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납치 사실 새롭게 밝혀내 [파이낸셜뉴스]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 3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20대 박모씨와 김모씨,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월 '같이 사기를 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를 납치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가서 관광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와 출국 비행기에 동승해 감시하는 등 범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다.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된 뒤에는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의 안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통신·계좌 분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 3명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납치한 사실을 기소 내용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피해자는 현지 범죄 조직에 20일 동안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의해 구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더욱 진화되고 있다"며 "내국인들을 유인한 후 감금해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외 취업과 사업 관련 출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장훈 이혼' 오정연 향한 의미심장 조언 "자식 운이…"▶ 21세女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부검했더니…'소름'▶ 이상민 재혼 발표에 "나랑 양다리?" 발끈한 女, 알고 보니▶ "'여배우 남편' 의사-간호조무사 불륜" 확산하자 올라온 사진▶ 나경원의 폭탄 발언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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