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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3세기 잉글랜드 농촌 사회

prevo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2.09 19:57:12
조회 2788 추천 32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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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년 국세조사(헌드레드 롤즈)


*자유민

30에이커 초과 8%

30에이커 15%

15에이커 18%

7.5에이커 12%

7.5에이커 미만 47%


*농노

30에이커 초과 1%

30에이커 25%

15에이커 36%

7.5에이커 9%

7.5에이커 미만 29%




*부유한 30에이커 농노 로버트 르 킹의 경우


주된 자료는 1299년 글로스터셔 비숍스클리브의 장원 인구조사다.

우스터 주교의 소유인 이 장원에는 네 개의 마을에 약 100가구가 살고 있었다.


목록의 첫 번째 소작농은 로버트 르 킹이며,

그는 장원에서 가장 부유한 소작농 중 한 명으로서 농노소작지 30에이커를 보유했다.

토양은 곡물 경작에 적합한 보통 품질의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었다.

그는 수확을 마친 이후의 농지나 휴경지, 언덕 위의 풀밭, 개울가의 목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권리와 숲에서 장작을 가져갈 권리를 가졌다.


십일조 영수증들을 서로 대조해보면, 킹의 경작지의 1/2에 보리, 1/3 이상에 밀, 그리고 나머지는 완두콩과 귀리 등이 재배되었다고 자신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아래는 평년 30에이커 농노소작지에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흑자(cash surplus) 계산이다.


------


(경작지 30에이커 중 20에이커에 파종)

십일조 제외 -> 곡물 28쿼터 수확 (밀 5qr 5b, 보리 20qr, 콩 1qr 6b, 귀리 1qr)

다음 해에 뿌릴 종자 제외 -> 남은 곡물 20쿼터 4부셸 (밀 3qr 7b, 보리 15qr, 콩 1qr, 귀리5b)


(5인 가족의 곡물 소비)

제빵용 곡물 6쿼터 5부셸 (밀 2qr 2b, 보리 4qr, 귀리 3b)

맥주 양조용 보리 3쿼터.

방앗간 이용료 곡물 3부셸.

->남은 곡물 10쿼터 4부셸 (밀 1qr 4b, 보리 7qr 6b, 콩 1qr, 귀리 2b) = 판매 수익 2파운드 6실링


[13세기 잉글랜드의 1쿼터는 290리터, 1부셸은 36리터다.

중세인들의 비교적 작은 체구와, 중간 중간 휴식기가 배치된 중세의 농업 방식을 고려할 경우,

현대의 권장 기준에 의하면 성인 남성은 평균 2900Kcal, 성인 여성은 2150Kcal, 어린아이에게는 2000Kcal의 열량이 필요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5인 가족의 필요량은 하루 11000Kcal이다.

곡물 9쿼터 5부셸에서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한 보리 3쿼터를 제외한 6쿼터 5부셸(밀 2qr 2b, 보리 4qr, 귀리 3b)은 일 년 동안 매일 9000Kcal의 열량을 제공하며,

남은 2000Kcal는 돼지고기, 우유, 치즈, 텃밭에서 기른 채소, 그리고 3쿼터의 보리로 만든 맥주에서 얻을 수 있다.]


(젖소 2마리와 송아지들, 양 30마리. 그밖에 돼지 한 마리와 농업용 역축으로 황소 2마리 또는 말 1~2마리 사육 중)

양모 3~4스톤 = 18실링

치즈 160파운드 중 절반은 집에서 소비. 나머지는 판매 = 3실링

늙은 양이나 소 도축 = 12실링


곡물 판매 수익에 더하면 3파운드 19실링


지대 1파운드 2실링

거주세, 돼지 방목료, 경범죄 벌금 등 4실링

건초 십일조 등 잡다한 십일조 2실링


-> 현금 흑자 2파운드 11실링.


