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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조선 전기 선물경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lemi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7 09:36:09
조회 1519 추천 18 댓글 2
														


이전 글을 보시지 않았다면, 먼저 보시고 나서 이 글을 보시는게 이해가 쉽고 더 재미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조선의 건국집단이 향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지배층에서 배제시켜나갔는지 소개했습니다. 재지세력을 포섭의 대상으로 본 고려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조선의 건국집단은 재지사회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재지사회의 모든 이를 적대하여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중앙권력의 지방통치에 협력하지만 실제 통치에 개입할 수는 없는 협력자가 필요했죠.


때문에 조선의 지배층은 고려 후기에 급증한 재지품관층과 향리를 아예 호적상 분리하고, 전자를 지배층의 일부인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받아들이고 후자는 지배층에서 배제하여, 이족(吏族)으로 구분하게 만듭니다.


이제 조선의 향촌사회에는 직역(職役)에서 이탈한 지배층으로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이 등장합니다. 조선은 협력자로서의 재지사족에게 적절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서 그들이 조선 중앙정권의 협조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향리와 재지사족의 경제적 기반


이전 연재글 고려 호족과 일본 무사가 다른 길로 간 경제적 이유(링크) 에서 고려전기의 향리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향리는 그 직책에 따라서 문종 30년(1076년) 경정전시과(田柴科)를 기준으로 1인당 1인당 30~40결의 밭(田)과 5~10결의 시지(柴地)를 분급받으며, 지방군에 복무하여 추가로 무산계 관직을 얻으면 최소 20결 내외의 수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그들에게 분급된 수조권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미 보유하던 사적 소유지와 예속민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건 확실하죠.


고려후기가 되면 이러한 상황이 변화합니다. 전시과의 기반인 토지에 긴박된 농민들이 유민이 되고 전시과가 흔들리면서 수조권이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이제.사적 소유지인 농장(農莊)이 재지유력자들의 핵심적인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또 품관(品官)과 향리(鄕吏)들이 전토(田土)를 널리 점령하고, 유망인(流亡人)을 불러들여 병작(竝作)하여 그 반(半)을 거두니, 그 폐단이 사전(私田)보다도 심합니다. 사전(私田) 1결에서는 풍년이 든 해에만 2석(石)을 거두는데, 병작(竝作) 1결에서는 많으면 10여 석까지는 취(取)합니다.

태종실록 6년 11월 23일 (1406년)


이 기록은 재지사회의 품관층이나 향리 모두 사적 소유지로서 농장을 확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 지주로서 소작을 주는 병작(竝作)이란 표현은 걸러들어야 하는데, 대체로 조선 전기에는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방식은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노비와 예속민들을 직접 관리하는 가작(家作)이나 토지를 작개(作介)와 사경(私耕)으로 나눠서 다 경작시키고 작개지수확은 주인이, 사경지는 노비가 수확을 가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재지유력자들에게 아무런 공식적 경제적 혜택을 주지않은건 아닙니다.


공사(公私)의 예전의 토지대장[田籍]을 강제로 거두어 모두 조사를 진행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덜거나 더하여.... 향리전(鄕吏田)·진리전(津吏田)·역리전(驛吏田)·군전(軍田)·장전(匠田)·잡색전(雜色田)을 정하였다.(생략)

외방(外方)은 왕실을 수호하는 지방이니 마땅히 군전(軍田)을 두어서 군사를 길러야 한다. 동서 양계는 이전대로 그 토지의 조세를 받아 군수 물자에 충당케 한다. 6도(六道)의 한량과 관리(官吏)들은 그 자품(資品)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본전(本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각 군전 10결 또는 5결을 준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녹과전, 공양왕 3년(1391년)


향리에게는 직역수행의 대가로 5결의 인리위전(人吏位田)이, 재지품관 중 일부에게는 군역수행의 대가로 군전(軍田)을 5~10결 제공됩니다.


근데 이 혜택이란게, 얼마 가지 않아서 혁파되고 맙니다.


