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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양이판매하는 캣맘 신고하는 법률

민원(92.38) 2022.03.13 11:40:23
조회 546 추천 7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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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
길고양이를 판매할 때는 동물판매업과 동물 생산업을 등록해야한다
아래 법률을 복붙해서
길고양이판매하는 캣맘을 보면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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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양이판매하는 의정부 공무원 신고해서 잘리게 만들자 다들 민원ㄱㄱ

공무원이 고양이판매로 부수입을 얻다니 우리의 세금이 피해보고 있다


제15조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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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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