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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전매제한 5년→8년으로 늘린다

ㅇㅇ(175.223) 2021.02.16 16:15:20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여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이들은 앞으로 8년까지 주택 전매가 금지된다.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한 조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8년 동안 주택 매매를 할 수없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정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미 지난해 개선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무엇보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공비율을 2020년 50%에서 매년 10%씩 줄여 2023년에는 20%까지 줄이는 단계적 축소 방안을 내놨다. 실제 올해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비율은 40%로 조정됐다.

지난 10일에는 세종시가 국토부와 행복청에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비율 확대와 기타 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아예 폐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행복청 고시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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