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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장례절차와 전후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토tv의 장례지도사, 발인도르 메시 입니다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는데요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결국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기에오늘은 장례와 행정 절차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 직후 해야 할 일은 대략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매장의 경우1. 사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3. 장례식장 안치 4. 묘지,산,공원묘원 자리 확정 5. 빈소입관,발인 6. 하관,매장 7. 매장신고 8. 사망신고 9. 안심상속 조회 10.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11. 보험,연금,부동산,차량 정리화장의 경우1. 사망 확인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3. 장례식장 안치 4. 화장장 예약 5. 빈소,입관,발인 6.사망신고 7.안심상속 조회 8.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9. 보험,연금,부동산,차량 정리여기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 4가지를 보자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상속 취득세,자동차 상속이전은 대체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네 개 놓치면 행정 지옥으로 고통 받습니다1. 사망 직후, 제일 먼저 서류부터 만드셔야 합니다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담당 의사 또는 병원 원무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후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등에 계속 쓰이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이죠집, 요양시설, 길거리 등 병원 밖에서 돌아가신 경우애눈이 경우는 보통 의사가 시신을 확인하고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사,외인사,기타 및 불상으로 적히면 경찰 신고와 검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장례 안내들도 외인사,기타,불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 및 검시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줄 겁니다여기서 팁인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처음에 7부 이상 발급받는 게 졸습니다 보험,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에서 은근 계속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귀찮은것도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분 사망진단서 또 받으러 가는것도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미리 여러장 받아놓는게 좋습니다2. 장례식장 잡을때는 병원 안내만 생각없이 따라가지 마세요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꼭 그 병원 장례식장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장례식장은 유족이 선택 가능합니다장례식장 상담할 때는 감정적으로 멍해진 상태라 알아서 해주세요 하기 쉬운데, 그러면 견적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들 리스트를 적어보자면빈소 사용료안치료입관,염습 비용수의,관 가격대제단 꽃 비용상복 대여 비용식사 1인 단가음료,주류,떡,과일 단가도우미 인건비운구차 비용화장장,봉안당,장지 비용 별도 여부장례식장 견적은 패키지 총액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음식 단가 × 조문객 수가 진짜 비용 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조문객 예상이 50명인지 300명인지에 따라 빈소 크기와 음식 준비가 달라집니다 처음 장례 치르는 집안은 혹시 모르니까 크게 하다가 밥값으로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한국 장례는 대부분 3일장 + 화장 흐름이 많아서 화장장 예약이 일정의 중심인데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15774129.go.kr/) 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장례지도사가 보통 대신 예약해주지만, 유족도 알아야 합니다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고, 화장을 하려면 사전 신고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전 화장을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조언을 하자면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내 화장장이 비용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타지역 화장장은 관외요금이 붙어서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장례지도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관내 화장장 예약 가능한가요?관외로 가면 비용 차이 얼마인가요?화장 후 봉안당, 자연장, 산분장 중 어디로 모시나요?참고로 2025년부터는 장사법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되어 화장 후 처리방법에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같은 구분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3-1. 화장이 아니라 매장, 즉 시신을 관에 모셔 땅에 묻는 경우에는 좀더 복잡해 집니다매장은 묘지 적법성 확인 + 매장신고가 중요합니다한국에서 매장은 아무 산, 아무 밭, 아무 선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니다 법적으로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같은 적법한 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모실려면모실 묘지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곳인가요?