광흥창 사(廣興倉使) 유몽(柳蒙) 등이 진언(陳言)하기를, ‘군전(軍田)을 절수(折受)한 자는 모두 늙어서 소용이 없고, 군인으로 종사하는 자는 모두 전지(田地)를 받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각도의 군전(軍田)을 모두 군자(軍資)에 붙이고 나라에서 그 조(租)를 거두어 수군(水軍)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9년 7월 19일 (1409년)


아이러니하게도 재지사회의 협력자로 선택된 재지품관의 군전이 먼저 박탈됩니다. 여말선초의 혼란기가 점차 저물어가면서 태조 3년(1394년)에 이미 선발된 이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하고 15년 후에는 아예 혁파되버리죠.


왠지 이 품관들에 대한 군전지급은 여말선초 시기의 지방의 군사 모집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재지사회의 품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일시적 혜택같은 느낌입니다.


뭐 더이상 군사의무를 이행할 일이 적어진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무는 안하는데 토지만 지급하는게 더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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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께서 향리들의 급료를 날려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지방에서 통치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도 혁파대상이 되버리는거였죠.


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도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은 매양 5결 내에.... 위전(位田)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고, 하물며, 다른 군역(軍役)에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도 또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紙匠)의 위전(位田)도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세종실록 27년 7월 14일 (1445년)


사실상 향리가 지방의 통치 실무를 담당하던 대가로 지급되던 수조권도 박탈됩니다. 향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관리라기보다는 직역(職役), 즉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피지배층이 된 것입니다.


이제 향리는 원래 상속받아서 경영해온 자신의 경제적 기반, 농장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건 품관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재지유력자들은 국가에게서 더이상 경제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재지유력자들은 제도의 변화에 의해 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향리와 재지사족의 요역과 공물 부담 문제


향리와 재지사족의 경제적 기반이 사적 소유지로서 농장으로 이전된 조선 전기에는 노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의 가치가 토지의 가치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상속문서에서도 토지보다는 노비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정도였죠.


양반(兩班)의 노비(奴婢)는 그 주인에 대한 역(役)이 각기 별도로 있으므로 예로부터 공역(公役)과 잡렴(雜歛)이 있지 않았다. 지금 양민(良民)들이 모두 세력가의 집으로 들어가 관역(官役)에 이바지하지 않고, 도리어 양반의 노비로써 양민의 역을 대신시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모두 금지하라.

고려사 형법(刑法) 노비(奴婢) 충렬왕 24년(1298년) 1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노비는 요역의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배층으로서의 향리와 재지사족에게 유리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특히 품관을 획득하는게 가능했던 고려 후기까지만해도 말입니다.


이전 연재글 고려의 선물경제는 합법적인 수취제도에서 시작된다.(링크) 기억나시나요?


원래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지배층은 수조권자로서 피지배층의 노동력을 수취함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현물들, 직물이나 해산물, 고기류등을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들어서 수조권 소유자에게서 조(租)이외에 현물이나 노동력 수취 권한을 국가에게 빼앗기죠.


하지만 고려의 지배층은 우회적으로 요역부과 대상이 아닌 노비의 수를 늘림으로서 이전처럼 노동력을 활용해 현물을 수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과 달리 요역이나 공물의 분정대상이 아닌 노비가 가진 잉여노동력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 군(君)과 세가(勢家)의 노예들로서 외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각 고을의 수령이 부역을 시키지 못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역이 공평하지 못하여 실로 옳지 못한 일이다. 위의 항목의 각처 노예들을 모두 부역을 시킬 것이니, 만약 항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논죄하고, 수령으로서 부역을 시키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죄를 다스리라.

세종실록 14년 7월 16일 ( 1432년)


아마도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에 노비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역부과에서 노비를 제외하는 것이 국가에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인지 고려후기까지만 해도 요역에서 면제되던 노비들도 요역 부과의 대상이 되죠.


물론 소유권자인 향리나 품관층이 노비의 노동력을 활용해 예를 들어 생선이나 직물, 젓갈등 다양한 현물을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공물과 요역을 감당하면서 소유권자의 현물수요까지 충족하라는 건 무리한 일입니다.


