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현직 교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 대한 지급이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뿐, 문항 거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씨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래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해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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