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부터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까지 수수료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반복신청 시 수수료 부과를 허용토록 했다. 법무부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귀가한 남편이 19세 조카와 내 눈앞에서..." 충격 사연▶ 30대 유명 여배우, 편의점서 체포...이혼 후 안타까운 근황▶ 유시민, 놀라운 예언 "李대통령 가장 먼저 배신할..."▶ '반포대교 추락' 미모의 인플루언서, 이혼 후에...충격▶ 청주교도소 샤워실서 쓰러진 채 발견된 30대女,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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