------



14세기 후반 클리브의 십일조 회계기록을 통해,

농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작물 중 하나인 아마와 삼으로 매년 10실링 ~ 1파운드 10실링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텃밭의 채소, 양봉, 거위 사육 등에서 얻은 소소한 수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클리브 장원보다 높은 단위인 클리브 행정교구 전체의 달걀 생산량이 연 10800개에 달했고, 12~30마리의 거위가 십일조로 거두어졌으며(따라서 매년 120~300마리가 부화되었음), 이를 행정교구의 6개 마을의 150개 이상의 가구에 대입한다면 거위 사육과 텃밭 재배 등으로 가구당 1~2실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균적인 이익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내들도 실을 잣거나 직업적으로 맥주를 양조해서 소득을 낼 수 있었다.


다른 잠재적 수입원인 암양의 우유와 도축된 양의 가죽은 연간 몇 펜스의 가치가 있었다.


아래는 지출 계산이다.


------


가축사료, 편자, 병든 양을 치료하는 데 쓰는 타르 구입.

-> 약 10실링


가을 수확이나 건초 제조, 또는 집, 쟁기, 수레 등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고용.

몇 년 후 어린 자식들이 충분히 성장하면 킹은 노동력 고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밖에 고기나 유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킹은 기본 현금 흑자 2파운드 11실링 중 대략 1파운드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그는 옷을 사거나 가구를 수리할 수 있다.


------



위의 예산 산정은 평작인 해에 젊은 남편과 아내와 어린아이 셋으로 구성된 농노 집안을 가정하고 있다.


흉작인 해에는 곡물 수확량이 20%가량 감소할 수 있다.

그만큼 곡물의 시장 가격이 올라갔겠지만, 이를 고려해도 전체 손실을 보충하기에는 부족하다.


양 전염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129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킹은 신민소집령에 따라 4실링 정도 되는 전쟁보조세를 내야 했고, 웨일스나 스코틀랜드에서 복무하기 위해 징집된 마을 사람들에게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농노가 죽으면 그의 상속인은 영주에게 상속세(킹의 경우 대략 10실링 정도 가치의 황소 한 마리)와 차지 취득세(몇 파운드)를 내야 했고,

교구 사제에게도 보시(mortuary)와 매장비를 내야 했다. (이것도 10실링)

여기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최소 1~2년은 걸렸을 것이다.


무거운 쟁기를 끄는 황소가 늙거나 다치면 10실링 가까이 되는 큰 지출이 생겼고,

헛간이나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면 1년치 흑자액을 전부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몇 년 후 어린 자식들이 충분히 성장하면 킹은 노동력 고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거나 기타 임금노동을 통해 가계 소득에 기여할 수도 있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는 가장이 늙거나 병에 걸려서 불구가 되었을 경우다.

그러면 하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농민에게 경작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연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마찬가지로 가장 운이 나쁜 경우는 젊은 나이에 6명 가량 되는 아이를 낳은 경우다.

교회법상 여자는 최소 12세, 남자는 14세부터 결혼에 동의하고 첫날밤을 치를 수 있었지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은 18세, 남성은 21세가 이상적인 결혼-성관계 시작 연령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중세 후기부터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대체로 잘 지켜졌다. (정략결혼을 무를 수 없게 함으로써 당장 확고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 절실했던 일부 대귀족들을 제외하고.)

잉글랜드의 여성들은 보통 10대 후반~20대 초반에 결혼했고, 20대 중반에 처음 결혼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이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결혼한 부부도 의도적으로 출산 간격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대부분 남편과 아내와 2~4명의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루었고, 가난할수록 결혼을 늦게 했으며 자녀 수가 적었다(아이들이 유아기에 사망할 가능성도 더 높았으므로).

1268년 링컨셔의 농노 인구 조사에 의하면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4.68명이었다.

그러나 중세 농민 인구통계학 연구는 그들이 때때로 부주의하게 행동하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중간층 15에이커 농노 헨리 베넷의 경우


15에이커 농노인 헨리 베넷이 로버트 르 킹과 같은 양의 곡물을 소비했다면,

잉여 곡물은 많아야 2부셸밖에 안 남았을 것이다.

어쩌면 곡물을 아끼기 위해, 풍년이 든 해를 제외하면 맥주를 양조하는 데 3쿼터보다는 적은 양의 보리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가축 역시 킹의 절반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지대와 십일조를 낸 뒤 2~3실링의 현금 흑자를 남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텃밭 재배와 거위 사육에서 얻을 수 있는 1~2실링,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벌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흉년이 들면 베넷은 빚을 지게 되었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부업을 구했을 것이다.




