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가를 내고 불법 임시총회에 참석했다면 취업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월드쉐어에 근무하던 A씨 등 6명은 지난 2021년 2월 이사장 등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신임이사를 선출하는 불법임시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단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를 올렸다. 단체는 '이사장 허락 없이 소집한 불법총회이므로 임시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했으나, 직원들은 연가를 신청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징계가 내려지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월드쉐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쉐어는 "불법임시총회를 주도해 현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는 등 이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반란행위"라며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징계는 적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연가를 사용해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했다"며 "이를 두고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시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처벌할 것이라는 총회업무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시총회 불출석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의 법적 효력, 참가인들이 원고 법인의 정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임시총회 참석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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