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고찰] 한국의 엄벌주의적 입법에 대한 고찰

프록시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07 22:09:43
조회 1123 추천 34 댓글 20
														

서론

엄벌주의란? 범죄자에게 극형을 부과해서 범죄율을 줄이자는 취지의 인과응보형 주의입니다.
속칭 중형주의 또는 중벌주의라고도 불리고있죠.

다들 한번쯤은 범죄사건이나 판결에 대한 뉴스 댓글창을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네이버 뉴스든 유튜브든 가리지않고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자의 중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7dec9e2cf5d518986abce8954f807469

(사기사건에 대해 사형을 원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엄벌주의가 과연 효과가 있고 옳은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엄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엄벌주의 흐름


국민 법감정이 엄벌주의를 원하는 만큼 실제로 많은 입법이 되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형사특별법이 난립했었는데요.

과거 1960년대에 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이러한 엄벌주의의 시초라 볼 수 있습니다.

1961년에 제정된 폭처법에서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강요·공갈·손괴)에 대하여 1년이나 2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단체 또는 집단으로 위의 행위를 할 시,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조직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5년 후인 1966년에 제정된 특가법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형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약속하는 수뢰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불과했으나 수뢰액수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고
통화위조죄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이러한 엄벌주의적 경향은 1990년에 제정된 특강법(특정강력범조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1994년에 제정된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형의 상한선이 15년으로 유지 되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안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유기징역·유기금고의 상한선이 30년 이하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가중의 상한도 마찬가지로 25년에서 50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형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은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되었고 강간·추행의 경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제정된 ‘폭법의 경우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처벌 강화와 친족 범위의 확대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 확장,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도 상향하여 보안처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몇년전에 제정된 민식이법도 특가법상의 개정안으로 이러한 엄벌주의적 기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fed8173bc806ef63ef1c6bb11f11a39844f7c58c7f34578ff

(각국의 유기징역 상한선. 우리나라의 형량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중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첫번째 문제점: 법치국가의 근간이 위태롭게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해야만 법이 인정받는 것이죠.
형법이 이에 만족하려면 형벌과 처벌 간의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목적은 정당해야 하며, 처벌의 수단은 그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벌주의적 입법은 이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민식의법을 예시로 듭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정 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무단횡단을 예견치 못하여 어린이를 사상하게 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상에선 운전자가 무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데,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원칙들이 어겨진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두번째 문제: 범죄율 감소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불확실하다.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관용주의적 사법체계였으나 20세기에 이르러 엄벌주의로 급선회 하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처벌확대경향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1992년 이후 10년 동안 범죄율이 급감했으나 엄벌주의와의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무용론마저 제시되고 있는데요.
2011년 미국의 제임스 프레스콧 교수와 조나 로코프 교수 연구팀이 근 10년간 15개의 주에서 실시한 신상정보 공개의 수의와 성범죄발생률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성범죄자의 주거지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소 1년에 한차례 이상의 면담을 의무화한 지역에서나 아주 미미하게 범죄억제효과가 있었을 뿐이지, 대부분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가 오히려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효과를 주어 갱생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과자들은 주변 이웃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져 재범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경향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형을 때리니까 통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알기위해선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가석방에 매우 관대합니다.
특히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하루만 얌전히 지내도 3일 형을 산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가석방 불가를 선고하더라도 항소하여 뒤집는 경우도 많지요.

한국의 경우 교정 실무상 형기의 70%가 지나지 않은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석방자의 대부분은 형기의 80%가 지난 사람에 해당되지요. (대부분이라 하면 약 91%)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는 없는 사법거래가 있습니다.
2012년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미국 형사사건의 94%가 사법거래에 의해 형이 감경되었다고 합니다.
또 1994년 미국 15개의 주에서는 9691명의 남성 성범죄자들이 석방되었는데, 석방 전까지 평균적으로 8년 형을 받고 3년 반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형량의 4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미국의 선고형량은 높으나 실질적으로 살고 나오는 형기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7de58470b6826efe38f1dca511f11a392fe65fc347321cfa

(극단적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 과포화 문제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간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엄벌주의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충분치 않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구금기간이 길어도 재범가능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형과 별개로 범죄자의 범죄횟수가 거듭될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벌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된다는 엄벌주의엔 회의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세번째 문제점: 졸속 입법으로 인한 형법의 복잡화와 소송경제 악화

입법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단지 표를 받기위해 인기영합주의적인 입법을 많이합니다.

지난 20대 국회만 해도 발의된 법안 수가 24141건에 이릅니다. 이중 폐기된 법안만 8924건이나 되죠.
이에 반해 동시기의 해외 국가들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미국의 경우 6778건, 영국 178건, 프랑스 449건, 독일 13건, 일본 883건만 발의되는데 그쳤습니다.

