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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풀린 여성 보고 112 신고했는데…'범죄자' 취급 남성의 분노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3.31 07:01:02
조회 1530 추천 3 댓글 29
술자리서 여성 상태 보고 112 신고
법원 "일반인이 마약 상태 구분 어려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25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자리. A씨(40·남)는 옆 테이블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대화를 듣게 됐다.

A씨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소파에 누워 있는 한 여성을 보고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그리고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40대 여성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눈이 풀려 있다"며 흰색 상의와 파란색 모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성의 인상착의도 함께 설명했다.

신고는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의 마약 투약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신고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린 것인지', 아니면 '의심에 따른 신고였는지'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고는 특정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범죄 의심 상황을 알리며 출동을 요청한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인의 시각에서 술에 취한 상태와 마약이나 환각성 물질을 사용한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이후 A씨가 경찰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유감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거짓신고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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