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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전문-2)

DC고(46.166) 2017.03.07 0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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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2


4.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반박
 
가.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운영해달라고 한 경위
 
〇 2014. 9. 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수행중인 참모들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초로 준공을 하는 것이므로 이재용부회장을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재용부회장을 잠시  만난 사실이 있음


-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위 독대 전에 최서원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어 정유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〇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환담 중에 ‘당시 승마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삼성그룹이 예전에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이 협회를 맡아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임. 한화그룹에서는 2014. 4.경 당시 국회에서 승마에 대하여 귀족스포츠라는 비난이 일자 3남인 김동선의 경우 개인마장과 개인 말을 가지고 승마협회와는 상관없이 훈련을 하고 있으므로 자칫 3남을 위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식하고자 승마협회 회장사를 다른 그룹으로 넘기기 위해 이를 물색하던 중 KCC에 정식으로 제의하여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결렬이 된 후 당시 김종 차관으로부터 아시안 게임(2014. 9.)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사를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시안게임까지는 이를 맡기로 하는 한편, 삼성그룹이 예전에 승마협회를 맡아서 운영한 사실이 있어 2014. 9.경 삼성그룹에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삼성그룹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같은 해 10. 경 삼성그룹에서 회장사를 맡겠다고 연락이 와서 회장사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〇 2015. 1. 경 대통령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정호성비서관을 통해 김종에게 삼성에 연락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
 
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찬성

〇 대통령은 2015. 6.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대통령은 최서원이나 삼성 측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합병에 관련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다. 2015. 7. 25. 이재용부회장 독대
 
〇 대통령은 위 독대 전 최서원으로부터 ‘승마협회의 임원을 교체하여 정유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부탁을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할 수도 없음

〇 독대 당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개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음

〇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 그리고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사실은 있음


-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경영권 승계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절대 없음


- 또한, 대통령은 “문화, 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

〇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이 일개 체육협회의 임원들을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임
 
라. 2016. 2. 15.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〇 대통령은 위 독대전인 2016. 1.경 최서원으로부터 ‘삼성그룹으로부터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2016. 1. 12. 경 안종범에게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위 독대 당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하고, 청년고용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였음.

〇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안종점수석에게 전달하고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사업 공장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재단 설립 배경
- 대통령은 ‘문화 융성’ 및 ‘스포츠 인재육성’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취임한 후에는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활성화법’등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2015.경부터 문화융성과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이나 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각종 회의석상에서 있었고,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있었음  

재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 산업 발전의 혜택은 민간 기업에 돌아가며, 민간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민간 차원의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대기업 관계자들과 메세나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 정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


- 대통령은 2015.경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과 문화계가 주동이 되어 뜻있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음


- 한편, 대통령은 2015. 5. 경 최서원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는 특검주장과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대기업 회장 면담 및 후원 요청
- 대통령은 2014. 9. 이후 계속된 창조 경제 혁신 센터 행사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 7. 24.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전담 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당일과 다음날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을 함


-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함


-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 다만,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한 어떤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음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정
- 대통령은 2015. 9. 경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컨텐츠 개발을 위한 벤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같은 해 10. 경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정부 부처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후 구체적인 재단설립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 대통령은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케이스포츠 재단 임직원들을 자기의 지인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최서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것임.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유무
-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끌겠다고 생각하였음


-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특정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호소하며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였음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보고를 받았음
- 대통령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회장들 어떤 누구에게도 재단에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


- 더욱이 일부 대기업은 출연을 거부(미르재단: 신세계, 현대중공업, 케이스포츠: 한진 등)하였고, 일부 대기업은 출연 요청 금액을 감액 받았으며, 대통령은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7개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였을 뿐 나머지 9개 대기업 회장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음


-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단 출연에 강압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였다. 출연금액이 기업의 매출에 비하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 결재 없이 출연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회신을 하였음
      
재단 출연과 삼성그룹 특혜조치 여부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 등 보좌진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결의 전에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 7. 17. 이미 완료되었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같은 달 25.이므로,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최서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도 없음

두 재단은 개인사유화가 불가능함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되었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임

