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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으로 이익 늘었어도…대법 "과징금 손해와 상계 안 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0 11:19:54
조회 6038 추천 0 댓글 5

공정위, '가격 담합' 행위로 과징금 159억원 처분
"대표가 회사에 손해배상해야"…주주들 소송
대표 측 "영업이익 2배 이상 늘어…손해 단정할 수 없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가격 담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의 실적이 회복됐다면,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은 줄어드는 걸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 주주들이 회사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대표인 B씨가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 2015년 A사에 과징금 1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와 B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주들은 B씨의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가 A사에 발생한 손해 4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가격 담합을 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으로 159억6000만원을 지출하게 됐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해 B씨가 95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시장 경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가 얻은 개인적 이익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 출혈경쟁이 계속돼 경영수지가 악화됐던 상황에 가격 담합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설령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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