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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약품 리베이트, 판매질서 왜곡"…JW중외제약 항소심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1.26 13:00:27
조회 399 추천 3 댓글 5
대표·법인·영업팀장 모두 1심 형량 유지
의료인 리베이트 수수 '엄중 처벌' 판단


중외제약 빌딩.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에 대한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제기한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신 대표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부 팀장 박씨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JW중외제약 법인의 벌금 3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9명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원~4800만원도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1명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대표와 JW중외제약 측이 제기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비용이 종국적으로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되는 구조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효능, 가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과잉 처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에 있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JW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과 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7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영업부 팀장 박씨와 의사 박씨 등 3명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위장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JW중외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2018년 이전 영업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가능한 법적 절차를 포함해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회사는 윤리·준법 경영을 기업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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