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냥갤에서 길고양이를 논두렁에 이주방사하고 인증하던 냥붕이가 있었음2. 그래서 닉네임이 논두렁게이3. 캣맘들이 유기죄랑 동물학대죄로 고소함4. 무혐의 뜸5. 무혐의 결과지 냥갤에 인증하고 접음6. 언제 한번 길고양이 이주방사하고 냥갤에 인증함7. 캣맘이 길고양이 이주방사하지말라고 경찰부르고 싸웠는데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이라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고 함- 논두렁게이 판결 후 캣맘과 털물단체의 대응이주방사 금지법안(동보법 일부개정안) ㅋㅋㅋㅋㅋ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아무튼 불법적인 이주방사를 막기 위해 캣맘과 털물단체들이 원기옥을 모음 길고양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이주방사자들의 의도는 어디 가고 아무튼 놀이처럼 자행되어 왔다고 함 이리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해주신 동보법 개정안은 캣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 초 소관위 회의까지 감 아래 링크 a1ssembly 에서 1 빼고 들어가면 세부사항 나옴 https://likms.a1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D1R2D2X6X0U9P5W7L4M1P8C4K5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이후 2월에 나온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요약) 동물 보호라는 취지는 타당해보이는데 학대 목적의 이주방사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함 +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고육지책임 + 세부적 기준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함 아무래도 캣맘들 바람처럼 국회 프리패스는 아니었나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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