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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거부 다들 꼭 읽어보세요.(텔레마케터의 대한 사기조심하세요.)

윌리암스 2006.09.14 21:58:03
조회 149 추천 0 댓글 1


텔레마케팅 구매 (계약철회 거부) 에 대처법.. | 유용한 생활지식 2004/12/15 13:36      최근들어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는지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텔레마케팅 구매(계약철회거부)에 대처법입니다.. 정말 제가 당하고 이건 만은 꼭 네티즌들에게 꼭알려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당하는 일이라 너무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심했거든요. 요즘 최근 들어 소비자에게 전화로 당첨, 무료, 특별할인 등등 갖가지 기만적인 홍보 수법으로 할인회원권, 자동차GPS기, 여행상품, 서적 … 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크게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대표적 피해 사례 ㅇ텔레마케터가 소비자에게 행사에 당첨되어 사은품을 주겠다고 한후, 다만 사은품 전달을 위해선 소비자의 신용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및 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함 ☞ 이는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을 인출하기 위한 수법임 ㅇ텔레마케터가 소비자에게 제주도 동남아 무료관광권을 무상지급하겠다고 홍보한후, 다만 행사기간에 한하여 월1,000원(18회 남입)을 내줘야한다고 하여 소비자가 카드번호를 알려줌 ☞ 그러나, 이후 카드대금으로 828,000원을 인출해 감 알고보면 그냥 가입하여도 똑같은 금액이며 타업체보다 허접하다는걸 알수 있음.. 그리고서는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계약철회를 거부하지요. 특히 직장이나 바쁜 업무를 하시는분들이 시간내서 처리하기 귀찮을걸 노려서 기다리시면 처리 해주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때워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는 14일이 지나서야 철회 못해주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식의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처해 있으시다구요? 걱정마십시요. 진심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먼저 내용증명서(요금 3부:2590원)라는 걸 작성하십시요.빠르면 빠를수로 되도록계약성립후 2주 또는 물건을 받고 2주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보통 자신이 직접작성하여 그 복사본을 자신과 해당업체, 우체국에서 서로 나워갖는것인데요.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증거자료로 남는겁니다.또한 신용카드사에도 보내면 좋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걸받고 무조건 배째라고 나오면 손실액 몇십만원때문에 소송까지 걸어야 하냐구요? 물론 그건 아니죠. 이것은 자신이 계약철회를 요청했다는 계약철회의 시작이자, 그들에게 "아!이 소비자가 뭘아는구나.시끄러워지기 전에계약취소를 해줘야겠어."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쪽도 일단 자세를 낮추게됩니다. -내용증명서의 법적인 효력- ※ 청약철회 가능기간 · 방법 · 효과 전화권유판매자(텔레마케터)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은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텔레마케터가 광고했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는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이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를 전화권유판매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예- 청약철회 통지서 1. 수 신 : 1)서울특별시 XX구 XX동 1234-5 (주)XXX 우 2)서울특별시 XX구 XX로 12번지 XX카드사 우 2. 발 신 : XX도 XX동 XX아파트 123동 4567호 우 피해자 (123-456-780) 3. 제 품 명 : 자신이 피해를 본 재화나 용역 4. 승 인 금 액: 한글로 쓰십시요 5. 판 매 원 : 계약취소거부회사 6. 계 약 일 : 날짜 7. 상품인도일 : 받았으면 날짜, 아직 안받았으면 미정 8. 해약사유 예1) 무료, 경품, 당첨, 사은품, 샘픔, 홍보, 체험 등을 미끼로 한 경우 ○○년 ○월 ○일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해서, 상품을 주는 것 처럼 속여 신용카드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내 계약의사와 상관없이 물품구매한 것으로 되있으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예2)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동의없는 계약은 그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한다. ▶ 2003년-태어난해=20미만(생일기준) 예3)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주소를 알수 있었던 ①상품을 인도받은날 ②지로등을 받은날은 ○○년 ○월 ○일이므로 그 기준으로 해약을 요청한다. 예4) 외국잡지이므로 해지를 거절할 경우 한국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도해약가능하니, 해약을 요구한다. 예5) 평생 이런저런 할인혜택유인후 해약거절할 경우 ○○년 ○월 ○일 텔레마케터 ×××가 전화해와 그 당시 말했던 ○○서비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전혀 받은적 없으므로, 해약을 원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자 한다. 본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법에 의거하여 2003년 12월 8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년 .. 월 .. 일 통고인 본인이름 (인)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히 한국소비자 연맹(http://www.consumersunion.or.kr)에 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글을 남기십시요. 그쪽에서 도움도 주고 해당사측에 통보및 게시를 하여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카드사나 제휴은행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승인취소를 해줄것을 요구하고 기존카드를 정지(향후 재발방지및 그족에서 이미 카드번호를 알고 있으므로)시키고 재발급을 받으십시요. 자그럼 내용증명서를 받았때쯤 소비자단체의 글을 봤을때쯤 해당사와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겁니다.그쪽 해당사에는 그냥 좋게 끝내죠. 저도 피곤합니다등 고자세로 응수 하시고 그쪽에서 괴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할겁니다. 그리고 계약철회안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내비두십시요. 계약철회는 그쪽에서 안시켜주더라도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취소를 할수가 있는 거니까요. 왠만한 카드사는 유사사례가 많아서 고객에 편에 서지 그쪽의 편에 서질 않거든요. 아마 이쯤되면 완벽한 승리 (?..내용증명서비용&돈으로 환산불가능한 맘고생이 있지만)가될겁니다. 전화로의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는경우 100% 사기업체의 농락입니다.이글을 읽으신 분들은 널리 퍼트려주셔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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