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설문조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변협 선관위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가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 앱 상에서 설문 참여 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내걸고 52대 변협 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변협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에는 선거와 관련된 설문·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 주관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정서에는 "상품권 5000원을 사례로 지급한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주관자 혹은 의뢰인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며 "해당 조사가 선관위 개입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해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 조작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사설 플랫폼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법성 여부 등을 따질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플랫폼 운영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소명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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