*가난한 3에이커 농노 존 르 게비세어의 경우


존 르 게비세어는 3에이커를 보유한 13명의 소작농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매년 2에이커를 경작해서 아내와 세 아이의 식량 수요의 일부를 제공할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젖소는 한 마리뿐이었고, 우유를 짜서 겨울에 소비할 치즈를 만들었을 것이다.


지대 4실링을 지불하고 3쿼터의 보리를 구입하기 위해 그는 매년 17실링을 벌어야 했는데,

이는 농촌의 하층 농업노동자들이 일당 1.5펜스씩 13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2에이커의 농경지는 일 년 중 몇 주 동안만 돌보면 충분했으므로, 게비세어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자가 무수히 많았고, 흉년이 들면 고용주들은 인건비를 줄였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의 수입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자유소작농들


위의 모든 지출 예상 비용은 농노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클리브의 전체 소작농 중 1/3은 자유소작농이었다.


이들은 농노들과 같은 농경지를 보유했고 동일한 농법을 사용했지만, 훨씬 낮은 지대를 지불했다.


클리브의 한 진취적인 15에이커 자유소작농은 부역 의무 없이 매년 3실링 4펜스의 현금 지대를 지불하기로 영주와 합의했다.

따라서 그는 평범한 15에이커 농노들보다 거의 10실링을 더 벌었고, 농업 수입만으로도 매년 흑자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15에이커 이상의 소작지를 보유한 자유소작농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영주들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중산층 소작인들에게 일정 규모의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농노소작지에 비해 영주의 통제력이 덜 미치는 자유소작지는 분할상속이나 증여, 토지매매에 의해 분할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노퍽주 셋지포드의 소작농 마틴 서벨은 처음에 3에이커의 자유소작지를 상속받았고,

점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1282년까지 35에이커의 소작지를 축적했다.

그와 같은 성공한 농민들이 모든 토지를 한 명의 상속인에게 물려주었다면 평균 소작지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가능하면 토지가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분배되기를 원했고, 관습법은 상속 외에도 생전의 재산 증여를 허용했다.

따라서 마틴 서벨은 1285년 두 아들에게 6.5에이커를 증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지의 축적과 분할은 우스터셔의 부유한 농민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였다면 소수의 부유한 가정에 토지가 집중되면서 빈농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원심적 경향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1200-1350년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다.

15~30에이커를 보유한 중산층이 유지되었고, 50에이커 이상을 보유한 부농은 매우 드물었다.

가문에 대한 헌신, 마을 공동체의 압력,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중산층 소작인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영주들의 관심이 시장 원리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공모했다.




*전쟁이 농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


어떤 이들은 국왕이 부과한 세금이 소작농들에게 미친 영향을 낮게 평가한다.


직접세의 주요 형태인 전쟁 보조금은 13세기 말쯤에 전쟁의 주요 자금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부과되지는 않았다.


세금은 외부로부터 부과되었지만, 세금 사정인들은 이웃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지역 사람들이었다.

1334년 이후에는 각 마을마다 일정 액수의 세금을 부과받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세금을 할당할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빈민층에 대한 면세 정책과 지역 세금 사정인들의 유연한 규정 적용의 조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부과받기에는 너무 가난하다고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소작농 중 약 40%만이 세금을 납부했으며, 그것도 양 한 마리나 귀리 1쿼터의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인 2실링 정도만을 지불했다.


사실 세금이 소작농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마침 중세 후기의 경제성장이 끝나가는 시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빈도가 높아졌고, 때때로 세금이 부과된 해는 흉년이 든 해와 겹쳤다.


전쟁 보조금 외에도 지방군을 위한 추가 부담금과 징발권(충분한 값을 치르고 물자를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었다)이 더해졌다.

