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심사 종료 후 오후 1시 23분경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전 10시 58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김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은 아이폰 3대를 압수했지만 김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김씨의 진술과 태도를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는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와 조직적인 사고 은폐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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