-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주무부처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마저 재단의 정상 사업 진행에 그대로 집행됨. 미르재단 : 총 486억 원 중 467억 원 잔존 / K스포츠재단 : 총 289 억 원 중 278억 원 잔존.
-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미르재단 정관제36조, 케이스포츠재단 정관 제35조)되므로 私人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음


- 최서원이 케이스포츠 재단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검찰 공소장의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최서원이 케이스포츠를 최서원 임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명백함. ‘최서원이 2016. 2.경 케이스포츠 재단 직원인 박헌영으로 하여금 더블루케이 명의의 연구용역제안서 2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케이스포츠에 제출하여 합계금 713,4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정현식 등이 위 연구용역서들이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음.


- 대통령은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음.
    
결론
-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위 두 재단의 설립을 건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에게 재단운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 모금 과정에서 전경련과 기업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대통령이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재단을 운영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를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한 창작 소설임.

바. 법률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최서원 등의 일탈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단할 문제
-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최서원과의 공모 여부
-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으로 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라고 판시함(2012도12732)


- 또한 대법원은,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의미하고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공모 부분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함(대법원 2011. 12. 22. 2011도9711)


-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음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박
- 대통령은 「2015. 8. 26. 삼성전자가 최서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現 ‘비덱스포츠’) 와 213억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및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258만 유로 상당)을 사 준 사실」을  알지 못함


- 한편, 대통령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여 삼성이 한 승마지원과 대통령의 직무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즉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음


- 또한,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최서원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 특검은 마치 최서원이 그의 모친인 임선이와 함께 대통령께서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주택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통령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며, 특검은 최서원이 1998년경부터 대통령이 옷값을 대신 지급하고, 대통령취임이후부터 의상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최서원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은 최서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 취임 후 의상실 운영비 등도 전액 대통령이 개인적인 돈으로 지불하였음.


- 판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이거나, 그 제3자가 법인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2003도8077)나,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2011도9585)’에 한하여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과 사실상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이를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98도1234)고 판시하였고, ‘국회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휠체어테니스협회에 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수뢰죄의 성립을 부인함(2006도8568)


-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임
-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 왔으며, 일부 언론에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임
   
제3자 뇌물죄 반박
-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30조 제1항)


- 이 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금품 또는 이익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함( 2011도14482)


- 대통령은 2015. 7. 25.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 7. 17.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시간적 모순이 존재함


-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거나, 또는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등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청탁의 내용(ex,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 조성, 정부 정책당국의 협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 관여권,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재용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 승계 작업의 성패가 결정됨)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내용과 처리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음


- 또한, 삼성의 재단 출연이 공익 등 다른 목적이 없고 오직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은 삼성이외에 국내의 15개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단에 출연을 하였고, 또한 위 출연은 전경련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으로 삼성의 출연만을 뇌물제공으로 의율할 수 없는 것임



5.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반박
 
가. 대통령의 인지 및 지시여부

〇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CJ그룹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입관을 가진 사실이 없음

나. 문화계지원에 대한 일반론

〇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임

〇 소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종북’이나 ‘친북’세력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특히,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의한 종북과 친북 활동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큼

〇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막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에서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이를 토대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하는 것임

〇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내심에만 머무는 기본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약될 수 있는 것임

〇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배제하느냐의 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의 몫임

〇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할 정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은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 해당하느냐?’이며, 이러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정부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〇 건전한 상식수준에서 비판이나 비난이라면 사회의 다양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우리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임

다. 특검 판단의 문제점

〇 직권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대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판 2010도 11884)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중요한 헌법 가치 수호 및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확산 차원에서 지나치게 왜곡․편향된 예술 행위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대상자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등과 같은 침익적 처분이 아닌 국가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축소 내지 중단하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 위원회 심사 등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 등에는 범의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대통령경호실장(장세동)이 대통령의 퇴임 후 별도주거지 부지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시장과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신동아건설 소유 토지를 공유 청사부지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 신청하도록 하고 그대로 승인하도록 한 사안에서,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본건 토지를 공용청사 부지로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도시계획 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고쳐 공용청사부지 확보방안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 고의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서울고법89노2635, 대법원 확정).