공원묘원인가요, 선산인가요?매장 후 신고는 누가 하나요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매장도 사망 후 24시간 지나야 가능한데보통 3일장으로 치르면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일단 중요한건 묘지 확정인데요,공원묘원에 모실 거면 관리사무소와 자리, 비용, 하관 시간, 석물, 봉분, 관리비를 확인하면 됩니다선산에 모실 거면 더 신경써야 합니다우리 집 산이니까 묻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곳이 장사법상 묘지로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 해야 함화장은 하기 전에 신고하는 쪽이지만, 매장은 보통 매장 후 신고입니다또 잊지 말아야 할건 관할 기준입니다고인이 서울 사람이어도 충남 선산에 묻었다?그러면 매장신고는 서울이 아니라 충남의 그 묘지 관할 지자체 쪽입니다묻는 깊이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깊이 매장해야 하고,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 깊이 매장해야 합니다즉 관째로 시신 매장하는 것과, 화장 후 유골함을 땅에 묻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매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장례지도사나 묘지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묘지는 공설묘지인가요, 사설 공원묘원인가요, 선산인가요?해당 묘지가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인가요?하관 시간과 굴착 작업은 누가 잡나요?우천 시 하관 가능한가요?운구차가 묘역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매장신고는 유족이 직접 하나요, 묘원에서 도와주나요?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보통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매장신고서, 묘지 관련 서류 계열입니다 고로 매장을 할것이라면 장례 첫날, 이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어디에 묻을 것인가?그곳이 합법적으로 매장 가능한 묘지인가?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는 누가 할 것인가?이 세 개만 해결해도 일단 절반은 넘기신 겁니다4. 일반적인 3일장 흐름 입니다 1일차는 임종, 안치, 빈소 설치 입니다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장례식장 안치빈소 선택상주 정하기장례방식 결정부고 발송화장장 예약대충 이정도 할일이고여기서 집안 회의로 정해야 할 것은상주는 누가 할지종교식으로 할지, 일반식으로 할지화장인지 매장인지화장 후 봉안당/선산/자연장/산분 중 어디인지조문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이걸 못 정하면 장례지도사가 계속 어떻게 하실까요??? 묻고, 가족들은 슬픈 와중에 멘탈까지 터집니다 2일차는 입관, 조문이 본격적으로 옵니다입관식상복 착용조문객 응대장지,화장 일정 재확인장례비 중간 점검여기서부터 음식비가 쌓이고조문객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접객 담당 가족 한 명을 따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3일차는 발인, 화장, 봉안, 장지 입니다발인운구화장장 이동화장유골 수습봉안당,자연장,선산 이동삼우제 여부 결정화장장 갈 때는 보통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화장 관련 서류, 신분증을 챙깁니다구체 서류는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안내하니 전날 밤에 내일 누가 서류를 챙길건지 반드시 정하세요 4-1. 매장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1일차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장례식장 안치빈소 설치묘지 자리 확정매장 방식,종교식,상주 정리부고 발송2일차입관조문묘지 관리사무소 또는 선산 담당자와 하관 시간 확정굴착, 봉분, 석물, 제례 여부 확인3일차발인운구차로 묘지 이동하관봉분 조성제례 또는 종교의식장례식장 정산이후 매장신고 준비여기서 화장과 다른 점은, 화장은 화장장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매장은 묘지 현장 준비가 중요합니다 굴착, 하관 인력, 장비 진입로, 비 오는 날 작업 가능 여부, 묘역 관리사무소 시간 같은 게 꼬이면 발인 후 현장에서 멘탈이 터지니꼭꼭 미리미리 묘지현장 체크해 두세요매장신고나 묘원 계약에서 흔히 요구되는 건 다음 서류들 입니다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신고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묘지 사용 계약서 또는 묘지 관련 서류매장신고서다만 묘지 종류마다 요구서류가 조금 달라서, 공원묘원은 관리사무소, 선산은 관할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자에게 매장 전날이 아니라 장례 첫날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매장신고와 사망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그러니 묘지에 묻었다고 행정상 사망처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례 끝나면 주민센터,구청 가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같이 해야 합니다 5. 장례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고인 명의 통장 막 빼기 금지 입니다 상속재산인지 장례비인지 구분이 꼬일 수 있습니다특히 빚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와 엮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장례비가 급하면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전부 모아두는 방식이 깔끌합니다고인 카드 계속 쓰기 하지 마세요사망 후 고인 명의 카드,휴대폰,인감,계좌를 어차피 가족인데 하고 쓰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상속재산 팔거나 나눠 갖기도 하지마세요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차 팔고, 예금 나누고, 집 정리하면 상속을 그냥 승인한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빚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전까지 재산 처분은 최대한 보류가 안전합니다 7.