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재판에 참석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소년부 판사로 오랫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 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사건들을 수임하여 보조하다 보니 그 동안 내가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상황들이 실제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각 소년 재판부마다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의 처분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보호소년들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받아 온 문제였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비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비행 방법, 흉기 휴대 유무, 비행의 장기화 여부, 비행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수사경력, 기소유예 경력, 형사재판 경력,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부재 여부, 보호자와 동거 여부, 가족 간의 유대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 또래 불량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의 원만성, 친구나 교사의 소년에 대한 평가, 무단결석 및 지각 여부, 학업 의지, 비행 소년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태도, 검정고시나 직업학교 등록 여부, 취업 여부, 정신 질환 여부, 전문의나 심사관의 검사 및 감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행 소년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 가출·음주·흡연·문신·성경험 유무, 보호관찰 중인지 여부, 위탁 또는 구속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소년부 판사가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내리는지는 소년부 판사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추상적인 이유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왜 해당 보호소년이 그 처분을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물론 소년부 판사가 매주 엄청난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안그래도 빠른 개입이 필요한 소년 사건의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을 담당할 당시 절충책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처분이 결정된 것인지 미리 구두로 설명하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준사항을 부과하거나 시설 처분을 하는 경우 왜 그러한 준수사항이 필요한지, 왜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필자가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재판부를 살펴보니 처분의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는 재판부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호소년을 00호 처분에 처한다”고 말하고 ‘끝’인 재판부도 많았다. 보호소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왜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처분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소년, 보호자, 심지어 보조인까지도 소년부 판사가 왜 그런 처분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점은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도 항고심에서 1심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심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소년을 대면해 보지 않은 항고심 재판부가 보호소년을 직접 심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보호소년에게 꼭 필요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소년부 판사마다 처분의 기준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같은 비행사실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소년도 어떤 가정법원, 어떤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실제 비행사실과 보호력이 유사한 경우라도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보내고, 다른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붙이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보호소년들은 장기소년원을 많이 보내는 특정 소년부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르며 만약 자신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면 일치감치 소년원에 들어갈 것을 각오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부 판사의 경향성(처분이 가혹한지, 아니면 비교적 유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보호소년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소년재판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가사재판, 형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가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재산분할이나 양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이유가 적혀져 있다. 특히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의 이유’란이 따로 있어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해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내부 자료로 발간하여 형사 재판부에 배포하고 있다. 판결문에 양형에 관한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혹여 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더라도 무엇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왔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1심의 판단이 ‘끝’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처분 기준이 유독 가혹하다면 보호소년은 다른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폭력과 관련된 소년재판 사건은 학폭 사건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요소”에 대하여 각 판정 점수를 더해 총 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화된 판정 점수는 공개된다.
소년 재판부마다 처분의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는 필자가 법관으로 근무했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변호사로 소년 사건을 담당하면서는 처분 내용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놀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야간에 비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며, 학원 외에는 밤에 전혀 외출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6개월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야간외출제한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야간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왜 야간외출제한이 필요한지 반드시 설명해 주었다). 보호소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항고해도 1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적은 현실 때문에 그 처분을 꾸역꾸역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보호소년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야간 전화를 받으며 도대체 왜 자기가 이러한 부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괴로워했다.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재판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정문에도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지를 간략하게라도 설시해야만 한다. 만약 결정문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 소년재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에 고려할 모든 요소들을 부동문자로 표시해 두고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처분을 결정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형식의 결정문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필자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처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반영한 요소들을 구두로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나 소년재판을 받은 동안 대부분의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너무 떨려서 법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말한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 내용, 집행기관 및 특별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소년 법정에 두 명의 경위 실무관이 투입되어 그 중 한 명이 위 내용들이 기재된 안내문을 보호소년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듯 절차와 부수적 처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 서면을 제공하고 있는바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주요 요소들을 결정문에 기재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소년재판 실무가 이렇게 바뀐다면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환경 중 어떠한 요소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교정하려고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보호소년은 오히려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처분에 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심은 1심 판사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심 판단이 더욱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가정법원에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필자의 처분에 대해 보호소년이 항고를 했는데, 당시 항고심 재판장이 나의 처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항고심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해당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만약 결정문에 처분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어색한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호 시설이나 소년원에 입소한 보호소년들이 재수 없게 가혹한 특정 재판부에 걸려서 시설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해당 소년부 판사를 원망하고 욕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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