- 또한 예산 지원 및 위원회 위원 선임 등과 관련하여 단순한 검토, 조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함. 대통령경호실장(장세동)이 일해재단 사무처장에게 영빈관 건축에 관한 기초의 구상 및 계획의 발단을 제공하고 조감도, 가설계도 등을 검토하여 그 건린위치, 규모 등에 관하여 검토 수정 및 조언을 한 사실만으로는 직권행사를 가탁하여 이를 남용하였다거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법 89노2635, 대법원 확정).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닌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 2008도 6950 등)


-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함(대법 86모 12 등)


- 각 위원회 소속 임직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원배제 등 지시 내지 의견 전달 행위는 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임직원들의 업무가 아니고, 위 임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시 또는 전달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타 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거나 거부된 경우 등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원배제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장관 (또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의 지시 행위와 대상자에 대한 지원배제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소위 ‘좌파 내지 문제인사’등에게도 예산이 실제로 지원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등 지원배제가 블랙리스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관된 업무 지시 및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 실제로 소위 ‘문제인사’ 등에게도 예산이 지원된 사례, 일부 문화 예술인의 경우 예산 지원 중단 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와 예술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을 계속한 사례 등이 존재함.

결론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의 범의 내지는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위원회 임직원들이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한 지원배제 등 지시 내지 의견 전달 행위’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의무없는 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움



6.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의혹에 대한 반박

〇 대통령은 2006년 당한 테러로 인해,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최서원으로부터 김영재 원장을 소개 받음, 다만, 최서원과 김영재 원장 사이의 친분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〇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김영재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음

〇 그 후, 김영재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음

〇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운영한다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특허 분쟁 중인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 업체가 수사 내지 국세청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음

〇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에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음.


7. 기타

가. 대통령이 차명폰을 소지하였다는 의혹반박
 
〇 대통령은 의원시절부터 보좌관이나 수행원의 핸드폰으로 필요한 경우 통화를 하였음

〇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최서원이 수행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경우 이를 건네받아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필요한 경우 위 보안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통령은 위 핸드폰의 명의인이나 그 출처, 번호 등을 알지 못함.
 
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반박

〇 대통령은 최순득의 딸 장시호를 알지 못하며, 장시호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함

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 7. 25.과 2016 .2. 15.경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제안서 내지 기획서를 건네며 후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〇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을 한 사실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

〇 그 밖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거나, GKL이라는 기업을 통하여 후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육문화수석실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음.

다. 비선진료 등에 대한 반박
 
〇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교수 등으로부터 관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〇 대통령은 이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관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〇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최서원이 차움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주사제 등을 청와대에 반입한 사실은 없음.
 
라. 이상화 하나은행본부장 인사개입의혹 반박

〇 최서원으로부터 이상화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안종범수석에게 이상화에 대한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 없음

마. 유재경 미얀마대사,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인사

〇 최서원으로부터 유재경대사, 김인식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음

〇 특임공관장 등의 추천경로나 임명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8. 특검수사발표에 대한 결론

〇 본 변호인은 2016. 11. 20. 발표한 보도문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 적하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표한바 있음

〇 하지만, 이번 특검은 모든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 하에 ‘모두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식으로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참고인을 임의동행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등 기존 법적 장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음

〇 과거 전직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당시 ‘논두렁에 명품시계를 버렸다’라는 식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법무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임

〇 이번 특검은 야당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직 목표를 위한 수사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우호적이 여론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해화하였음

〇 이로 인해 이번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원로법조인들로부터 수사방식에 대한 질타까지 받게 된 것임.

〇 따라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검의 여러 행태, 즉, ①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 ②일부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③ 수사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④ ‘수사과정 브리핑’이라는 명목하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 ⑤ 심지어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서원의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는 등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본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짜맟추기’수사임

〇 이러한 박영수 특검의 소위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같은 구시대 방식의 수사행태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확신함.
 
9. 당부의 말씀

〇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진행 중임

〇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바탕을 둔 언론 기사나 그러한 언론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여론과 독립하여 그 잘잘못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음

각종 언론 매체들께서는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해주기를 요청드림.
    

2017. 3. 6.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변호사 유 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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