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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덮친 'AI 커닝'…잇따른 부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04 15:36:51
조회 1085 추천 3 댓글 8
인천 고교서 태블릿·챗GPT 활용 의혹
재시험만 실시해 형평성 논란
교육부, 내년 3월 AI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가 "AI 금지·허용 평가 모두 기준 정비 시급"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가에 이어 고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선 AI 기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처벌 수위도 고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든 교육청이 일관된 처벌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인천 A고등학교에서 1학년 한국사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전자기기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평가는 담당 교사가 수능 검토위원으로 차출돼 자리를 비우자, 정년퇴직한 임시 교사가 감독을 맡은 상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학생이 태블릿PC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시험을 치렀고, 일부는 챗GPT를 활용해 참고서 내용을 뽑아내는 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부모 B씨는 "시험 이후 대놓고 '챗GPT를 썼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한 반에서만 3명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교과서 사진을 열람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가 발생한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고, 'AI를 시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0점 처리 등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대응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A고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수행평가는 성적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교 특성상 재시험이 성실히 시험을 응시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은 "이런 처벌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AI 부정행위 방지 공동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 안내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AI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일관적이고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기기를 금지한 평가에서는 지참 자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0점 처리·정학 등의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공통 원칙을 정해 내려보내고, 각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칙을 정비해야 일선 학교의 부담도 줄고 처분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을 금지한 평가에서는 처벌 규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AI 사용을 허용한 수행평가에서는 훨씬 복잡한 세부 수칙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상세한 벌칙 규정과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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