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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8일]탄핵일기 - 최순실의 재산을 뻥튀기한 언론의 대중선동

DC고(199.249) 2017.03.08 20:43:06
조회 344 추천 0 댓글 1

* 계속되는 언론의 대중 세뇌 작업 = 분노를 촉발시켜 촛불을 더 들게 하기위한 대중 세뇌 작업

* 崔=최순실

* 요약: '최 씨 일가 재산'을 모두 합쳐 '최 씨 개인재산'으로 뻥튀기(왜곡)하여 대중선동


‘박영수 특검(이하 특검)’은 지난 3월6일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 일가(직계비속 등 70명)의 재산이 2730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 70~71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Ⅰ.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전략)
  ③ 조사 대상
   1.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현황
    가. 최순실과 그 일가의 특정
      ○ 최순실과 그의 전 배우자 부모와 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70명(생존자 64명, 사망자 6명)
    나. 조사대상 재산
      ○ 부동산 및 동산 등 소유 및 점유 재산 일체
   2. 재산 의혹 사항
    가. 장기간에 걸친 언론 보도상의 의혹사항
    나. 의혹사항 조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의혹사항
    다. 최순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재산 관련 의혹사항>

  ④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현황
   1. 파악된 재산 총계: 약 2730억 원
     가. 부동산(2017년 현재)
       ○ 최순실과 그 일가의 토지 및 건물 총 178개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 최순실의 토지 및 건물 등 36개 보유 거래 신고가 228억 원
     나. 예금 등 금융 자산
       ○ 최순실과 그 일가 중 확인된 일부 대상자의 2017년 현재 예금 등 금융 자산
          약 500억 원 (후략) >

최 씨의 직계비속 70명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그들의 재산 총계가 약 2730억 원이라는 게 특검 발표의 요지다. 이중 최 씨의 개인 재산은 부동산 228억 원(금융 자산 중 崔 씨 소유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 불가)으로, 최 씨 일가 재산의 약 1/10 정도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총계"를 세부 항목 맨 앞에 기재하고, 최 씨 개인 소유 재산은 그 하위 항목에 실어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부각되게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檢(검) 진술조서에 나타난 최순실 씨의 재산 내역

崔(최) 씨는 작년 10월31일,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국내 재산과 독일 재산에 대해 진술했다. 그동안 언론은 崔 씨의 재산이 몇 千億, 심지어 兆단위라고 보도해왔지만, 崔 씨의 진술조서를 읽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崔 씨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 일부를 발췌했다(■의 중간 제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붙인 것임).

<■ 국내 재산 관련
  문 : 피의자의 국내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① 서울 강남구 언주로 ○○○길 ○○의 대지 및 지상 건물(미승빌딩), ②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의 대지 및 지상 건물, ③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 소재 전답, ④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 ○○○ 등의 임야 및 목장 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미승빌딩은 원래 유치원을 30년간 운영하던 곳으로 제가 살고 있는 빌딩이며, 하남시 집은 좀 한적한 곳에 살고 싶어 3년 전에 구입한 단독주택입니다. 강원도 용평 이목정리는 주로 밭인데, 하남 집을 사기 전에 시골생활을 해 보려고 구입했던 곳이고, 용평 도사리 소재 목장은 딸이 승마를 했으니까 나중에 딸이 말이나 키우고 살라고 구입했던 것인데, 정윤회 씨하고 헤어지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 독일 재산 관련
  문 :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5년 7월17일 자산관리업체로 ‘마인제 959’가 설립되었는데, 그 주식을 처음에는 독일계 한국 변호사인 박승관이 취득하고 있었고, 위 법인이 코어스포츠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그 지분을 피의자가 7, 정유라가 1, 장시호가 2, 이렇게 하면서 총 1만 7500유로(韓貨 2178만 원)에 매입하였다가 장시호가 그 지분을 정유라에게 넘겨주어 최종적으로 피의자 7, 정유라 3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2월9일 ‘비덱 스포츠’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 정확한 경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제 딸은 ‘비덱 스포츠’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독일 내에서 ‘더블루K’, ‘비덱 스포츠’,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 ‘WTG’등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 독일에서 저하고 제 딸이 계속 체류를 하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분야가 말[馬]이라서 그 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더블루K’라는 회사를 2016년 2월29일경에 설립하였는데, 사업이 쉽지도 않았고 제 딸이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아 최근에 폐쇄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비덱 스포츠’는 원래 승마 코치인 캄플라테가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려면 독일에 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제 딸이 캄플라테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면서 이를 다시 캄플라테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 ‘WTG’등의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문 : 피의자는 슈미텐 지역에 ‘비덱 타우누스 호텔’,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 쉰네 아우스지히트 지역 주택, 그라벤 바이센베르크 지역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부동산들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은 저희가 보유한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 집이라고 보도된 것들 중에 제가 산 적도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上記(상기) 진술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정리)해본 崔(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대지 면적 661㎡(약 2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시가 200억 원대로 평가받으나 최근에 ‘급매물 130억 원’에 나왔어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최순실 씨는 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년 외환은행에서 3억 9000만 원, 2014년 국민은행에서 3억 1200만 원을 융자받은 상황임. 미승빌딩에는 현재 7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禹鍾昌 기자 확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대지 면적 280㎡, 건물 면적 99.61㎡으로 개별공시지가(2016년 5월 기준)는 ㎡당 123만 원임. 대지면적 기준(123만 원×280)으로 계산하면 3억 4440만 원임. 여기에 건물가격까지 합치면 재산가치는 대략 6억 원대로 추정됨(기자 확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소재 전답: 이 일대 면적은 약 1만 8713㎡임. 2016년 1월 현재 이 일대 개별공시지가는 ㎡당 最高 3만 4500원임. 이 일대 면적(3만 4500원×1만 8713㎡)의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약 6억 4560만 원임(기자 확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임야 및 목장 용지: 총 17만9834㎡(5만4491평)로 개별공시지가(당시 기준) 상 5억 1673만 원임(月刊朝鮮 2016년 6월호 보도 인용).>

