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연금제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 하고, ‘공익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스웨덴 연금개혁을 두고 많은 주장이 나온다.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스웨덴식의 연금개혁은 노후 빈곤이 더 악화된다”는 주장이 그것들이다.
이는 스웨덴 연금개혁 내용의 전체의 한 면만을 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1998년 당시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고 저성장 기조에 따른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연금개혁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내는 것과 상관없이 받는 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DB) 연금에서, 낸 금액에 기반하여 최소한 그 이상을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을 당시 13%에서 18.5%(2%p는 개인연금)로 인상했다.
두 번째,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과 같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던 스웨덴의 ‘기초연금’을 연금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액을 차등적으로 보증하는 ‘최저보증연금(GP: Guaranteed Pension)’으로 전환했다.
세 번째, 고령화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연금의 재정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즉,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최저보증연금 제도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을 통해 모범적인 연금개혁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 연금개혁 사례는 가장 성공한 나라로, 세계은행(world bank)로 부터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다른 국가들도 따라 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모형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지만, 실제 그 실행이 간단하지는 않아 보인다.
스웨덴 연금개혁이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주는 기본적인 함의는 노후 빈곤 완화는 현재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하여 지급할지를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현행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DI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신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다.
KDI의 ‘신연금 제도’는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으로, 미래세대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형(DC)의 신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의 적자액은 일반재정으로 보증하는 방안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DC형의 신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 15.5%, 소득대체율 4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점과,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609조원이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KDI의 신연금제도 제안에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재 기초연금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GP)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모형에 기초한 KDI 신연금 개혁안 도입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1) 신연금의 보험료율 15.5%,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2) 구연금의 재정적자분 609조의 조달 방법과 3)최저보증연금으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변환하는데 추가되는 재정규모 추계를 명확히 해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금번의 국민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되었어야 하는데 피상적으로 그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언제부터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의 역할은 방기된 채 서로에게 이익추구에만 충실하고, 책임은 다른 쪽에 넘기기만 급급하고, 필요하면 ‘국민’을 습관적으로 운운하고 있다.
‘공익 종사자’들은 국민연금 결정 과정에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가 아닌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최근 스웨덴의 연금개혁에 대한 주장들은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각자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 태도이다.
결국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같이 되어야 하며,
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부조의 재정 지출 방향
② 수익자 부담 원칙이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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