노비가 향리나 재지사족의 토지를 경작하는 핵심 노동력이라고 가정할 때 이들에게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건 노비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소유권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전경목의 "양반가에서의 노비 역할"에 따르면 전라도 부안 우반동에 거주하던 부안 김씨 가문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거노비들이 1년에 2차례 1냥씩 바쳐야할 신공(身貢) 대신 현물로 조기(石魚)나 청어(靑魚)를 가져다 바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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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를 만들기 위해 말리는 중인 청어-----


아마도 조선 전기에도 외거노비가 신공(身貢)으로 삼베나 면포(布)가 아닌 이러한 현물을 제공하여 소유주의 현물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1년 신공에 해당하는 청어가 50두름(冬音), 즉 100마리라고 하니 적지 않은 양입니다. 아마 주로 어량(죽방렴같은 형태) 어업을 하던 조선 전기에는 이정도 양을 제공하진 못했을 겁니다.


해안에 거주하는 부안김씨 가문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정도 양이 가능했을 겁니다. 조선후기 들어서 어선과 그물을 사용한 어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어물의 생산과 유통이 조선 전기와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로 발전하죠. 조선후기에 대동법의 도입 이후 공납과 요역의 부담에서 어업종사자들을 상당부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현물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부안 김씨의 경우 이렇게 획득한 어물을 소비하기 보다는 시장에 판매해 환전하도록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조선 전기의 일반적인 재지사족이나 향리의 경우는 이렇게 대량의 현물을 획득하는게 어려웠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노비를 통해 현물을 수취할 수는 있지만 원래 받아야할 신공인 면포(布)를 포기해야하고 그 양도 제한적이었겠죠.


고려 전기에 수조지의 농민으로부터 농업수확도 챙기고, 포(布)도 챙기고, 현물도 받던 시기에 비하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럼 재지사족이나 향리는 대체 어떻게 다양한 현물의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까?




여말선초 시기 시장경제의 미발달


고려 후기 이전에 지방에 시장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정용범, 정은정등은 고려시대에도 지방시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고려 후기에 이러한 지방시장이 계승 발전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건태, 송기원등은 지방에 시장경제 발달이 매우 미진했다는 점에서 정기시장이 없었던 것은 확실하고, 시장이 현물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료에 대해서 상반되게 해석된 결과물입니다.


대체로 고려의 풍속은 가게[居肆]가 없다. 다만 해가 떠있는 동안 허시[虛市]를 개설할 뿐이어서 남녀노소나 관리(官吏)와 공기(工技)가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역한다. 화폐[泉貨] 제도는 없으며 저포(紵布)나 은병(銀鉼)만으로 값을 계산하고 1필(疋)이나 1냥(兩)에 미치지 못하는 자그마한 일용품은 쌀을 이용하여 치수(錙銖)를 헤아려 지불할 뿐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성읍(城邑) 교역[貿易]


사실 정용범, 정은정을 비롯해서 고려시대의 유통경제나 물품화폐의 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려 전기 지방시장의 사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료를 분석한 김창석의 "고려 전기 ‘허시(虛市)’의 성립과 그 성격"이란 연구를 참조합니다.


김창석은 이 사료를 분석해서 고려 전기에 이미 지방시장이 등장했고, 그것이 송나라의 강남 지방시장인 허시(虛市) 보다는 부족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죠. 고려 지방시장을 고찰한 연구가 이거 하나뿐이라서 대부분 김창석의 주장이 인용됩니다.


때문에 경제사학자 이헌창이나 김재호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지방시장에 대해서 이미 고려시대에 지방시장이 출현하고 여말선초 시기에 촌시(村市)가 등장했으나 조선 조정의 억상정책에 의해 사라졌다가 15세기에 들어서야 장시(場市)가 출현한다고 해석할 정도죠.


저는 김창석이 고려 사신인 서긍이 말한 해가 떠있을 동안 허를 개설한다(日中爲虛)는 표현을 개경이 아닌 지방시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송기원의 경우, 이 허(虛)가 개경에서 시전과 별도로 이루어진 노점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허시는 상인을 거치지 않고 서로가 물물교환을 하고, 관리의 경우에도 이용하는데 일상의 소규모 거래가 용이했으리란 거죠.


