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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0 1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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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진영 기자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5월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더불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연 2%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현역 장병의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가입자는 62만3000명이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는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은 미혼인 19~39세 이하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를 제공한다. 통합공공임대를 활용하면 입주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 소득 7000만원),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의 대출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정책이 있다. 19~34세의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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