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이원만'을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원만 씨에게 대법원이 검사측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범행 후에도 호화 생활을 지속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하지만 비질란테, 헌터 너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소드마스터 씨에게 귀속됐다"며 "소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아라드 외모 국가대표 크리에이터 씨의 옛 연인으로 알려진 이 씨는 '사료의 이원만'을 사칭해 캐릭터 밸런스 상향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 골드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이원만의 죄질은 상당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여지고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며 징역 15년인 검사측의 구형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라드 뉴스 아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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