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혐의가 적용된 대상이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로 한정됐다는 점임.
절대로 동인지가 음화반포에 저촉되는게 아님.
성인 동인지에 대한 입건은 이미 예전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음.
거의 10년 전에 웹툰갤이 디페스타에서 성인 BL물 대상으로 음화반포로 걸었는데
깔끔하게 불기소 처분 받음.
당시 동인 네트워크 공지사항에 불기소 처분 사유 나와있음.
https://archive.is/9W5yC
1. 증거물로 제출된 성인만화에서 성행위 장면이 등장하지만 성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점.
2. 동성의 남성 2명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3. 만화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4. 디. 페스타 행사는 아마추어 창작가들이 활동을 하는 행사로, 해당 만화는 간행물이 아닌 독립출판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점.
5. 성인물은 성인인증을 하여 성인임을 확인하고,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한다는 점.
6.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만화를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들이 음란물을 전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페/서코는 1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행사에서 성인지를 판매하는 것은 음화반포에 걸리지 않음.
이번 사태 때문에 성인지 절필해야 한다는 호들갑 ㄴㄴ
...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된 패널의 경우에도 최소 3번 5번은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기소, 자체검열이 미흡한 경우에만 벌금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불기소로 끝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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