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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적국,전범국,일본총리,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야욕

macmac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3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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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적국,전범국, 패전국인 일본 총리 기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 드러내며, UN개혁 주장.한국은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나라임. UN법규와 제도상,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없으면, 새로운 상임이사국 진출은 어려운걸 알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하여, 또 일본의 야욕 드러낸것이며, 이는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일본의 무리한 시도에 해당됩니다.

[1]. 대중언론 보도기사.

1]. 2022, 9, 21, 머니투데이 정 혜인 기자 보도기사

...한편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의 신뢰성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7년간 유엔 중심으로 형성해 온 국제질서의 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이념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며 "지금이야말로 유엔 헌장의 이념과 원칙으로 돌아와 힘과 지혜를 결집할 때이고, 이를 위해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온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리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리 개혁안에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이른바 'G4'라는 틀을 만들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행보에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유엔 규정상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선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전체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2022, 9, 21, 연합뉴스 김 호준 기자 보도기사

기시다, 유엔총회 연설…"유엔 개혁 위한 교섭 시작해야"
"납치 문제 등 해결 위해 北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
유엔총회서 연설하는 기시다 日 총리

(뉴욕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개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유엔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도 자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부전이 지적돼 왔다"며 "개혁을 위해 문구에 기초한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질서의 근간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이념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유엔 헌장의 이념과 원칙으로 돌아가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이를 위해 실현해야 하는 것은 유엔 개혁과 유엔 자체의 기능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달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어깃장 속에 결과문도 없이 막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현안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2]. UN적국 일본에 대한 견해.

1]. 필자의 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시다의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그 전부터, 일본은 않되는 줄 알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온 UN적국, 전범국, 패전국입니다. 군대도 못 가지게 해놓아 자위대를 운영중이며, 전쟁도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전범국에 UN적국 일본과, 한국에 남은 왜구 일본 잔재(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입시지에서 발호하며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항거해 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 추종세력, 왜구 초급대에서 해방후 대학이 된 세력들, 각종 왜구 중.고등학교 출신들)들은, 어차피 인정 못받을 걸 아니까, 2차대전 당시의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처럼,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유교에 대해 무조건 자살특공대 식으로 항거하며, 한국에 주권없이 남겨진 패전국 노예들의 노예합창처럼, 죽자살자 항거해 왔습니다. 연합국이 2차대전에 패했으면, 수많은 나라들은, 일본, 독일의 점령국가.식민지가 되어 살았어야 하고, 이탈리아도 아프리카 몇 나라를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2차대전을 통하여 형성된 과정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나 경제적 지위, 국지전등을 빌미삼아,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넘보면 않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UN표기 순서대로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의 변경시도가 있어서는 않됩니다. 2차대전후의 5대 강대국은 이들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들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한국내에서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 잔재들이, 댓글등을 통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무조건 싫어하며 반대하는 방식으로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식으로 공격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은연중 여러가지 대중언론 기사, 각종 조사등을 빙자하여, 한국에 부정적인 댓글활동을 하고,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 UN적국을 해제해주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걸 좌시하고 있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전쟁범죄처벌 미약,한국내 일본강점기잔재 미청산 상태입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UN 敵國條項(UN enemy-state clauses) 삭제않기 바랍니다. 프랑스등도 독일침공으로 나라점령당한 고통 상기 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난징 대학살등 상기해야 합니다. 2차대전의 전쟁범죄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 패전국(UN적국이 됨)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재발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가 실제로, 한국내 불교 Monkey 일본잔재들(한국영토에 주권없이, 대중언론에서 발호해 온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각종 왜구 학교 후신들, 그 추종세력, 일본 강제 포교종교들)로 인해, 피해를 보아왔던 유교와 성균관대 출신인데, 갈등을겪어보니 UN敵國條項 유지되는게 적절합니다. 세계사나 G7, 선진국의 지위,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 영화제), 세계 3대 교향악단(베를린 필하모니, 빈 필하모니, 뉴욕 필하모니)등의, 기득권도 어쩔수 없는 기득권이니, 인정해 주면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중국,프랑스,러시아, 영국, 미국. UN의 표기순서임)의 승전국 자격도 변동이 없는 방향으로 유지되는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판단합니다.

2차대전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강제로 침략하고, 전쟁에 진 나라들! 국제정치의 냉정함은 이들 패전국에 대해 UN적국으로 UN헌장에 용어를 규정하여 그 罪를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전통이나 문화는 상당히 존중하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G7등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처리하였으니 이런 戰後處理는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强大國들이 그렇게 처리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UN적국조항(敵國條項)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들, 2차대전때문에 독립한 나라들중에는 UN적국을 해제시키지 않으려 하는 입장도 있기때문에 필자는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는데는 국제관습법상 교과서나 백과사전.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볼로냐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 볼로냐란 도시는 교황령이었다가 이후에 이태리에 병합됨), 교황윤허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같은 경우가 있기때문에, 교황윤허등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트리아는 UN적국일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정되기전에는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은 인정해 주려는 견해를 필자는 가졌습니다.

2]. UN적국조항(UN enemy-state clauses)에 해당되는 나라들 명단. 정치학 대사전 정의

1. 政治學大辭典이 정의하는 UN敵國.

과도적 안전보장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107조 및 53조 1항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적국조항이라고 한다.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다.


출처: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2. UN총회에서 UN적국조항 삭제를 결의한건 맞지만,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UN적국조항이 유효합니다. UN헌장의 개정을 위해서는 UN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국제연합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 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 제54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항상 충분히 통보받는다.

제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 제106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2조상의 책임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제 43조에 규정된 특별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1943년10월30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4개국 선언의 당사국 및 불란서는 그 선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여 취하기 위하여 상호간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회원국과 협의한다.

  •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8장 개정

  • 제108조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109조

1. 이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국제연합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 및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2. 이 회의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권고된 이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한다.3. 그러한 회의가 이 헌장의 발효후 총회의 제10차 연례회기까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하는 제안이 총회의 동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과반수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7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개최된다.

내용이 많으니, 다음 티스토리를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N적국,전범국, 패전국인 일본 총리 기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 드러내며, UN개혁 주장.한국은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나라임. UN법규와 제도상,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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