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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6]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요약문)

DC고(178.217) 2017.03.07 00:23:45
조회 439 추천 1 댓글 7


박영수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 요약문 > : 전문 1,2내용을 요약함//주장: 특검의 소설이다

1. 박영수 특검의 한계

○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2. 대면조사 무산경위

○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함

○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고, 녹음․녹화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1항)에 의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면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사실을 호도하였음

○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거절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

3.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한 반박

○ 이번 특검은, 법원에서 父子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구입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곡하여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함

○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私費로 지급하였음

○ 대통령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임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사실임

4.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반박

가. 이재용부회장 독대경위

○ 2014. 9. 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참모들의 건의로 이재용부회장을 잠시 만나, 환담 중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2015. 6.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 2015. 7. 25. 독대당시 이재용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 그리고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사실은 있으나, 문화, 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


-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 7. 17. 이미 완료되었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같은 달 25.이므로,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음.
-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

○ 2016. 2. 15. 독대 당시 대통령은 위 독대 당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하고, 청년고용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였음.

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2015. 7. 24.과 25. 양일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을 하면서, 이재용부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음
- 일부 대기업(미르재단: 신세계, 현대중공업, 케이스포츠: 한진 등)은 출연을 거부하였고, 출연 기업 중 7개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였을 뿐 나머지 9개 대기업 회장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음

○ 대통령은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최서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

○ 두 재단은 개인사유화가 불가능함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마저 재단의 정상 사업 진행에 그대로 집행됨
-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미르재단 정관제36조, 케이스포츠재단 정관 제35조)되므로 私人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음

○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에게 재단운영을 챙기도록 지시를 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단 1원의 재산상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愚를 범하였음

다. 최서원과의 공모 여부

○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음

라.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박

○ 대통령은 「2015. 8. 26. 삼성전자가 최서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現 ‘비덱스포츠’) 와 213억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및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258만 유로 상당)을 사 준 사실」을  알지 못함

○ 또한,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최서원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임
   
마. 제3자뇌물죄 반박

○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30조 제1항)

○ 대통령은 2015. 7. 25.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 7. 17.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시간적 모순이 존재함

○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거나, 또는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등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

5.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반박

○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6.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지원 특혜 등 의혹에 대한 반박

○ 대통령은 2006년 당한 테러로 인해,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김영재 원장을 소개 받음

○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김영재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음

○ 그 후, 김영재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보고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음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에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음.

7. 대통령이 차명폰을 소지하였다는 의혹

○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

8. 특검수사의 문제점

○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인한 보복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 당함

○ 또한, 마지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역대 특검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시설책임자가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고, 심지어 각하처분이 명백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압수대상도 아닌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보임

○ 신임검사 교재에도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없어 ‘공소권없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을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한부 기소중지 운운하다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소명을 받지 않은 채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처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인계함하고,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도 무리하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명부족’으로 기각되기도 하였음

9. 당부의 말씀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사결과가 평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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