이렇게 추산된 崔 씨의 국내 재산의 총합은 약 150~160억 원대 안팎으로 보인다. 독일 재산의 경우, 崔 씨 소유 부동산은 단독주택 한 채뿐이고, 崔 씨가 2만 5000유로(3100만 원)를 주고 산 독일 법인 ‘비덱 스포츠’는, 崔 씨 자신이 "지분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실제 (崔 씨의) 독일 재산 규모는 국내 재산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40여 년 전 사항까지 조사한 特檢(특검)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의혹사항’이란 항목이 있다. 이 ‘의혹사항’을 자세히 보면, 재산 규명의 초점이 崔 씨 일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의혹사항’은 총 28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국(새마음)봉사단 관련 3개 의혹사항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의 존재 관련 3개 의혹사항 ▲학교법인 영남학원 관련 2개 의혹사항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 관련 4개 의혹사항 ▲1994년 고 최태민 사망 당시 동인의 재산 규모 및 행방 관련 4개 의혹사항 ▲최순실의 母 ○○○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사항 ▲최순실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10개 의혹사항>

특검은 崔 씨의 선친 故 최태민 씨가 주도한 구국봉사단 관련 사항,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 금고 내역까지 조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1970년대 중후반으로 최순실 씨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다. 이때 형성된 재산은 崔 씨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특검은 崔 씨 개인 재산 내역보다는, 그 一家의 재산 내역을 찾는 데 조사의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崔 씨 一家의 재산 조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이러한 특검의 "崔 씨 一家 재산 내역 발표"에 대해 徐錫九(서석구) 변호사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이 발표한) 崔 씨 일가의 재산 내역은 뚜렷하게 확인된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徐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부분 안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一家에 대해 조사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발표는)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최순실 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자 그 일가의 재산 내역을 특검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가의 재산까지 조사해 발표한 건 일종의 연좌제 아니냐’고 묻자 그는,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보면, 자기와 연관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借名] 않나. 그 부분을 규명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연좌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特檢, "불법 재산 형성 혐의 자료 발견할 수 없어"

문제는 특검이 崔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파악된 현재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하여 취득 경위를 조사하였으나 특검의 조사 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래는 특검이 보고서에 적시한 ‘조사 미완료 사유 및 관련 조치 사항’이다. ‘파악하기 어려웠다’,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투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全文을 소개한다.

 <○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및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하였음.
 ○ 재산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의혹사항 발생 시점이 장시간 徒過(도과·주어진 기한을 넘기는 것)되어 자료가 소실되었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음.
 ○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을 하거나 생존 참고인들도 고령으로 진술의 확보가 어려웠고, 일부 진술자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의혹사항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그동안 유사한 의혹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 금번 특검의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생성된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있게 수집하여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 또한 검찰로 이첩하여 향후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최순실 일가 재산’을 ‘최순실 재산’으로 둔갑시킨 일부 언론

 언론 보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다수 국내 언론은, 崔 씨의 재산 보다 열 배 이상 더 많은(독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최 씨 일가의 재산 내역만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독자(시청자)들은, 2730억 원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이라고 誤認(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崔 씨의 개인 재산이 2730억 원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다.


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456&C_CC=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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