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남송을 정복했을 때 강남의 농민들은 이전 남송정부의 과중한 조세수탈과 지방관, 지주의 가혹한 착취로 인해 매우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찍이 남송정부는 강남의 농민에게 여름과 가을 두 번 세금을 거두는 兩稅法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세 이외에 經制錢, 總制錢, 月椿錢, 版帳錢, 田契錢, 稱提錢, 折估錢, 免行錢, 麴引錢, 納醋錢, 賣紙錢, 戶長甲帖錢, 保正牌限錢등 여러 다른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여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매년 대량의 지폐를 발행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폭등시켜 백성의 경제생활을 혼란케 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후의 조세를 미리 거두기도 했다. 더욱이 여러 지방관과 지주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1240년 남송신료 徐榮叟가 황제에게 올린 글의 다음 내용에 남송 말기 세제상의 혼란과 그에 따른 백성의 고통이 잘 드러난다.
“지폐가 통용되지 않고, 물가가 배로 뛰어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곡의 운송이 막히고, 곡식을 먹는 것이 매우 어려워 백성의 원망이 가중되었습니다. 京師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외부의 郡邑에는 가렴주구가 없는 곳이 없고, 형벌을 엄하게 시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和糴을 거두어 이득을 얻고, 군수품을 통해서도 이익을 꾀합니다. 도망치면 강제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석방되면 잔혹하게 다시 재촉합니다.”
(중략)
아울러 쿠빌라이 정부는 남송대에 비해 강남농민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하여 그들의 생업을 안정시켰다. 일례로 至元13년(1276) 12월 일찍이 남송정부가 科差, 聖節때 각 지역 농민들로부터 징수한 조세수입과 經制錢ㆍ總制錢등 100여 건에 달하는 조세항목을 모두 면제했다.32) 그리고 당시 화북에서 시행하는 세법을 강남에 적용하지 않고, 남송의 양세법을 그대로 연용했다. 더욱이 양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1281년까지 江東, 浙西를 제외한 지역에서 夏稅를 면제하고 秋稅만 징수했다.33) 이 같은 가벼운 조세정책은 쿠빌라이 이후 몽골정권에게 계승되어 강남에 대한 기본적인 징세제도로 정착되었다. 이에 관해 明代학자 于愼行은 “元이 江南을 평정한 후 법령이 엄하지 않고, 부세가 가벼워 그 백성들이 단지 地稅만 납입하고, 다른 징발이 없었다”34)라고 평했고, 淸초기 학자 潘耒도 “唐이래 江南은 부유하다고 불렸다. 宋시기에 畝稅가 1斗였는데, 元이 천하를 차지한 후 田稅를 3升이 넘지 않게 하여, 吳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본업에 종사했다”35)라고 기록했다. 이와 같이 쿠빌라이 정부는 강남농민의 조세부담을 남송시대에 비해 대폭 경감하여 그들의 생활수준과 농업생산력을 회복시켰다.
남송시대 강남에서는 지주ㆍ전호제가 널리 확대되어 농민에 대한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가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쿠빌라이 정부의 남송정벌 시기 강남의 지주․호족들은 자발적으로 몽골에 투항하여 기존 지위와 기득권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지주ㆍ전호제에 기반을 둔 강남의 전통적 수취구조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강남농민의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이 같은 수취체제는 농업생산력 회복을 도모하는 쿠빌라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 폐단이 점차 가중되자 至元22년(1285) 2월 쿠빌라이는 강남의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전호로부터 수취하는 稅糧이 국가에 납부하는 양의 수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2/10를 감면하도록 명했다.36) 이 조칙으로 인해 강남농민의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고명수 저, 「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南宋정복과 江南지배 ―보전, 개발, 발전의 관점에서―」
세줄요약
내정개판에 탐관오리들 설쳐서 백성들 뒤질맛
쿠빌라이가 점령하자마자 100여 건의 조세를 모두 면제할 정도
남송 지배층 흡수했더니 이것들이 똑같이 농민 쥐어짜길래 쿠빌라이가 줘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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