송기원은 지방 군현에 교환경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지만 현물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민간교환경제가 발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정용범이나 정은정과 달리 김창석의 이 허시가 지방시장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도은집에는 경기도 여흥지방에 촌시(村市)에서 생선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익재난고에서는 개경근교에 있는 예성강 하구 서강(西江) 어촌의 시장이 일찍 문을 연다(漁市開門早)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15세기에 지방에 최초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場市)가 등장하기 이전인 여말선초 시기에도 민간시장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에 거주하는 재지사족과 향리가 이러한 민간시장을 통해 필요한 현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회의적입니다.


저는 억상정책때문에 고려시대에 이미 발전한 시장이 없어졌다가 15세기 말에 부활했다는 해석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실시한 기록도 없기도 하구요.


그보다는 여말선초에 제한적으로 언급되는 시장의 발달상태가 미진했다는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는건 민간유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관영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으로서의 정기시가 등장하는건 중국의 경우 당나라와 송나라의 전환기에 두드러지고, 일본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가마쿠라시대입니다. 국가가 현물재정을 포기하면서 민간영역에서 정기시가 등장하게되죠.


반대로 고려의 경우는 고려후기가 되면 오히려 국가재정에서 공물(貢物), 즉 다양한 현물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며, 조선시대에도 이 기조가 계승됩니다. 민간시장에서의 현물거래가 증가할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으로 갈 생산물이 국가의 재분배에 흡수되니까요.


정기시가 열리지 않는다는건 민간유통경제에 아직 충분한 상품이 공급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거고, 이는 여말선초 시기에 지방에 시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매우 적거나, 공물이 많이 유입되는 수도 근방에 주로 형성되게 할 겁니다.


실제로 여말선초 시기 촌시(村市)에 대한 사료도 대부분 경기도나 개성지역을 위주로 나타납니다. 유일한 예외가 경주로, 1380년 경주왜구격퇴사실기(慶州倭寇擊退事實記)에서 시장 곁에 있는 영흥사(市邊永興寺)라는 대목으로 지방시장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전부에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사료 대부분 경주를 시장이 없는 농촌으로만 묘사하거든요. 시장이 발전한 도시가 아니구요.

즉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재지사족이나 향리는 인근에 시장이 없고, 있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현물을 수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려전기에 재지유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고려 전기에 비해 촌시(村市)와 같은 비정기시장이 등장하고 고려후기에 공물에 대한 방납이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방납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물을 민간경제 부문에서 조달하고 대신 농민에게서 쌀이나 포등을 대가로 획득하는 상인과 생산자가 존재한다는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시장경제의 미발달이 현물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였다고 결론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려 전기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현물 수요의 충족 상황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배층에게 무상으로 현물을 수취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된다면 굳이 현물을 시장에서 제대로 값을 치르고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는 15세기에 정기시장이 출현한 이후인 16세기에도 여전히 재지사회에서 유력자들이 시장을 통해서보다는 국가의 수취체계를 통해서 현물수요를 충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정기시가 등장해서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재지유력자들은 1000년간 계속되온 전통에 따라서 피지배층의 노동력을 수취하여 현물 수요를 충족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거죠.





조선 전기 공물과 부역의 수취 담당자 : 향리


같은 재지사회의 유력자지만 향리와 재지사족의 입장은 다릅니다. 향리는 지방에서 전세, 공물, 요역을 피지배층에게 수취하는 과정을 실제로 담당하거든요.


처음에 좌창(左倉)과 우창(右倉)의 말[斗]과 평미레[槩]가 법제에 맞지 않아 쌀[米] 1석(石)을 납부하는데, 더 내는 것이 2두(斗)에 달하였으며, 외리(外吏)들이 이를 이유로 더 많이 거두었으므로 오래도록 민폐가 되었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조세(租稅) 명종(明宗) 6년(1176) 7월


고려 전기에 이미 향리들이 조세수취과정에서 수수료를 걷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행은 향리들에게서 수조권이 점차 줄어들고 조선 세종대에 아예 박탈되면서 심화되었을 겁니다.


향리들은 조선시대 내내 비공식적으로 부세의 수취과정에서 수수료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향리들은 굳이 선물경제라는 거래수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을 통해서 필요한 현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희춘, 이문건, 오희문등 16세기 중후반의 재지사족을 통해 선물경제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조선 전기 향리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도 인동의 향리 유석진(劉席珍, 1546-1628)의 일기가 남아있기는 한데, 경제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고려후기부터 조선중기까지 향리들의 현물수요의 조달은 안타깝지만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고려시대에 공물의 수취가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이성임은 이문건의 묵재일기를 통해서 16세기 경상도 성주(星州)에서의 공물수취구조에 대해서 정리한바 있습니다.


