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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법원-남성만-징병은-위헌…여성도-전투할-수-있어

라팔안다무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2.26 00:41:47
조회 213 추천 2 댓글 6
														

https://www.msn.com/ko-kr/news/world/美법원-남성만-징병은-위헌…여성도-전투할-수-있어/ar-BBU2Vph?li=AA524p&ocid=spartandhp



미국 텍사스 주 남부 연방법원이 남성만 징병하도록 한 선발징병시스템(SSS)은 구시대적인 조항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법원 판사는 "여성의 전장에서의 역할에 역사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81년 대법원은 "여성은 전투원 역할에 부적합하다"면서 "남성만의 징집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성 권리 단체인 전국남성연합과 두 명의 남성은 남성만의 징병이 불공평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미국은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징병이 다시 필요해진 경우를 위해 SSS가 재가동되면서 여성의 병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18세 때SSS에 등록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남성들은 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관련 고용이나 학자금 대출에 있어 거부당할 수 있고 여성은 아예 등록이 안된다.


밀러 판사는 "의회가 남성들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잘 군에 복무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전투직은 더 이상 획일적으로 사이즈나 근육을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가처분 결정도, 정부가 SSS를 고쳐 합헌으로 만들라는 명령도 포함하지 않은 '상징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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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명확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여성들까지 총쥐어주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나는 의무라거나 평등이라고 보1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임신을 위해 피를 배출하는 여성이라는 성별에게 의무란 다음 세대를 향유할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지

야전환경에서 육체적으로 부적합한 훈련이나 하며 뺑이나 도는 것은 자연섭리를 위배한 도피행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일터와 전장으로, 여성은 주방과 가정에. 태초 인간 자연적 위계질서에 부합할 때에

사회는 안정을 누리고 인간은 평화를 누린다는 단순한 진리조차 망각한 결과가

유태인이 승리하여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성격을 자기들 멋대로 농단하는 오늘날 21세기가 아니던가?


+ 진정으로 국방정책에 힘쓴다면 과도한 징병률부터 낮추고 계약병 제도를 시범도입하는 동시에 민간부사관제도를 폐지해 숙련된 nco계층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쳐야지

염병할 계집년들은 병무청 5급이상 간부직 여성공무원 비중 높여달라고 찡얼거리면서, 국방정책이랍시고 징병률 9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개소리를 자랑인줄 알고 하는게 오늘날의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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