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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요구한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아냐?

ㅇㅇ(110.35) 2020.09.04 20:55:15
조회 22655 추천 505 댓글 92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잘 안 알려진 듯해서 쓴다.

오늘 비대위에서 준비한 합의문과 발표된 합의문에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전공의들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젊은의사 비대위 합의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자를 제외한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합의문은 해당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어제 저녁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가 포함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문위원과 의협 이사들을 포함해 대화를 진행했다"며 "그 때까지 공유한 내용엔 합의문 내용에 ‘철회’가 들어있었다.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 의협 합의문-젊은의사 합의문 달라...정책 철회→논의 중단, 이행약속→이행노력

http://m.medigatenews.com/news/1696798078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최종 합의안이 비대위의 합의안과 여러 부분에서 달랐기 때문에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viewimage.php?id=20b8d42fe6d334b56db6d3bb15d4&no=24b0d769e1d32ca73cec86fa11d0283110260b998d7cfa8997b92765238a1b78b130a2b5ab689336069eb2b9accf45fa8adec3bc5514f3f5b8c8669b8a37d4eeb8da482ededa5da9cc


가령 아마 전공의 쪽으로 보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잘 나와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짤 제작자는 3번에서 '법안 신설'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삭제되지 않았다. 단지 법률용어인 '제정(=신설)/개정'으로 바꾸어 넣었을 뿐이다. 얼마나 법과 사회에 무지한지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삭제된 4번이다. 이름도 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란 뭐냐?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래와 같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약하면 건정심은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2가지다. 첫째, 요양급여. 둘째, 보험료율.


요양급여는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맨날 말하는 수가다. 각종 의료 행위(건보법 제41조에 나와있는데 그냥 병원 가면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모든 행위나 마찬가지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행위에 돈을 얼마나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보험료율은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직장가입자)이나 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정하는 거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라고 하는데, 직장처럼 고정적인 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 등으로 점수를 매겨서 저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낸다.


가령 지난 2019년 제17차 건정심 회의에서는 아래처럼 결과가 나왔다.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9년 6.46%→ ’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년 189.7원 → 195.8원으로 함

▣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6393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매달 국민들한테서 걷어가는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 정하고, 그렇게 걷은 보험료를 어디에 얼마나 써야할지를 정하는 게 건정심 회의다.


그러면 건정심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시 건보법을 보면 나온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법이 조항이 길어서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온다. 보건복지부의 요약이 도움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106&PAGE=6&topTitle=


쉽게 설명하면, 건강보험 돈을 내는 일반 국민의 니즈를 대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8명과 의약계 대표(=공급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1:1:1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다. 아마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딱 닮은 조직이 어딘지 알 거다. 최저임금위원회랑 구성이 거의 똑같다. (노동자-사용자-공익이 각각 9명씩 1:1:1)


이걸 보면 오늘 전공의들 요구사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나온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의료 공급자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공급자를 제외한 위원각각 동수로 구성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젊은의사 비대위 합의문)


말 그대로 의료계에서 건정심 자리를 무조건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이 나눠먹으란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뭐다? 결국 수가하고 국민한테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겠다는 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정심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보면 절반을 자기한테 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쉽게 말해서 24명 중에 1/3 이상인 8명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2. 24명 중에 13명 이상(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하고

3.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24명을 전공의들 요구대로 1:1로 나눠서 12명은 의료계, 12명은 가입자와 공익위원들이 먹으면 가입자/공익위원 중에 단 1명만 일신상의 이유로 빠져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열고 과반수 찬성도 다 하고 결정한다는 거다.


물론 그 결정은 뭐? 보험료 인상수가 인상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이 있다. 돈 걷어가려면 최소한 우리한테 표를 받은 대표가 정하라는 말이다. 지금 건정심은 정부측이 지명하는 8명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견대로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져가는 정부가 여론의 영향도 받고 최소한 선거로 뽑힌 정부란 거다.


그런데 의사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그걸 얼마나 갖다쓸지를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걸 합의문에 넣어서 일방적으로 최대집이 삭제했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


의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수련 받아서 학위 딴 것도 인정한다. 근데 그 의사들이 가진 전문성은 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지 재정에 대한 게 아니다. 세금 같은 돈을 걷어가려면 최소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무슨 의료독재도 아니고 의료계 사람들이 무조건 반씩 자리 차지하고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더구나 건강보험은 치료비랑 다르게 보험이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도 무조건 가져간다. 안 아픈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에 의료인들이 무슨 정당성이 있냐? 그건 법 만들고 선거로 뽑힌 정부가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는 거다.


자기들 맘대로 국민들 돈 뜯어가서 '수가 인상'해서 그 돈 쓰고 싶다는 주장을 기껏 눈치빠른 최대집이 뺐더니 그거 가지고 욕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에서 선생님 선생님 소리 듣다 보니 완전히 일반 국민들을 깔보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3줄 요약>

1. 건정심에서 매달 내는 건보료와 의사들한테 주는 수가를 정함.

2. 대전협에서는 건정심 위원 절반은 무조건 자기 몫 달라고 요구함.

3. 최대집이 그거 빼서 무난하게 협상했더니 이제 협상했다고 난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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