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 비방하는 등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받은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법원에 의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징보전된 A씨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의 자산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의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전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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