모집된 병사들은 적절한 무장을 갖추어야 했고, 소집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역 공동체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

1295년 노퍽주 런디치 헌드레드(이 지역의 전쟁 보조금 평가액은 242파운드였다)에서는 187명의 병사를 왕에게 파견하는 데 52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관료들이 뇌물을 받으며 세금이 불공정하게 할당되거나 징수되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빈민층은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간접적인 영향까지 면제되지는 않았다.

마을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고, 부유한 소작농들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양의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고용하는 데 쓸 돈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빈농들은 또한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지대를 수금할 필요가 있었던 영주들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왕이 지나치게 압박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투덜거리는 대귀족들의 불평 뒤에는 소작농들의 돈을 노린 국왕과 영주들 간의 경쟁이 숨어있다.


1290년 이후 시작돼서 1332-41년 사이 절정에 달한 조세 수요는 농민들에게, 특히 납세의무자 명단에 포함되기에 겨우 충분한 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존의 생계비에 더한 1실링의 추가 비용을 감당할 여력은 없는 15에이커 소작농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다.


또한 몇몇 마을들이 1320년대부터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 깊숙이 침입해서 약탈을 벌이는 스코틀랜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칼라일 지역의 마을 54곳은 1345년 스코틀랜드군의 침략 이후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을 공동체


앞에서 제시된 농민 경제의 모델은 대체로 30에이커 소작농과 15에이커 소작농의 커다란 격차를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두 계층이 소유한 주거지나 농기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으로 1299년경 15에이커 소작농들은 이윤을 거의 남길 수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허름한 오두막집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었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뒤에도 옷을 사는 데 연 3실링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었다.


빈농들은 14세기 초에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1308년 윌트셔의 데버릴에 살았던 리처드 르 니스는 6개월 안에 7.5에이커의 소작지에 대한 차지 취득세 1파운드 6실링 8펜스를 영주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는 아마도 그가 그 돈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흉년이 들면 다른 계층보다도 빈민층의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만,

그래도 소득 차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것보다는 낮다.


이러한 불일치를 곤혹스럽게 여긴 역사가들은 기존에 추산된 것 이상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요소들을 제안했다.


-기록에 잘 남지 않은 텃밭 수익이 식량 수요의 높은 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어서 소규모 경작지의 제한된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농촌 경제의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가내 사업이 농민 가계에 기여한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이스트앵글리아의 빈농들은 낚시, 새 사냥, 제염, 사초와 골풀과 갈대 채집, 토탄 채굴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가설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마도 경제 모델의 가장 큰 결함은 개인주의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것들은 각각의 농민 집안을 고립된 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농민들은 그들의 집안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모든 농민 집안은 현금 사용 없이도 농작물, 상품, 노동력이 교환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다.

소작농들은 지대가 밀렸을 때, 현금 대신 거세한 수송아지를 바치거나 가을 수확기에 일을 돕는 것으로 영주에게 진 빚을 변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래는 실제로는 돈이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는 단순히 밀린 지대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에식스의 해버링 지역의 소작농들 사이에서는 잔금을 '몇 해 동안' 갚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

마을 공동체 내의 이러한 합의는 가용 자금이 부족한 농민들이 집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는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업용 역축과 농기구를 대여하는 제도 역시 빈농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노동의 대가는 현금뿐 아니라 음식과 기타 현물로도 지불되었다.

빈농의 어린 자식들은 부농의 집에 하인으로 고용됨으로써 음식을 제공받고 가족의 식량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중세의 개방경지제도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간의 타협을 전제로 했다.

물론 각 농경지의 경작은 그것을 보유한 소작농 개인의 책임이었고, 소출 또한 그의 소유물이었지만,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농경지의 가장자리에서 손에 닿는 만큼의 콩을 딸 수 있다는 관습이나 가을 수확 후 이삭줍기 관습과 같이 소출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다.

영주 직영지를 관리하는 농민들은 특히 영주의 밀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삭줍기에 관대할 수 있었다.


무전 신용 거래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도 몇 년에 걸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대되어 있었다면 빈농들은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대가로 부유한 소작농들은 값싼 노동력과 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줄 피보호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망은 오직 암묵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만, 채무나 계약 파기에 대한 고발이 영지 법정에 제기됨으로써 모습을 드러냈다.




참고: Christopher Dyer, Standards of Living in the Later Middle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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