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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라"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남은 의료인 '번아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9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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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등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는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3월 이후에 면허정지와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도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쉽사리 복귀하려 하지 않고, 계약 미갱신·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고된 근무로 번아웃을 겪고 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상당 연기·축소하며 대응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중이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인데,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모두 도맡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공백 상태에서 병원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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