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교회 인연 악용한 차용 사기 [파이낸셜뉴스] 27년간 교회에서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지인을 믿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친분을 앞세워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사기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40대 여성 B씨에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약 1억2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석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보험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약 2억40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집이 매각되면 즉시 상환하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B씨가 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같은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알게 된 뒤 27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다. B씨는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돌려받은 금액은 약 3400만원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개인 신용 상태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약 1억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서 슈퍼카 끌고 다니던 75년생 50살 최병민씨 정체가...소름▶ 눈두덩이 시퍼렇게 멍든 조국, 아파트 주민 간담회 때...무슨 일?▶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을..." 신지♥문원 부부 갑론을박▶ '12살 연상' 가수 남친이 버린 담배꽁초 주웠는데... 결혼 골인▶ 1인당 '1100만원' 성과급 거절한 대기업 직원들,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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