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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신 선임 중복 겸임 불가 <기사>

시갤러(116.127) 2024.05.12 12:01:54
조회 1595 추천 0 댓글 4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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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따라 세분화
아파트 세대수별 차등 적용

관리자 선임시기 등 구체화
중복선임, 원칙적으로 불허
대가 산정기준, 고시에 명시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임 일자 등을 명시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그 외 건축물·시설물 등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 규모를 고려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점검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즉,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을 ‘별표 5’에 명시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과태료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새롭게 바뀐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19일로 정하면서도,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세분화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 시행 당시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등이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건축물 완공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시기를 세분화했다. 우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8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완공일 기준시점과 건축물 연면적 및 세대 수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기준 준수시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우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과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기준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 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 밖에 유지보수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각 등급별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연면적 1만㎡ 이상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각 1명이다.

이와 함께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특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 각 1명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미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중복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5000㎡ 미만의 건축물은 예외로 두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했다.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다. 이때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 발생 시 필요 조치에 대해 규정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크게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로 나뉜다.

여기서 통신설비는 케이블 설비, 배관설비 등 8개 설비로 구분된다. 방송설비는 방송음향설비를 의미하며, 정보설비는 네트워크설비와 전자출입(통제)시스템 등 24개 설비로 구분된다. 기타설비는 통신용 전원설비와 통신접지설비로 구분된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 제정안에 담았다. 더불어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해야 하는 기술인력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1명,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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