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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정부案 공개…지역가입자 80% '반값' 인하

ㅇㅇ(1.233) 2017.01.23 09:21:35
조회 325 추천 1 댓글 0

0002522970_001_20170123090112207.jpg?type=w540©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건보료 개편]①성·연령 등에 보험료 부과한 '평가소득' 폐지
3년씩 3단계로 '소득 중심' 개편…2018년 시작 목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점차 낮아져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많은 이들은 납부 의무가 생기고, 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案)'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온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소득이 많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안은 3단계로 나눠져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각 단계마다 3년씩 시행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마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정부의 안(案)으로,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비중↑·재산과 자동차 비중↓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30%에서 3단계 때까지 60%로 높이고, 재산·자동차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은퇴자는 퇴직 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데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개선돼 차선책이었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단계 완료시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원(50%) 내려간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16만 세대(2.1%)는 보험료가 오른다.

0002522970_002_20170123090112228.jpg?type=w540©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구체적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과표 12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보험료가 공제되는 대상 기준이 커지는 구조다. 3단계 때는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30%만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을 제외한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 2단계는 3000cc이하 중대형차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4000만원 이상인 차에는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없다…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개편안 적용 1단계부터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한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또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 1~2단계에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3단계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7120원을 내야 한다. 

1만7120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3590원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평가소득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소득은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과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생활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26%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서 평가소득 적용을 받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성과 연령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때문에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에 달했다. 송파 세모녀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1만3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복지부는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지역가입자를 위해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깎아 달라진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인다. 

◇피부양자 2049만명 중 부유층 59만명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2049만명 가운데 자산가 59만명(2.8%)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부담을 진다. 

현재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와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19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과 관련해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는 부유층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개편안 적용 1단계 때는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연 2700만원, 3단계 때는 연 2000만원 초과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재산 기준은 개편안 적용 1단계 때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때는 과표 3억6000만원 초과이다.

다만 이는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연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불안하고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1단계에서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도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는다. 

또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해 3단계 개편에 돌입하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박탈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그 외 현재 연간 월급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 1단계 때는 월급외 소득이 연 3400만원, 2단계 때는 2700만원, 3단계 때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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