰島)에 관한 말을 듣고 나를 시켜 알아보게 하여 찾을 바탕으로 삼았다.’ 하기에, 신이 탐지하였는지를 물었더니, 남귀석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두리산 봉대(頭里山烽臺)에 올라 날이 갠 때를 당하면 그 섬모양을 겨우 볼 수 있는데 누운 소와 같다.」 하므로, 신이 써서 순사에게 신보(申報)하기를, ‘이 섬을 찾으려면 반드시 스무 사람을 구하여 그 한 해 동안의 신역(身役)을 면제하되 자원하여 용맹하게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북도(北道)의 어선(漁船)은 말구유[馬槽]같아서 바다를 건널 수 없으므로 반드시 판선(板船)이 있어야 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순사가 답하기를, ‘이 섬이 판도(板圖)에서 빠진 것은 참으로 아까우니 빨리 판선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에게 배를 만드는 일을 조금 아는 종이 있으므로 2월부터 먼저 본판(本板)을 만들었으나, 미처 일을 끝내지 못하고 변고를 들었으므로 버려두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 피란한다는 말은 본디 신이 입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김세준(金世俊)과 시창(時昌) 등을 잡아와서 대질(對質)하면 허실(虛實)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황인(黃鏻)은 신의 얼칠촌숙(孽七寸叔)이고 참판(參判) 이명언(李明彦)의 외사촌인데 본디 심병(心病)이 있어서 아중(衙中)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황인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나문(拿問)받은 뒤의 일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북도 안무사(北道安撫使)가 아뢰기를, "삼봉도는 예전부터 서로 교통한 일이 없는데, 황부는 죄인의 아비로서 배를 만들어 들어갈 생각을 하였으니, 매우 흉악하고 교활합니다.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이 새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 가 그 난을 피한다는 말은 황부와 좌수(座首) 김세준이 수작할 때에 급창노(及唱奴)470) 시창·만창(萬昌) 등이 매우 상세히 들었습니다." 하였고, 함경 감사(咸鏡監司) 권익관(權益寬)이 아뢰기를, "황부의 얼숙(孽叔) 황인은 아객(衙客)으로서 황부의 첩을 따라 함흥(咸興) 땅에 가서 버젓이 밤을 타서 물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하였다.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6월 9일 무자 2번째기사
두 기록의 기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삼봉도는 이후 조선이 직접적으로 파견된 군사로써 발견된 기록이 없으며, 성종실록 마지막 3번째 기록에 따라 거짓으로 판별, 김한경은 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군사를 일으킨 기록은 반드시 실록에 남기 때문.
때문에 삼봉도는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인 위치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삼봉도의 위치가 함경북도 경흥에서 보인다는 영조실록의 기록도 삼봉도 실존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삼봉도가 독도라 가정하더라도 조선은 실질적으로 영유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며, 삼봉도를 운운하며 봉우리가 세개라는 사실을 여럿 언급하더라도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결론만 내뱉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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