공물의 분정과 수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수령이 담당하지만, 향리인 제색(該色)과 호방(戶房)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합니다. 향리는 8결단위의 토지를 기준으로 묶여있는 민호(民戶)를 단위로 다양한 공물들을 할당하며, 이 8결단위의 수취를 담당하는 직역(職役)이 주비(夫, 이 글자 위에 △를 추가해서 쓴다.)입니다.


16세기에 대동법의 도입 이전에도 자산규모에 따라서 공물이 분정될 수 있도록 작은 단위의 토지를 가진 민호들을 묶어준 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다는걸 알 수 있죠. 향리들이 8결단위 수취를 담당하는 주비인(夫人)을 닦달해서 공물을 수취하며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권을 담당하는 향리인 형방(刑房)에 의해 처벌당합니다.


그럼 제색, 호방, 형방은 이 수취과정에 개입하면서 공물의 일부를 챙기는데 큰 문제가 없었겠죠? 다른 향리들은 어땠을까요?


향리 자제는 아주 어린 나이인 13세부터 지인(知印)으로 시작해서 제색(該色)을 거쳐 이방, 형방등 육방으로, 나이가 들면 호장(戶長)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호방이나 형방이 아닌 이방(吏房)은 공물을 담당하는 것 못지 않게, 다양한 요역, 즉 군역을 포함한 노동력 부과를 관할합니다.


이 요역도 현물로 납부되는 항목이 있고, 대장장이도 요역부과를 통해서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합니다. 이방 역시 요역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현물과 접촉할 수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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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방립, 경국대전에 따르면 향리는 흑칠을 한 대나무 방립(黑竹方笠)을 착용해야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향리 유석진(劉席珍, 1546-1628)의 일기에서는 같은 향리인 장운상과 원한관계를 기록하는 것처럼 향리들이 항상 협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석진의 일기에 따르면 1570년 경상도 전지역의 향리들이 경주, 대구에 모여서 조정에 향리들만 방립을 착용하고, 그 자제들에게 잡역을 부과하고 향리의 아내를 수감하는 일도 금지하게 만드는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향리층이 재지사회에서 재지사족과 구분되는 나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고려하면 장기간 향촌사회에서 부세수취를 담당하면서 이족(吏族)들이 수백년간 계속해온 부세수취과정에서의 수수료로서 공물과 부역에 의한 현물을 획득하고 향리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리라 보입니다.


즉 향리는 직접적으로 부세수취에 개입하고 실무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굳이 지방관을 통해 선물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에서 필요한 현물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간수취는 재지사족의 선물경제보다 더 두드러지게 조선시대 내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원악향리란.... 암암리에 뇌물을 받고서 역(役)을 균등하게 부과하지 않은 자, 조세를 징수할 때 멋대로 거두어 남용한 자, 양인(良人)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은닉해 두고서 일을 시킨 자·광범위하게 전장(田庄)을 두고 백성에게 일을 시키고 농사를 짓게 한 자, 민간을 휘젓고 다니며 백성들을 침탈해 사적(私的)인 이익을 꾀한 자.... 관(官)의 위엄에 기대어 백성들을 침학하는 자...

경국대전, 형전(刑典) 원악향리(元惡鄕吏)


이러한 법령내용은 향리가 공물과 요역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물수요를 충족하는게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지방군현에 분정되는 공물은, 경상도 성주의 사례만 해도, 해산물, 약재, 직물, 피혁, 견과류, 과일류, 땔감, 각종 수공업제품과 염초, 소금, 철과 구리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방관청에서 필요한 노동력수취인 호역(戶役)을 통해서 현물의 수취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대장장이들은 관청에서 필요로하는 철물을 제작하는데 동원된 기록이 묵재일기를 비롯해서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수취된 다양한 현물들은 향리들의 현물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지사족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부세수취과정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공적 수취과정에서 배제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지사족은 재지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며, 조선 조정에 의해 향리를 견제하고 지방관의 통치에 협력할 협조자로 인식된 존재입니다.


