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단 제가 갖고온 자료가 반공적 자료라고 하셔서
소연방헌법 전문을 분석했는데요.
일단 소연방헌법 113조에 소연방최고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13조 소연방최고회의는
⑴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를 공고하고, 소연방인민대의원선거의 관리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다.
⑵ 소연방대통령의 제청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을 임명한다.
⑶ 소연방각료회의의장의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각료회의의 구성과 그 변경을 승인하고 그 제안에 의하여 소연방성과 소연방국가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⑷ 소연방인민감독위원회와 소연방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소연방검찰총장과 소연방수석국가중재관을 임명하며 소연방검찰청참여회와 소연방국가중재기관참여회를 승인한다.
⑸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는 기관 및 소연방최고회의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공직자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⑹ 소연방전역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소연방과 연방구성공화국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⑺ 소연방이 가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의무의 이행절차, 소유관계, 국민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관리조직, 예산·재정제도, 노동에 대한 보수와 가격형성, 과세,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이용등에 대하여 입법에 의한 조정을 행한다.
⑻ 소연방법률의 해석권을 가진다.
⑼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관리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사회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정한다.
⑽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계획과 전연방에 관한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여 소연방인민대의 원대회에 제출하며, 소연방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과 소연방국가예산을 승인하고 계획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감독하며 그 시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과 예산에 수정을 가한다.
⑾ 소연방의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⑿ 외국에 대한 국가차관, 경제 기타 원조 및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가차관과 신용에 관한 협정에 체결을 감독한다.
⒀ 방위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기본적 시책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⒁ 평화와 국제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소연방군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⒂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소연방의 훈장,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사면에 관한 전연방법령을 공포한다.
(18) 소연방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연방구성공화국각료회의의 결정과 명령이 소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소연방인민대의원대회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소연방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7항이나 11항,14항은 명백히 입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지요. 즉
소연방최고회의는 행정부였으나 입법부의 일도 일부 겸직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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