폐기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미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헌법의 이념과 상치되거나 개정취지나 개념이 모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졸속입법을 했다는 반증이지요.


기존 형법 외에도 특별법이 난립함에 따라 법령 적용에 있어 난해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중복규정, 유사규정 등으로 복잡해져서 법령 집행에 있어 혼동과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개정으로 인해 그 내용조차 자주 변하여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현실이죠.

일선에서 경찰이 직접 작성하는 수사보고서는 물론이고 검찰에서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서도 복잡해진 법률체계로 인해 집행저하가 야기됩니다.
소송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셈이죠.


해결방안: 사법 불신의 해소와 언론인과 입법자의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마련



7ee58470da8376ac7eb8f68b12d21a1d372a35197c

(판사들은 양형기준에 맞게 판결하고 있다.)

보통 흉악 범죄에 대한 기사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서 극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이 자주 보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본능적 감정에 의한 것이지 이성적인 법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은 법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죠.
예컨대, 일반인의 입장에선 상해치사와 살인을 왜 구별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에 조차 익숙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사법부 불신이 많은데, 판사들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를 판단하여 판결할 뿐입니다.

7ceb877eb18576ac7eb8f68b12d21a1de5050b9786bd

(직접 실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체험해볼 수 있는 양형 체험프로그램 https://sc.scourt.go.kr/sc/exp/main.work)


사법부에서는 사법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요 13개 사건 관련 기사 2652건을 분석한 결과
제목에 자극적 표현을 담은 기사가 전체의 무려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언론인 스스로 보도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신중히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가 범죄사건의 해결이나 예방 혹은 피해 확산 방지 등의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지
범죄사건 이면에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지
수사나 사법작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는지 등등을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회의원들의 단순 인기를 위한 입법 남발도 고쳐야합니다.

국민 법정서를 충족하기 위해 형량만 높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입법을 해야합니다.

또한 꼭 특별법 제정만이 아니라 형법전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법적 반영을 할 수 있기에 남발을 자제해야합니다.

현재 엄벌주의적 입법은 두번째 문제점에서도 짚었듯이 실효성이 불분명합니다. 예방효과가 미미하지요.

엄벌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중에는 영미법계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범죄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갖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에 대한 고찰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법치국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강원법학』 (2015).
김일수, 「형사정책의 강벌주의 기본경향」, 『고려법학』 제56권 (2010).
징엘슈타인․슈톨/윤재왕(역), 「안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김태명, 「최근 우리나라의 중벌주의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 『형사법연구』 52호 (2012).
이재석, 「형법의 중벌화와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4권 (2011).
박기석, 「형법의 훼손과 복원」, 『원강법학』 31권 (2015).
손광명,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성신여대 대학원』 (2016).
이연희, 「경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특정억제효과」, 『형사정책연구』 제41권 (2000).
박미랑․박경래, 「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한 연구」, 『한국범죄학』 제6권 제1호 (2012).
법무연수원, 「2010년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윌리엄 스턴츠,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김한균 옮김), 『W미디어』 (2015).
이완수외 3인,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권유진, 「"애 갑자기 뛰어나오면···"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 『중앙일보』, 2019.12.15.
이영빈외 2인, 「민식이법 1호로 걸릴까… 운전자들 '스쿨존 공포'」, 『중앙일보』, 2020.04.13.
임기창, 「사형 부활론까지…흉악범 처벌강화 효과있을까」, 『연합뉴스』, 2012.09.04.
문유석,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국민의 법감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중알일보』, 2017.10.31.
표창원, 「범죄보도의 문제점」, 『방송기자연합회』, 2015.03.10.
정재흥, 「韓국회 압도적 법안실적이 '압도적 부실'을 만든다.」, 『머니투데이』, 2020.06.12.

J. Angelo Corlett,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J.J. Prescott & Jonah E., Do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s Affect Criminal Behavior?,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54. No.1.(2011).