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무조건 하세요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겠다고 말하세요이게 뭐냐면,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상조 가입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조회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은행 예금,대출보험증권카드 채무국세,지방세 체납/환급토지,건축물자동차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상조회사 가입 여부등등 단, 안심상속은 재산 현황 조회지, 상속을 대신 끝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즉 이건 고인의 재산,빚 지도 열어보기라 보면 됩니다이걸 보고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하는 겁니다8. 빚이 있을 것 같으면 3개월 룰을 기억하세요장례 끝나고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아버지 통장엔 200만 원 있는데, 대출이 8천만 원이었음이러면 개좆망 외치게 되는데, 그래서 법이 상속인에게 선택지를 줍니다단순승인은 재산도 빚도 전부 상속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 지위에서 빠짐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 갚음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실전 판단은 이렇게 하세요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다 상속포기 검토 빠른 gg, 단,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전체 그림을 봐야합니다재산과 빚을 모르겠다한정승인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단순승인 후 상속정리사실 이런 재산 관련은 빚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3개월 안에 법무사,변호사 상담을 무조건, 무조건 받으세요이건 커뮤 지식글이나 인터넷으로 배울수 있는 영역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한 번 단순승인 취급되면 인생 고달파 집니다9. 상속세,취득세,차량은 6개월 룰이 있습니다상속세는 모든 집이 다 내는 건 아니지만, 신고 여부 판단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말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부동산이 있으면 상속 취득세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붙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더 귀찮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고인 명의 차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계속 탈 차면 상속이전등록폐차할 차면 상속말소,폐차 절차공동명의 차량이면 사망자 지분 처리 필요10. 보험금, 국민연금, 회사 퇴직금도 챙겨야 합니다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연금을 받던 분이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 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사망일시금 청구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보험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고인 휴대폰 문자,이메일에서 보험사 흔적 찾기안심상속으로 보험 가입 여부 확인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문의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준비회사 재직 중 사망이면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퇴직금, 미지급 임금, 사내 단체보험, 경조금, 사망위로금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제급여 확인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기준 여러 지자체 복지 안내에서 장제급여를 사망자 1구당 8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주민센터 복지 담당 쪽으로 문의하면 됩니다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다만 교육급여만 단독 수급일 경우 제외될수 있으니 늘 체크해봐야 합니다 12. 가족끼리 싸움 막는 법장례 때 가족 싸움 나는 이유는 거의 세 가지인데요누가 돈 냈냐누가 상주냐재산이 얼마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장례비 결제자는 1명으로 정함영수증은 전부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에 올림조의금 관리자는 2명으로 정함조의금 장부는 사진으로 백업함장례비를 조의금에서 먼저 정산할지 합의함남은 조의금 처리 원칙을 정함대충 이정도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조의금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애매한 돈이라,처음에 말 안 해두면 나중에 내 손님이 많이 왔는데 왜 네가 가져가냐 같은 떡밥으로 싸움이 납니다 (은근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13. 다시 체크리스트를 보자면 장례 끝난 주에 할 것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남은 것 정리장례비 영수증 전부 모으기장례식장 최종 정산서 받기사망신고하기안심상속 원스톱 신청하기부고 답례 문자 보내기상조 가입 여부 확인고인 휴대폰,카드,통장,보험 서류 모으기1개월 안에 할 것사망신고 완료건강보험, 복지급여, 기초연금 등 자동중지 여부 확인고인 명의 자동이체 목록 확인전기,가스,수도,관리비 명의변경 또는 해지통신사 해지구///독서비스 해지임대차 계약 있으면 보증금,월세 정리3개월 안에 할 것안심상속 결과 확인빚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상속인 전원 가족회의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금 목록화채권자 연락 오면 함부로 갚겠다 약속하지 말기6개월 안에 할 것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 상속등기 검토자동차 상속이전 또는 말소보험금,연금,퇴직금 청구 마무리이정도가 있겠습니다비록 가슴아픈 일이지만우리 시청자 분들이 현명하게 이런 상황을 이겨내길 바라면서구토tv 끝내겠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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