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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스콜라 철학적 인권 담론들.txt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9 10:36:04
조회 348 추천 5 댓글 3
														

[아퀴노의 토마스] Thomas Aquinas, 1224/1225?~1274

모든 덕에 연관되는 도덕적 자연법은 정의와도 연관된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야 할’(suum sibi cuiusque) 의무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유지하고 옹호할 권리이다. 만일 하느님과 자연(본성)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의 생명이 고유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사실상 요구한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그것을 그에게 주어진 목적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불의한 공격자에 대해서도 맞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방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자기 자신의 생명 보호에서 권리에 대한 정의(定義)가 구성된다. 그 권리는 한 국가의 실정법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권리는, ‘네 것’과 ‘네 것’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능성으로서라도 어떤 ‘타자성’을 전제하지만,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 전제가 권리의 ‘정치성’ 정당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정권’(jus positivum)이라고 불려야 하는 권리의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자연법의 일부인, 권리의 일부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권’(jus naturale)이다. 도덕 영역에서의 실정권은 의식에 외부적인 어떤 것이고, “법적인 것”, 곧 실정법에 부합되는 것에 일치된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는 의식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자연법의 처벌에 고유한 강제를 포함해서, 권리 개념의 모든 본질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자연권(자연법)이다(『신학대전』 II-II, 제57문 제1-2절;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해』 V, 제12강).

http://stik.or.k_____________r/contents/tms_301.php

[오컴의 윌리엄] //William of Ockham, ?~1349

인간은 소유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신은 인간에게 올바른 이성에 의해 지시되는 방식으로 지상의 재화들을 처분할 힘을 주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올바른 이성은 현세의 재화의 개인적 전유(傳有)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opus nonaginta dierum』 c. 14.) 그래서 사적 소유권은 자연권이다. 이 자연권은 신이 바라는 것이고,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지상의 권력에 의해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적 소유권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소유권이 사회에 이전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범죄자가 소유를 획득하고 가지게 되는 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은 합법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권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본질상 사회의 실정적인 관습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적 권리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이 없거나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인간은 권리 행사를 뺏길 수 없다. 하물며 권리 그 자체는 결코 뺏길 수 없다.

오컴은 권리(ius)를 합법적인 권력(potestas licita), 즉 올바른 이성에 일치하는(conformis rationi rectae) 권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 관습에 선행하는 합법적 권력을 인간 관습에 의존하는 권력과 구별하였다. 사적 소유권은 인간 관습에 선행하는 합법적 권력이다. 

-프레드릭 코플스턴(Frederick Copleston) 지음, 이남원 정용수 번역, 『후기 스콜라 철학과 르네상스 철학』(A History of Philosophy vol.3) 158-159쪽



[프란시스코 수아레스 등] Francisco Suárez, 1548-1617

수아레스와 같은 가톨릭 이론가들은 자연법의 불변적 특성과 자연권이 파기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 절대주의의 흥기는 자연스럽게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항 계속된 반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톨릭의 사상가들과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사가들은 다소간 전형적인 중세적 태도를 견지하는 데 일치를 보였다. 그들은 모든 군주와 모든 사회를 결속하는 불변적인 자연법이 존재하며, 이 법은 어떤 자연권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믿었다. 그리하여 자연권에 대한 호소는 군주 권력의 제한이라는 믿음과 결속하였다. 그 자신이 역사적 환경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론 6편』(Six livres de la republique)을 썼던 보댕(Jean Bodin, 1530-1596)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법과 자연권, 특히 사유재산권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왕권신수설의 지지자들조차 군주제가 자연법을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코플스턴, 같은 책 408-410쪽




우리는 수아레스(Francisco Suárez, 1548-1617)가 이중 계약이론, 즉 하나는 종족들의 장들 사이의 계약, 다른 하나는 그렇게 형성된 사회와 그 사회의 통치자 또는 통치자들 사이의 계약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 정치적 사회는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것이고, 정부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정부는 순수하게 임의적인 것이거나 규약적인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다른 한편 비록 자연이 정치적 사회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은 통상 인간의 합의에 의거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모든 사회가 어떤 지배적인 원리를 가질 것을 자연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자연은 어떤 특정한 정부형태를 확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특정한 개인을 통치자로 기획하지도 않았다. 어떤 사례들에서는 신은 통치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했다(예를 들면 사울이나 다윗). 그러나 보통의 경우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결정사항이다.


정치적 사회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우리는 고대세계에서도 합의의 전조를 발견할 수 있다. 중세 시기 파리의 장(Jean de Paris)은 자신의 『왕권과 교황권』(Tractatus de potestate regia et papali, 1303년경)에서 자연의 상태를 전제하였고, 원시인들이 아마도 어떤 특정한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더 합리적인 동료들로부터 공동의 법률 아래 함께 살 것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에지디오(Egidio Romano)는 13세기에 정치적 사회의 기초에 대한 가능한 설명들 중 하나로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16세기에 마리아나(Juan de Mariana)와 함께 이 이론은 명료화되었다. 같은 세기에 도미니코회의 비토리아의 프란시스코(Francisco de Vitoria)는 게약이론을 암시하였으며, 예수회의 몰리나(Luis de Molina) 역시 그 이론의 대단히 명료한 진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비토리아를 계승하였다. 그래서 사회계약이론의 전통은 점점 성장하였다.


코플스턴, 같은 책 45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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