추천 비추천

34

고정닉 4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8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870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2224 공지 🏆명예의 전당🏆 주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5 240 2
54 공지 갤러리 규정/건의신고 주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2 960 12
89 공지 테스트 모음 주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25 1176 13
10687 일반 가장 INTJ적인 행위 [3] 티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2 63 2
10686 일반 지금 한국인 젓가락질도 잘못된거임 [3]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47 4
10683 일반 젓가락질 x자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5] 엔붕이(116.46) 00:34 60 0
10682 일반 entj가 부러움 [1] ㅇㅇ(222.121) 00:30 43 0
10681 일반 근무지 너무 병신같아서 들이받았다 엔붕이(104.28) 00:18 34 1
10680 일반 다들 시원한 새벽 보내자 [2] 가짜여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6 37 0
10678 일반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만든 ppt [1] ㅇㅇ(118.41) 06.11 66 0
10677 일반 힘들어서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8 0
10676 일반 기나긴 이별 [1]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9 0
10675 일반 안다고 생각하는 언어와 실제 언어는 좀 다름 티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4 0
10674 일반 사실 언어지능은 무협지만 읽어도 다 키워짐 ㅋ [1] 예언가infp(121.64) 06.11 52 0
10673 일반 너희들이 이갤러리를알면책에 집중을못하는이유 [2]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0 2
10672 일반 책지식도 일정수준이상 쌓이면 거기서 거기임 [2] ㅇㅇ(59.16) 06.11 46 0
10671 일반 여자 mbti는 infp밖에 없음 [5]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6 1
10670 일반 간단하게 보면 E와 I가 있잖아 블루타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9 0
10669 일반 독서 부심 부리는 애들 욕하지마러 [2] ㅇㅇ(211.105) 06.11 46 3
10668 일반 막상 이 갤에 entj는 못본거 같음 [14] ㅇㅇ(61.33) 06.11 119 0
10667 일반 4차가 터질 때 그걸 개발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건데 [50] 블루타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11 0
10665 일반 NTJ 열등기능이 터질경우 부작용은 [4] 엔붕이(59.16) 06.11 76 3
10664 일반 독서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함. [11] 몽땅싸잡아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056 9
10663 일반 중국산미세스모그 극혐 [10]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3 0
10662 일반 할카스가 대중취향이 되어야 노인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2]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0 0
10661 일반 '밥처먹고 할 짓 없어서'란 말 자주 나오는 사회는 성공한 사회 [1]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7 0
10660 일반 모 유명 연예인 유튭 예능프로를 보는데 [1] 팩트융단폭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5 0
10659 일반 생각해보니까 꿀통이란말좀 야하네 [5]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8 0
10658 일반 자신의 4차기능에 대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짐? [14] 물뜯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99 0
10657 일반 난 트위터가 왠만한 독서 넘어선다고 생각함 [5] 팩트융단폭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90 0
10656 일반 커뮤질도 독서라고 생각함? [5] ㅇㅇ(61.33) 06.11 104 5
10655 일반 잃을게 있는 사람은 안 무서움 [7]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81 0
10654 일반 다 필요없고 종이책이 씹넘사인 이유 [1] 엔붕이(39.7) 06.11 56 2
10652 일반 전자책은 앉아서 볼 수 없다는 게 최대 단점 [12] 티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65 0
10651 일반 브이로그같은건 왜 보는거냐 [8] 엔붕이(116.46) 06.11 59 0
10650 일반 ntj들은 폭력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 궁금하군 [8] ㅇㅇ(61.33) 06.11 90 0
10649 일반 창작물 캐릭터보고 지능 장애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티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6 0
10648 일반 일론머스크 : 삼성과 합작 휴대폰 만들겠다. 피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5 0
10647 일반 내가 느끼는 엔팁하고 엣팁 차이 [10] ㅇㅇ(61.33) 06.11 85 0
10646 일반 다면적인성빻은테스트 [2]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4 1
10645 일반 와일드야 [4] ㅇㅇ(222.105) 06.11 54 0
10643 일반 intj가 stp와 접점이 거의 없는건 [15] ㅇㅇ(14.36) 06.11 109 2
10642 일반 약20일차 [3]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31 0
10641 일반 종이책 추종자들 야갈통분쇄해봄 [18]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91 0
10640 일반 인티제가 NTP기준에선 꽉막혀보이겠지만 [7] INTJ-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98 1
10639 일반 헬조선 미운점 [3]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46 0
10638 일반 풀어줬더니 아주 살판났지?전원차렷 [2] intpwi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29 0
10636 일반 옛날 씹덕들은 뭔가 똑똑한 nt타입이 많았는데 [2] 팩트융단폭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70 2
10635 일반 인티제 보고 복고주의라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17] ㅇㅇ(1.253) 06.11 71 0
10634 일반 엣프제를 욕해보자 [1] ㅇㅇ(59.6) 06.11 26 1
10633 일반 어린,,,,노므,,,새끼들,,,,전자책,,,PDF,,,,쓰지마! [9]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5 0
10632 일반 전자책 선호도와 mbti [2] Gol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56 0
10631 일반 INTJ가 전자책을 거부하고 종이책을 선호한다고? [16] INTJ-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3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