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거한 자승자박임.
탕핑족들에겐 큰 충격이라 유감임.
하지만 냉정하게 보니, 나거한 중소기업을 몰살시키는 것고 꽤 많음.
이제 한국서의 직구는 전멸인거 같고,
일본 비행기 쌀때가서 쇼핑 잔뜩하고 오는게 이득일 것임.
항목정리는 하기와 같음.
덧) 골프채,낚시용품등은 제외임.
어린이 용품은 제외함.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 대상
1. 전기다리미
2. 전기히터
3. 전기밥솥
4. 전기온수기
5. 전기요
6. 전기매트
7. 전기주전자
8. 전기믹서
9. 전기프라이팬
10. 전기압력밥솥
11. 전기스팀청소기
12. 전기건조기
13. 전기헤어드라이어
14. 전기면도기
15. 전기마사지기
16. 전기빨래건조기
17. 전기난방기
18. 전기온열기
19. 전기커피포트
20. 전기온풍기
21. 전기튀김기
22. 전기그릴
23. 전기분쇄기
24. 전기이발기
25. 전기충전기
26. 전기제습기
27. 전기냉풍기
28. 전기모기퇴치기
29. 전기제빵기
30. 전기음식물처리기
31. 전기세탁기
32. 전기냉장고
33. 전기오븐
34. 전기제빙기
2.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KC 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1. **세정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세정 제품.
2. **제거제**: 특정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
3. **세탁세제**: 의류 세탁을 위한 세제.
4. **표백제**: 섬유나 기타 물질을 표백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5. **섬유유연제**: 의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제품.
6. **광택코팅제**: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한 코팅제.
7. **특수목적코팅제**: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팅제.
8. **녹 방지제**: 금속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제품.
9. **윤활제**: 기계 부품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품.
10. **다림질보조제**: 다림질 시 주름을 펴기 위한 제품.
11. **마감제**: 제품의 마감 처리를 위한 화학제.
12. **경화제**: 특정 재료의 경화를 돕는 제품.
3. 의약외품
의약외품은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로 예방이나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관리하며, 의약외품의 범위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약외품의 종류와 상세 내용입니다.
### 주요 의약외품 종류
1. **손소독제**
- **용도**: 손의 살균 및 소독.
- **예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
- **관리 기준**: 알코올 함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표시 등.
2. **구강청결제**
- **용도**: 구강 내 세균 제거 및 청결 유지.
- **예시**: 구강 스프레이, 구강 세척액.
- **관리 기준**: 유효 성분 함량,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3. **위생용품**
- **용도**: 개인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
- **예시**: 생리대, 마스크, 위생 장갑.
- **관리 기준**: 위생 및 안전 기준 충족,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4. **의료용 밴드 및 드레싱**
- **용도**: 상처 보호 및 치료.
- **예시**: 일회용 밴드, 드레싱 재료.
- **관리 기준**: 멸균 상태 유지,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5. **기타 위생 관련 제품**
- **용도**: 일상 생활에서 위생 관리를 위한 제품.
- **예시**: 면봉, 귀세정제.
- **관리 기준**: 위생 기준 충족,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 의약외품 관리 기준
1.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 의약외품은 제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표시 및 광고**
-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는 유효 성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규제 및 인증**
-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를 받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련 기관 및 추가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 **대한약사회**: 의약외품 관련 정보와 사용법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의약외품은 우리 일상에서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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