재지사족은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물과 요역에 의한 지방재정에 접근할 수 있었죠.




향리를 감찰하고 부세수취를 조정하는 재지사족


이전 연재글에서 조선 건국집단과 그 후계자들이 품관과 향리를 신분상 분리해버리고 품관층을 재지사족으로 전환시켜 지방통치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되 협력하는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지방관은 향리를 통해서 지방통치의 실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재지사족과 보다 가깝고 교분을 나누게 됩니다. 재지사족은 그들의 재지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치의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지방관은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를 재지사회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을 가진 재지사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재지사족은 분명 지배층 신분이지만 통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므로 향리를 견제하기에 적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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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지방통치 구조-----


재지사족의 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는 악질 향리를 규찰한다는 명목으로 고려 후기에 이미 품관화하면서 지방의 통치 실무에서 배제된 품관층에 의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때로 조선 조정에 의해 지방관을 위협한다고 해서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선 전기에 결국 정착되게 되죠.


유향소는 별감(別監)을 두어서 특정한 요역을 감찰하거나 향리를 규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관은 때로 재지사족과 결탁하여 향리나 백성을 침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지사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관이 효과적으로 지방통치에 임하기 위해서 이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 말기 이색(李穡, 1328~1396)과 같이 고위직으로서 다수의 지방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만이 아니라 관직에도 오르지 못한 재지사족도 선물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재지사족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선물경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지방관에 의한 선물입니다.


지방관은 지방재정을 유용하여 재지사회에 정착한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나 관직에 진출해보지도 못했던 오희문(吳希文, 1539 ~ 1613)과 같은 재지사족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러한 선물은 곡식을 포함하여 공물에 포함된 다양한 현물이 제공되며, 지방관청에서 요역을 통해 제작한 농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수공업 제품도 포함됩니다.


지방관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 긴밀하면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을수도 있죠. 이문건은 사이가 좋지 않은 지방관으로부터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둘째는 공물과 요역부과의 "조정"을 의뢰받는 과정에서의 선물입니다.


재지사족의 지방관으로부터의 직접적 선물수취만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재지사족은 부세와 요역의 부과에 직접 개입하는건 아니지만, 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가장 상세한건 이문건입니다. 이문건의 묵재일기에는 그에게 찾아와서 공물이나 요역을 감하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이를 부탁하는게 아니라 땔깜, 꿩, 고기, 철제품등을 선물로 보냅니다. 심지어 군역을 면제시켜주면 논밭을 바치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이문건은 이러한 청탁에 대해서 선물을 받고 지방관에게 부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러한 청탁의 과정은 이문건과 지방관과의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1553년 3월에 부임한 성주 목사(星州牧使) 나사훤(羅士愃)은 이문건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문건은 지방관과의 교분이 없다거나, 또는 선물에 비해 해결할 공물의 분정이나 부역이 너무 크거나, 자신이 해결하기에 너무 무리한 경우는 선물을 받지 않고 청탁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문건은 또한 공물의 방납과정에 참여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부세수취과정에서 재지사족으로서 그가 행사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의 지방통치는 부세를 실제 수취하는 실무자인 향리, 그리고 향리를 견제하는 통치의 협력자로서 재지사회의 유력자인 재지사족에게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히 재지사족은 향리와 달리 조선의 중앙정권과 일정 이상의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방관과 친분을 나누는 존재이자 지방통치의 협력자였기에,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인 선물경제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현물수요를 국가에 의한 공적 수취체계를 통해 충족시킴으로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경제적 혜택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선의 지방통치에 협력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지방통치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세조 13년(1467) 5월 발발한 이시애의 난과 같은 지방 유력자의 반란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근데 18세기되면 이러한 선물경제는 일기자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8세기 후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나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흠영(欽英)과 같은 일기자료에서는 지방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행태는 사라집니다.


18세기의 재지사족은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장시나 의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했으며 보수를 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일반화되었습니다. 국가의 수취체제에 의한 지방재정에서 제공되던 선물경제는 이제 양자가 합의한 가격에 의해 교환되는 시장경제에 의해 대체됩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마지막 연재글, 조선의 선물경제는 왜 사라졌는가?(링크) 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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