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正履歴
2023.12.21 - 初版作成
2023.12.28 - 詳細追記(4-2, 4-6,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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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에
1. 이전 타갤럼이 작성한 글이 없어졌기때문에, 본인이 인터넷뒤져서 만든 버전임.
2. 본인은 일본에서 면허를 갱신한 패턴으로 국제면허발급에 대한 지식은 어두움.
3. 고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시, 댓글로 정정요청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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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본에서 운전하기 어렵지 않음?
한국에서 문제없이 운전해왔다면, "4."번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어렵지 않음
주행자체는 거진 30분만에 익숙해지니 큰 걱정 안해도됨.
1. 운전면허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운전하려면, 아래와 같은 운전 면허증이 필요함.
①일본의 운전 면허증(일본 거주자 --> 한국면허의 갱신 혹은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
②도로 교통법에 관한 제네바 조약 가맹국에서 동조약에 정하는 양식에 맞는 국제 운전 면허증(유효기간, 일본 입국 후 1년)
>③특정 외국 운전 면허증(스위스,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모나코 공국) <--- 한국관계없음
>③-1 다만 외국 운전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함.
>③-2 일본어 번역문은 대사관/영사관, 또는 JAF(일본 자동차 연맹)가 작성한 것에 한정.
위의 운전면허 종류 중, 한국인 여행객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②번(국제 운전 면허증)이다. 발급방법은 이하와 같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시험장 및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준비물 :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상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로 --> 1577-1120
2. 자차 이용
자동차 일시 수출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듯 함.
①출국 가능한 차종 : 승용차(전차종 가능), 승합차(소형), 이륜차(바이크 등), 캠핑카
②차량 소유주가 본인일 경우 한정(한국에서 렌탈한다음, 일본으로 출국하는건 NG)
③일시 수출입 준비물
・여권
・자동차 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서(영문 : 위에 기술해둔 세개의 서류가 필요함) -->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국가식별번호 : ROK (대충 차 유리쪽에 A4용지로 ROK써놓으면 된다는 듯)
・번호판 : 차량 번호판 양식을 A4용지로 작성해서 인쇄. 단, 번호판의 지역명이나 기호는 영문으로 기재해야함.
④카페리 노선(기본 부산 국제항에서 출발)
・카멜리아(후쿠오카 행)
・부관페리(시모노세키)
・팬스타(오사카)
⑤보험
・대인보험만 가능하며, 대물은 들 수 없다고 함.
3. 렌트
일본에서 운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역제한 없이 운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겨울 다설지방에서의 운전은 조심하도록 하자.
①렌트카 기업
・ニッポンレンタカー(닛폰렌트카)
・トヨタレンタカー(토요타렌트카)
・日産レンタカー(닛산렌트카)
・オリックスレンタカー(오릭스렌트카)
・タイムズレンタカー(타임즈렌트카)
※1 렌트카의 일본식 발음 : 렌타카아~ / 렌탈 : 렌타루
※2 그 외, 저가 렌트카 브랜드인 니코니코 렌트카 같은 곳들도 있지만, 차들이 초 구형이거나 나비게이션도 안달려있는 경우도 있으니, 엥간하면 대형 업체에서 빌리도록 하자.
②결제 및 예약
・북킹닷컴, 타비라이 같은 곳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일 렌탈은 공항근처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차종이나 일정대로 못 빌릴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두도록 하자.
③노리스테(乗り捨て)에 대해서
・해당 제도는 편도로 이동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렌트카의 픽업 지점과 반납 지점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ex)하네다 공항 지점 출발 ~ 야마나시 코후 지점 반납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닛폰렌트카에는 노리스테라는 제도가 있는데, 타사는 잘 모르겠음(비슷한게 있겠지?)
④반납에 대해서
・보통은 반납할 때, 기름을 꽉채워서 반납을 해야한다.
・꽉 채우지 않았다면, 근처 주유소의 기름 단가로 계산해서 렌트카 업체에서 청구를 한다.
⑤보험
・가장 비싼거 추가시켜놓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대물 면책금 최대 5만엔 정도에서 그침.
⑥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정차시키기.
・경찰에게 연락(의무사항 : 110번) --> 연락을 취하지않으면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
・경찰에게 연락을 취한 뒤, 현재 상황을 렌탈업체에 보고하기.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함.(긴급처치 등)
4. 일본에서 운전시, 주의사항
①좌측 통행
②한국과는 다르게 중앙선이 흰색, 혹은 실선일 경우가 많음. 의미는 추월가능하다는 뜻.
→중앙분리대 흰색점선+노랑색이면 점선이 잇는곳만 차선변경추월가능(주택가나 산속가면 꽤 보임)
→왕복2차선이어도 중앙분리대가 흰색 2중선이면 추월금지
③노란색 중앙선은 추월 금지의 의미로 사용되니 조심.
④빨간불하고 지시등이 같이 있을 경우.

--> 밑의 지시등을 따르면 됨(위 짤로치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
⑤비보호 신호등이 많으니, 초록불일 때, 알아서 우회전 할 것. (이거 때문에 밀리는 구간도 많음)
⑥보행자 우선 --> 초록불이 켜졌다하더라도, 좌회전할때 보행자가 행단보도위를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반대편에 있다할지라도 기다릴 것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위반 벌금 ㅇㅇ...) + 정지선말고 커브대기선이 따로 존재하는 곳도 있음.
⑦클락션 주의 --> 이거 잘못쓰면 보복운전/위협운전으로 벌금행당할수도 있음 ㅇㅇ...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하더라도 클락션 치면 안됨 ㅇㅇ...
⑧일시정지(一時停止) 표식이 보이면 무조건 차를 한번 완전 정지 시켜야함. (3초 정도) 초저속 서행으로 감속하더라도 일시정지 취급안해주니, 주의하자.(이거나만 그런거였나...? 암튼 이거때문에 몇년전에 벌금먹은적 있음.)
⑨시골은 틀딱 급발진 많으니 눈으로 보고 우선차선진입.
⑩나머지 룰은 한국에서 하던대로 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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