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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슬람 모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feat. 인도)
중국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중국풍의 하얀 건물 언뜻보면 중국 박물관 같아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모스크임 이전에는 돔도 있고 첨탑도 있는 전형적인 모스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외관만으로는 모스크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바뀜 모스크 내부를 들어가보니 이슬람의 상징물 같은 건 찾아기 힘들고 종교의 중국화를 주장하는 공산당의 선전물만 가득함 심지어 이날은 이슬람 집단 예배가 행해지는 금요일이었음에도 모스크 내부는 텅텅 비어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듦 이와 같은 일은 단지 이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님 이건 중국 남부 운남성에 있던 모스크인데 이곳 역시 지금은 중국풍으로 개조당해 모스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외관을 하고 있음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님 작년 5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온 지역 소수민족인 회족들은 이런 개수 작업에 반대하는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전부 군과 경찰에 의해 진압, 체포 당해 끌려가버렸고 이제는 자신들도 '위구르' 당해버릴까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적극적인 반대 데모는 하지 않고 있음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신앙보다 중국공산당에의 충성을 우선하게 하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모스크와 교회를 폐쇄하거나 아예 중국풍으로 개수해버리는 작업을 진행중임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외세 종교시설은 결국 정권비판의 온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예 없애버리고 싶지만 아예 없애면 너무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 시설의 종교색을 희석시켜 중국공산당에의 충성을 우선하게 하는 것을 노리는 교묘한 수법임 또 시설 개수 외에도 미성년자의 경우 아예 모스크 출입을 금지해버려서 젊은 세대의 신앙심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정책도 같이 펼치고 있다고 함 이런 정책은 종교시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님 예를 들어 이슬람 레스토랑들도 기존에는 아랍 문자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산당의 명령으로 전부 철거하고 오직 중국어 간판만을 사용하게 바뀜 현재까지는 종교 탄압을 통해 불순분자들을 찍어누르고 중국에 동화되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는 공산당의 정책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시진핑 정권은 종교에의 개입을 지속할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이슬람 탄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폐쇄당해 무너져 가는 모스크의 모습이 마치 중국 내 이슬람 신자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음 이런 움직임은 중공짱깨뿐만 아니라 카레짱깨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이유는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모스크를 때려부수고 자국색을 덧씌우거나 무슬림을 강경 탄압하는 건 똑같음 29억 인구를 움직이는 두 지도자가 이런 무자비한 이슬람 박멸 정책을 펼치는데도 이슬람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 서방권에서 저랬어도 똑같은 반응이었을까? 물론 무슬림 탄압 좀 잘했다고 이 병신 유사인류 새끼들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님 병신 짱깨들은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어야 하고 박멸해야 함 다만 적어도 이슬람 유입에 대한 대책만큼은 우리가 저 미개한 중공짱깨와 카레짱깨들보다 과연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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